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접권’으로 새 국면 맞은 벅스뮤직 논쟁

“온라인 불법서비스로 인해 한국음반시장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80여명의 가수들이 ‘디지털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라인 음악제공 서비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 이 기자회견의 진짜 과녘은 사실상, 아직 무료서비스를 고수하고 있는 ‘벅스뮤직’이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할 수록 저작권에 대한 논란의 열기는 뜨거워지는 추세다. 특히 영상에 비해 공유가 쉬운 음악이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P2P 서비스와 관련한 소리바다 문제에 이어 벅스뮤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지난해 7월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벅스뮤직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요즘 들어 복제권인 ‘저작인접권’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음반계를 제외한 문화계가 위에서 언급한 가수들의 기자회견을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저작인접권은 창작자 혹은 실연자 입장인 가수들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다. 그런데 가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업적 측면과 관계된 저작인접권이 창작물에 관한 권리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왜곡된 우리나라 음반시장 구조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한편, 벅스뮤직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못 낼거면 유료화하라”고 외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청구한 금액은 1년 수익액의 8.4배다.

그렇다고 청구 금액 마련을 위해 이용자에게 매월 3천원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닦아놓은 온라인 음악시장을 오프라인 음반계가 그냥 빼앗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벅스뮤직 한 관계자의 말은 이 논쟁의 키워드가 저작권이 아닌 음반산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침체는 분명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로 인해 형성된 문화 향유방식의 변화는 고려치 않은 채 불황의 원인을 온라인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법적 대응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입장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 씨는 “당사자들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기존 유통 구조에서 벗어난 새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벅스뮤직도 감정적 호소가 아닌 대중음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방안 제시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음악 DB 구축, 오프라인 음반시장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장기전이 계속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온라인 문화유통의 주체인 이용자들이다. 때문에 적정 사용료 체계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작자와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함이 당연하다.
더불어 해결책 역시 ‘밥그릇 싸움’보다는 이미 형성돼 있는 문화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가 하는 논의에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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