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말이 있다.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도 카피레프트(Copyleft)는 비교적 낯선 단어다. 카피레프트(Copyleft)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패러디한 것으로 정보 지식의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모토로 하는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프레젠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때면 저작권상 문제로 이클래스에 강의 자료를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결석을 하거나 필기를 놓친 학생들이 제발 이클래스에 공유해달라고 매달려도 교수님들의 대답은 단호하다.

텍스트만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이클래스에 올려 공유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 인용했을 때는 이클래스에 공유 할 수 없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안 되냐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각적 자료가 많이 필요한 ‘패션과 사회’같은 강의의 경우 한 강좌 당 적어도 10장 정도의 사진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간다. 수많은 사진의 공유를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허락받기 힘들뿐더러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연락이 닿기 어려운 경우나, 아예 저작권자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학생의 의견은 어떨까? 배효진(신문방송2)양은 이 문제에 대해 “수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 등록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으로 수업자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 자료 공유 사항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모두 빼고 텍스트만 이클래스에 공유하면 안 되냐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지식공유와 저작권 사이에서 우리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카피라이트(Copyrigt)가 우선인가, 카피레프트(Copyleft)가 우선인가? 어떤 가치가 올바르고,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시켜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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