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면에서 법학도에게 큰 계기 마련

‘라드브르프’의 법철학考察(고찰)중
張庚鶴(장경학) 敎授(교수) <法政大敎授(법정대교수) 法博(박법) 民法專攻(민법전공)>
 

  今年(금년) 2月(월) 大學院(대학원)에서 ‘李朝後半期(이조후반기)에서의 精緻思想(정치사상)에 관한 考察(고찰)-春香(춘향)전에 나타난 法意識(법의식)을 중심으로’라는 論文(논문)으로 博士學位(박사학위)를 획득한 張庚鶴敎授(장경학교수)(法政大敎授(법정대교수)).
  지난번 本校敎授(본교교수) 敎職員(교직원) 著書(저서) 전시회에서 校內(교내) 第一(제일)의 量産(양산)으로 주목을 끈 바와 같이 많은 저서를 낸 張敎授(장교수)는 著書(저서)중에서도 民法系統(민법계통)의 著述(저술)과 飜譯物(번역물)이 많다.
  그래서 民法(민법)학계의 지보적인 존재로 존경을 받는다. 張敎授(장교수)는 硏究(연구)의 토대와 수단으로 많은 원서를 飜譯(번역)했는데 그중에서도 ①‘켈젠 한스’ 著(저) ‘마라크스’주의 법리론 ②‘에호읫히 오이겐’ 저 法律社會(법률사회)의 基礎理論(기초이론) ③‘켈젠 한스’저 法(법)과 平和(평화) 등.
  6.25動亂時(동란시) 釜山(부산)에 피난가서 까지도 많은 時間(시간)과 精力(정력)을 執筆(집필)에 쏟았다.
  張博士(장박사)는 日本京都帝國大學(일본경도제국대학) 法學部(법학부)  在學時(재학시)부터 京都帝大(경도제대) 大學院(대학원)을 修了(수료)하기까지 法學(법학) 全般(전반)에 걸친 廣範圍(광범위)한 分野(분야)를 專攻(전공)해왔으며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는 마르크스․베버의 法律社會學(법률사회학)을 硏究(연구)했다. 그 후 새 民法(민법) 재정당시 民法審議委員(민법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硏究(연구)가 잠시 不振(부진)했다고. 마르크스․베버의 법류社會學(사회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일본에서도 斷片的(단편적)으로만 소개된 것에 불과한 이 分野(분야)를 오늘도 開拓(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學文(학문)에 대한 자신의 體系(체계)를 세운다는 것보다는 法律社會學(법률사회학)을 소개하는 것이 현단계라는 것. 그래서 張博士(장박사)는 經濟(경제) 社會(사회) 精緻(정치) 宗敎(종교) 倫理(윤리) 藝術(예술) 각 방면에서 취급되고 있는 法律社會學(법률사회학)의 체계적인 硏究(연구)를 위해서 法(법)社會學(사회학)과 共通性(공통성)있는 라드브르프의 法哲學(법철학)을 가장 많이 參考(참고)하고 있다. 앞으로 4, 5년 후 완성되면 張博士(장박사)의 法社會學(법사회학)은 새로운 法社會(법사회)면에서 法學徒(법학도)에게 뿐만 아니라 他分野(타분야)의 學生(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張敎授(장교수)는 春香(춘향)전을 博士學位(박사학위) 論文(논문)의 硏究(연구)대상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어린시절부터 文學書籍(문학서적)을 愛讀(애독)하고, 文學(문학)에 대해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文學(문학)과 法學(법학)을 연결시키어보려는 개인적인 욕망에서였다”는 것.
  비록 春香(춘향)전의 테마는 낡은 것이지마는 이 作品(작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양반들의 法(법)에 대한 思考方式(사고방식)이 서민들의 生活(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春香(춘향)에 대한 判例文(판례문)이라고 볼 수 있는 春香(춘향)전의 내용은 日帝總督精緻(일제총독정치)하에 만들어진 歪曲(왜곡)된 判例文(판례문)이라고 要約(요약)할 수 있다고.
  張敎授(장교수)는 韓國學者(한국학자)의 硏究(연구)는 다른 나라에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지만  經濟的(경제적)인 問題(문제)를 解決(해결)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硏究(연구)에 沒頭(몰두)할 수가 없다고. 설상가상으로 講義時間(강의시간)에 엄청난 時間(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개탄. 그러기에 敎授(교수)의 생활보장만이 敎授(교수)로 하여금 硏究(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고 쓴웃음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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