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지연, 영수증 누락 등 개선점 올해도 여전해

2009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 결과,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 및 다수의 단과대들이 허술한 예산집행과 학생회비 사용내역 누락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감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특별감사위원회가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가 지각 제출한 것이 문제됐다. 또한 감사 자료가 많이 누락된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감사 자료 지각 제출과 지나친 사비 각출로 경고 2회를 받았다. 경영대 역시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와 일부 누락으로 경고 2회를 받았다. 문과대는 회의록 작성 미흡으로 경고 1회를 받았다.

법과대와 사회과학대, 예술대, 동아리연합회는 회의록 작성 미흡과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또는 일부 미납으로 인해 예산정지 1주 징계를 받았다. 이과대 또한 영수증 누락과 사업 평가 문서화 오류 등으로 예산정지 2주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바이오시스템대는 전반적 자료 제출 미비와 감사 태도 불성실 등으로 무기한 예상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예산을 사용할 시에는 사업계획서 첨부 뒤 총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불교대 역시 공약평가서 누락, 금전출납부 파손 및 서식오류, 영수증 누락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 10% 징계를 받았다. 사범대는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사업계획서 부실 등으로 인해 예산 삭감 5%를 받았다. 삭감된 예산은 총학생회로 이전될 예정이다.

공과대는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과 영수증 서식 오류로 경고 2회ㆍ주의 2회를 받았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장의 사퇴로 비대위가 세워지지 않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감사에는 대다수의 단위들이 자료제출 시한 초과와 회의록 작성 미흡, 학생회비 사용내역과 사업계획서ㆍ평가서 등을 누락하거나 분실해 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양동석 총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더 의욕적인 일을 했던 단위가 서식오류나 증빙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회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 고지되면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각 학생자치기구들의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며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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