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A부터 Z까지

#대학생 A씨의 소득분위는?
1. 본인 소득 : 아르바이트월급 80만원
2. 사는 곳 : 부친 소유 24평 아파트(시가표준액 3억)
3. 가족 소득 : 아버지(일용직 근로자ㆍ급여 150만원)
                      어머니(공무원ㆍ월급 250만원)
4. 가족 재산 : 예금(700만원), 마이너스 통장(700만원),                    
                      연금보험, 출퇴근차량(가액 2000만원)
A씨는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소득인정액 7,956,067원으로 소득분위 7분위를 받았다. A씨는 어떻게 7분위를 받게 된 것일까?

 

소득분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핵심

소득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이다. 소득분위 산정시 기본적으로 온라인 동의를 통해 부모님 소유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에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다만 국외거주나 입원 등의 이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일은 신청일이 포함된 월을 제외한 3개월 이전의 기간을 말한다. 분위를 구분 짓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뒤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한 것인데, 쉽게 말해 나와 부모님 명의로 된 차, 집, 땅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근로 소득에서 대출금을 뺀 값이다.
일반재산이란 말 그대로 월급이나 연금, 집, 차 같은 실소득과 재산을 말한다. 상시 근로소득이라면 월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50%를 반영한다.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70만 원까지 공제된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끼리도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소득분위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다행히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대가성 장학금으로 소득분위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월 소득평가액은 세전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수령 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집값은 시가표준액(또는 취득가액)을, 전·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으로 반영한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기 때문에 재산으로 계산한다.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반영하는데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때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급자동차로 인정한다. 고급자동차와 골프, 콘도회원권은 일반재산이 아닌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된다.

 

월급뿐 아니라 소유재산 모두 포함

집값과 자동차는 소득분위를 가늠해볼 때 누락하기 쉬운 부분이다. 월급의 실수령액만 따져 계산했다가 예상과 다른 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때,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공제액 5,400만 원을 제해야 한다. 일반재산은 월 소득 환산율 4.17%/3을 반영한다.
금융재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보험,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된다. 금융재산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 있는 경우부터 반영되며 6.26%/3의 월 소득환산율로 반영된다.   
금융재산 계산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모임 총무를 맡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회비가 들어온다면 이 또한 소득분위 심사에 포함된다. 그렇기에 내 돈이 아니더라도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에 해외에 있는 집이나 차, 기타 소득은 계산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은 평가에서 제외

부채는 말 그대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갖고 있는 빚이기에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나 원금만 공제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나 개인 간의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출과 상환이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상당수의 직장인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은 어떨까?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카드론은 소득분위 심사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의 소득분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2015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과 소득분위 산정 등에 있어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관한 불평이 들려온다. 새로운 산정방식의 결과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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