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예·결산 공개, 법인의 책임성 강화 필수

연덕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미 오를 데로 올라 등록금이 천만 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지난 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동국대도 2011년 등록금을 2.8% 인상했다.

대학들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예산 편성 시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늘려 잡아 남은 금액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이월·적립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동국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9년 축소·뻥튀기 금액이 265억원에 달했으며, 약 35억 원만을 남기겠다던 이월·적립금은 무려 300억 원을 남겼다.

또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교원임용, 건물신축 등 지출 증가요인만 제시해 등록금 인상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교직원 채용이 있으면 퇴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것이며, 건물 신·증축이 있으면 이들 공사가 완료된 건물도 있다. 신규 사업이 있으면 종료 사업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지출 증가요인만 제시할 뿐 지출 축소요인은 제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운영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립대학은 의무적으로 예·결산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서의 경우 산출근거까지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대학들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학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결산서 경우에는 집행근거 내역이 빠져있어 구체적 사용내역을 살펴볼 수 없다.

예·결산의 차액을 줄이고 무분별한 적립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고 등록금 인상도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예·결산서의 서식을 개정해 일정 지출액 이상은 반드시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법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63%이다. 대학 수입의 2/3가 등록금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에 반해 법인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이다. 법인의 책임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09년 등록금 의존율은 70%이며 법인전입금은 1%에 불과해 사립대학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국대학교 법인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법정부담전입금 조차 내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인 전입금 확충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대학 등록금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취업난과 맞물려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대학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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