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寡頭化(과두화)의 鐵則(철칙)’등 展開(전개)

  原(원)題目(제목)은 <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 Untersuchungen über die Oligarchischen Tendenzen des Gruppenlebens>이다. 이 原著(원저)의 初版(초판)은 1911年(년)에, 그리고 第(제) 2版(판)이 1924年(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그리고 英語(영어)번역판은 1915年(년), 그리고 再版(재판)이 1949年(년)과 1958年(년)에 美國(미국)에서 出版(출판)될 때,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흔히 ‘政黨論(정당론)’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 原著(원저)가 1911년과 1925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 原本(원본)을 구하기란 극히 어려웠다. 다행히 1957년에 Werner Conze에 의하여 ‘알프레드 크뢰너’출판사에서 再版(재판)됨으로써 R.밋헬스의 이 名著(명저)를 所藏(소장)할 수 있는 機會(기회)들이 주어진 것이다.
  이 ‘로벨트 밋헬스’의 政黨(정당)社會學(사회학)은 政黨論(정당론)專攻者(전공자)를 비롯하여 政治社會學(정치사회학), 政治學(정치학)方法論(방법론), 政治權力論(정치권력론), 官僚(관료)制度論(제도론), 리더쉽理論(이론), 엘리트理論(이론)등을 연구하고 있는 理論家(이론가)나 學者(학자)들에 의하여 간단하게, 자주 引用(인용)되면서도, 사실상 정확하게 전체가 이해되어 전달되고 평가되어있지 못한 理論書(이론서)이다. 특히 R.밋헬스의 理論(이론)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이 영어번역판에 의지하고 있으나, 이 영어판은 발췌본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原著(원저)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
  다만, R.밋헬스의 原著(원저)가 극히 難解(난해)할 뿐만 아니라, 事例(사례)로 들고 있는 史實(사실)이 많고, 또 論理(논리)도 一貫(일관)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R.밋헬스 著書(저서)의 주요부분을 간추렸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R.밋헬스의 ‘政黨(정당)社會學(사회학)’의 理論(이론)을 인용하거나 援用(원용)할 때는 그가 채택하고 있는 事件(사건)이나 事實(사실)을 理解(이해)를 위한 바탕으로 삼지 않고서는 극히 위험한 소개가 되는 것이다.
  R.밋헬스는 愛國主義(애국주의), 民族主義(민족주의), 知識人(지식인)의 역할, 社會科學史(사회과학사), 伊太利(이태리)社會主義(사회주의)나 파시즘의 발전에 관한 社會學的(사회학적) 및 思想史的(사상사적) 硏究(연구) 등에 관하여 많은 論文(논문)과 著書(저서)를 남겼으나, 이 ‘政黨(정당)社會學(사회학)’만큼은 그의 全(전)生涯(생애)의 決算書(결산서)이며 現代(현대)에 살고 있는 古典(고전)인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著書(저서)를 펴낸 著者(저자) R·밋헬스는 1876년 1월 9일 카토릭系(계) 大(대)商人(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 家系(가계)는 獨逸(독일), 佛蘭西(불란서), 白耳其(백이기)의 血統(혈통)이 섞인 집안이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김나지움’을 마치고 軍(군)將校(장교)로서 근무도 했으며, 軍(군)服務(복무)에는 英國(영국)과 佛蘭西(불란서)의 ‘소르본느’에도 유학했고, 다시 獨逸(독일)로 돌아와서는 ‘뮌헨’大學(대학)에서 經濟學(경제학), ‘라이프니찌’대학에서는 歷史學(역사학), ‘하레’대학에서는 文學(문학), 哲學(철학), 歷史學(역사학) 등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1900년에는 ‘하레’대학에서 歷史學(역사학), 經濟學(경제학), 哲學(철학)등의 科目(과목)에 대하여 博士學位(박사학위)를 取得(취득)하고, ‘하레’대학의 歷史學(역사학)敎授(교수)의 딸인 ‘린토나’와 結婚(결혼)을 했다.
  1900년 이래 1905년에 이르기까지 佛蘭西(불란서), 伊太利(이태리) 등의 社會主義(사회주의)運動(운동)과 勞動運動(노동운동) 등에 關心(관심)을 기울여 연구하였고, 1905年(년)에는 ‘부룻셀’대학에서, 그리고 1907년에는 ‘도리노’대학에서 講義(강의)를 맡게 됨으로써 그의 學問(학문)生活(생활)은 本格化(본격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고 있던 勞動者(노동자)運動(운동)의 組織(조직)과 集團(집단)에 대한 理論的(이론적) 觀察(관찰)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11년 ‘寡頭制(과두제)의 鐵則(철칙)’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의 ‘政黨(정당)社會學(사회학)’初版(초판)이 刊行(간행)됨으로써 큰 반영을 불러일으켰다. 그와 그의 著書(저서)에 대한 일반적인 평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즉 ‘革命家(혁명가)로부터 理論家(이론가)가 되었고 轉禍(전화)하여 福(복)이 되었고, 새롭고 아직 미숙한 학문인 社會學(사회학)에 대하여 方法的(방법적)으로 잘 다듬어진 귀중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富豪(부호)의 아들로서 태어난 그는 自己否定的(자기부정적)인 觀點(관점)에서 實(실)社會(사회)에 獻身(헌신)하여 이론을 완성하려했기 때문에 변했다고는 하지만 思想的(사상적)으로 전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슈모라’가 말한 것처럼 “종래 學界(학계)에서 전적으로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이면서도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인 熱血漢(열혈한)으로서 그 이름이 알려진 ‘밋헬스’의 이 著書(저서)는 거의 별개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러나 그가 이 著書(저서)에서 그의 과격한 과거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는 다만 그의 종래의 理想(이상)을, 그로 하여금 覺醒(각성)케 한 역사적 또는 心理學的(심리학적) 이해와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觀察(관찰)이 좇고 이론이 앞장서고 있는 바와 같이 獨逸(독일)의 ‘막스·웨버’, 伊太利(이태리)의 ‘파레토’와 ‘모스카’ 등과 더불어 ‘알프스’山(산)을 중간에 놓고 當代(당대)의 이론가와 사상가들과 親交(친교)를 맺고 있었다. 특히 ‘막스·웨버’와의 관계는 깊은 것이었다.
  그의 이론인 ‘寡頭化(과두화)의 鐵則(철칙)’을 담고 있는 ‘政黨(정당)社會學(사회학)’은 獨逸(독일)社會民主黨(사회민주당)의 組織(조직)生態(생태)를 대상으로 한 事例硏究(사례연구)이지만 당시 歐羅巴(구라파)의 여러 나라의 政黨(정당)組織(조직)에 관한 자료와 정보로서 비교분석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직과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관련을 理論的(이론적)으로 追求(추구)하여 조직 그 자체가 가지는 ‘民主主義的(민주주의적) 支配(지배)’에 逆行(역행)하고 더욱 社會主義(사회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社會學的(사회학적)인 諸(제)경향을 밝힘으로써 ‘寡頭制(과두제)의 鐵則(철칙)’으로 알려진 조직의 一般理論(일반이론)을 대담하게 편 것이다.
  그러므로 S.N.아이제슈타트 같은 理論家(이론가)도 ‘밋헬스’에 의하여 비로소 官僚制(관료제)의 구조와 官僚制化(관료제화)의 과정 그 자체가 獨立的(독립적)인 거대한 분석의 초점이 됐다. 실로 ‘웨버’와 ‘밋헬스’의 두 사람은 이 연구의 기초를 쌓은 것이다. 그들은 官僚制(관료제)의 문제에 각광을 던졌고, 그것을 現代社會學(현대사회학)의, 또 現代社會(현대사회) 분석과 큰 초점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여 官僚制(관료제)組織(조직) 및 官僚制化(관료제화)過程(과정)의 분석은 한 쪽으로는 現代社會(현대사회)에 있어서의 權力(권력)問題(문제)의 검토와 다른 쪽으로는 現代社會(현대사회)에 있어서의 合理化(합리화)過程(과정)의 분석과 緊密(긴밀)하게 짜여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寡頭化(과두화)의 鐵則(철칙)’의 理論的(이론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民主的(민주적)인 형태의 集團(집단)이나 組織(조직)이 組織化(조직화)에 있어 大規模化(대규모화)됨에 따라 必然的(필연적)으로 少數者(소수자)支配(지배)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조직의 ‘메커니즘’은 堅固(견고)한 구조를 낳게 됨으로써 모든 集團(집단)은 指導(지도)하는 少數者(소수자)와 지도를 받는 多數者(다수자)로 나누어져 少數者(소수자) 支配(지배)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組織(조직)의 기술적·기구적인 필요라는 客觀的(객관적)인 측면과 個人(개인)心理(심리) 및 大衆心理(대중심리)라는 주관적 측면이 있어 集團(집단)의 대규모화는 成員(성원)의 多數化(다수화)와 업무의 거대화 및 복잡화를 낳게 되는데 이것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目的(목적) 合理的(합리적)으로 집단을 편성해야 하고, 목표추구에 있어서 精力(정력)의 최대, 최소의 노력의 原則(원칙)에 따르는 機能(기능)分化(분화) 즉 分業化(분업화)와 專門化(전문화), 대표위임과 經營(경영)幹部(간부), 리더쉽과 權限(권한)의 집중이 요청된다.
  그와 같이 組織化(조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필연적인 技術(기술)은 분업원리를 더욱 침투시키고 管理的(관리적)인 권한은 上下(상하)로 配分(배분)과 再配分(재배분)을 거듭하면서 더욱 상부로 집중되어가며, 엄격하게 규정된 階層(계층)序列的(서열적) 관료제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指導者(지도자)의 권력의 증대는 조직의 확대와 正比例(정비례)하게 되고, 民主主義(민주주의)의 진화는 放物線(방물선)의 호를 그리면서 組織(조직)의 진전에 따라 低落(저락)해 간다.’
  뿐만 아니라, 寡頭化(과두화)의 경향은 조직자체의 心理(심리)에 의존하면서 조직화의 필요가 낳게 되는 심리학적 결정요인에 의하여 완성된다. 즉 대중의 無能力(무능력)과 無關心(무관심), 지도를 바라는 욕구가 지도자의 자연적인 權力(권력)欲求(욕구)에 대응하여 兩者(양자)가 相互補完(상호보완)하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자연의 일반적 특질에 의하여 寡頭制(과두제)의 진전은 더욱 加速(가속)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넓은 뜻으로 풀이되는 정치적 제 집단이 무조건 服從(복종)해온 社會學的(사회학적)인 기본법칙을 가장 端的(단적)으로 표현하면 ‘조직 그 자체는 選(선)學人(학인)에 대한 被選(피선)學人(학인)의, 위임자에 대한 受任者(수임자)의, 支配(지배)를 생성케 하는 母體(모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寡頭制(과두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寡頭制(과두제)경향의 조직에 의하여 기능하는 ‘多數者(다수자)는 어디에서나 自治(자치)를 할 수 없고’, ‘대중은 抽象的(추상적)으로 夢想(몽상)하는 것밖에는 결코 자치할 수 없고, 인류의 대다수는 영원한 被治者(피치자)라는 상태에서 少數者(소수자)의 지배에 복종하는 비극적인 필연성에 宿命(숙명)지워져 寡頭制(과두제)의 바탕을 조성하는데서 만족하게 된다’라고 結論(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或者(혹자)에 의해서는 ‘밋헬스’는 ‘뉴·마키아베리안’이라고 불리우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는 ‘寡頭化(과두화)의 鐵則(철칙)’을 찬양하고 信奉(신봉)한 이론가는 아닌 것이다. 그의 이론은 ‘제임·부라이스’, ‘체스터·바아나아드’ 등의 ‘리더쉽’理論(이론)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또한 비판을 받는 측면도 적지 않다.
  다만, ‘組織(조직)과 民主主義(민주주의)’ 또는 ‘組織(조직)과 個人(개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문제는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오늘날의 우리가 풀어가야 할 點(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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