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미치는 대우 등 … 정책보완과 학내 구성원의 관심 필요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은 ‘대학 내 용역 노동자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국내 242개 대학 중 75개 대학에서 현재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계약서에 정확한 근로시간을 적시하지 않아 부당하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조차 설치되지 않은 대학도 상당수 있어 대학 내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체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641,840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용역직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직을 맡고 있는 남자 노동자는 월 68만원, 여성의 경우 63만원을 받고 있어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비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대장직의 급여가 월 120만원, 일반 대원이 88만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명시된 시간보다 1, 2시간 길다. 실제로 계약서상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직의 경우 학생이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까지는 모든 청소를 마쳐 놓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비직의 경우는 도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내 근무지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외부 침임과 내부 침입으로 분류해 외부 침입일 경우에만 이에 대한 담당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지만, 내·외부 침입에 대한 뚜렷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학서 노조 결성 활발

이러한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설 용역 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이나 복지를 요구하기는 힘들며 학교 직원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경우 이는 자칫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점과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는 이중의 굴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용역직 직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쳐나가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00년 1월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39만원이라는 액수로 삭감한 것에 반발해 41일 간의 파업 끝에 시설관리 노조를, 고려대 역시 48만원이라는 저임금에 항의하여 올해 청소용역지부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더해 고려대에서는 이러한 시설관리노조와 학생회의 학생들이 연계해 '불철주야'라는 단체를 만들어 학교 측에 이들을 위한 임금이나 복지 등에 대해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밖에도 현재 부산대, 서강대 등에서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상태다.


정책적 보완과 관심 필요

이들의 용역 업체와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해결해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내용의 보완과 학내 주체인 학생, 교수, 정규직 직원들의 관심 역시 뒤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7월 12일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률 을 개정하기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대학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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