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돼”VS“상생하자”

계속된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벅스뮤직 논쟁과 관련한 공론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활성화 방안’토론회가 그것이다.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의 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음반사,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 벅스뮤직 관계자 외에도 변호사, 대중음악평론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초반부터 온라인 음악시장 전반보다는 벅스뮤직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발제를 맡은 함용일 YMB서울음반사 대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서비스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음악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도 함께 꼬집었다.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 문건영 변호사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현행법의 잣대로 불법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상이하게 여겨지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현실이 반영되도록 법을 해석·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변호사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존재하나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오히려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박준흠 대중음악개혁위한 연대모임 정책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유성우 벅스뮤직 이사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과 같은 개념이므로 방송사가 음반제작자에게 지불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최근 거론되는 수수료 기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이사는 현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영향력만 과도하게 인정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각 패널들의 대립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탁을 안할 경우 일부 음반사의 음원을 사전승인 하지 않는 음제협의 방침에 대한 음반사의 비판에, 백강 음제협 사무총장은 “일부 음반사가 음원을 특정 서비스 업체에만 독점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음악시장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에 관해 “음반사측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생방향을 모색하자”는 벅스뮤직의 주장에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팀장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도로 발전하면 음반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정 팀장은 음반사들도 음반시장이 음원시장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에 따라 모바일·게임 등 신규 비즈니스를 모색중이라며 이는 불법 사이트가 배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음반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는 “방송횟수가 많아 인기 순위는 높은 음반이 판매량은 매우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송횟수 개념을 없애야한다”는 대중음악 평론가 성우진 씨의 제안 외에도 전곡 지원 배제, 30초 듣기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대립 구도만 보인 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사안마다 각 업계의 입장이 갈렸지만 현 음반시장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럼에도 온라인 시장 유통구조에 대한 첫 협상테이블에서 일련의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또한 ‘뒷짐 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불참도 아쉽다.

“P2P가 무료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한 참석자의 말처럼 이 논쟁은 대중음악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좀 더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자리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는 업계들의 ‘나무’키우기가 아닌 음악시장 활성화라는 ‘숲’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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