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500인에서 1500인 까지, 광업은 500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업종별로 600만불에서 2,450만불 이하 등을 Small Business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中小企業基本法’에서 공업·광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나 자산액·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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