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東方思想(동방사상)論叢(논총)
<李鍾益(이종익) 博士(박사)學位紀念(학위기념)論文集(논문집)‧寶蓮閣(보연각)

  이 책은 東方學(동방학)의 開拓(개척)과 造詰(조힐)에 있어서 實(실)은 漢(한)‧唐(당) 이래 근 2,000년 사상 제 1인자라고 부를 만한 위대한 東方學者(동방학자)인 凡父(범부) 金鼎卨(김정설) 선생의 業績(업적)을 길이 추모하는 뜻에서 凡父(범부) 先生(선생)의 東方思想(동방사상) 講座(강좌)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 인연을 맺었던 東大(동대) 總長(총장) 李瑄根(이선근) 博士(박사)를 비롯한 朴鍾鴻(박종홍) 博士(박사)‧高亨坤(고형곤) 博士(박사)‧李恒寧(이항녕) 博士(박사)‧李鍾益(이종익) 博士(박사)의 귀중한 論稿(논고)를 실었다.
  이 책이 刊行(간행)을 보게 된 것은 李鍾益(이종익) 교수의 博士學位(박사학위) 記念事業(기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主要(주요) 目次(목차)를 보면 第(제)1篇(편) 汎(범) 東方思想(동방사상) 第(제)2篇(편) 韓國佛敎思想(한국불교사상) 第(제)3篇(편) 韓國民族思想(한국민족사상)으로 나누어, 第(제)1篇(편)에는 凡父(범부) 金鼎卨(김정설)先生(선생)의 ‘老子(노자)의 根本思想(근본사상)’, 李恒寧(이항녕) 博士(박사)의 ‘東方思想(동방사상)에서 본 世界平和(세계평화)의 길’ 第(제)2篇(편)에는 朴鍾鴻(박종홍) 博士(박사)의 ‘新羅佛敎(신라불교)와 元曉思想(원효사상)’ ‘元曉(원효)의 生涯(생애)와 思想(사상)’ 外(외) 二篇(2편), 高亨坤(고형곤) 博士(박사)의 ‘韓國佛敎(한국불교)의 傳統思想(전통사상)’ 그리고 第(제)3篇(편)에는 凡父(범부)先生(선생)의 ‘風流(풍류)精神(정신)과 新羅(신라)文化(문화)’ 李瑄根(이선근) 博士(박사)의 ‘우리 民族思想(민족사상)과 日本文化(일본문화) 官階(관계)’ 李鍾益(이종익) 博士(박사)의 ‘한밝思想考(사상고)’ 등이다.


2. 韓國(한국) 婚姻考(혼인고)
<全完變(전완변) 著(저) 高麗大(고려대)出版部(출판부)‧국판>

  혼인법을 비롯한 가족법은 經濟生活(경제생활)에 觀(관)한 財産法(재산법)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生成(생성)된 것으로서 민족적 固有性(고유성)을 지닌다.
  그 例(예)로 日帝(일제)가 韓國(한국)을 병합하여 1912년 ‘朝鮮民事令(조선민사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재산 관계는 日本(일본)民法典(민법전)에 依用(의용)하면서 신분 관계는 韓國(한국)의 관습에 따르도록 했던 걸 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著者(저자)는 韓國人(한국인)만이 지닌 고유한 風俗(풍속) 中(중) 大事(대사) 중의 대사인 혼인관계를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드러난 婚制(혼제)와 婚俗(혼속)의 大要(대요)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 1장 ‘혼인제도의 起原(기원)과 변천’에서 婚制(혼제)의 발생과 변천상, 婚制(혼제)에 따른 成語(성어) 등을 다뤘고 제 2장 ‘혼인법의 立法沿革(입법연혁)’에서는 韓國(한국)과 中國(중국)의 婚姻(혼인)法典(법전)을 비교 연구했다. 제 3장 ‘韓國(한국)古代(고대)의 婚姻史(혼인사)’, 제 4장 ‘高麗(고려)‧朝鮮時代(조선시대)의 婚姻史(혼인사)’에서는 역사적인 婚姻(혼인)法制(법제)의 흐름을 알기 쉽게 헤쳐 놨다.


3. 黃狗(황구)의 悲鳴(비명)
<千勝世(천승세)著(저)‧創作(창작)과 批評社(비평사)‧국판>

  소설가이자 희곡작가인 著者(저자)의 세 번째 創作集(창작집)‧萬海文學賞(만해문학상) 受賞作(수상작)인 ‘黃狗(황구)의 悲鳴(비명)’ ‘暴炎(폭염)’ 중편인 ‘落月島(낙월도)’ 외에 다수의 단편이 실려 있다.
  저자는 분류벽에 사로잡힌 일부 평자들의 말처럼 단순한 토속 문학가는 아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그날의 草綠(초록)’ ‘暴炎(폭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의 따뜻한 이해와 더불어 부조리한 현실을 아픈 곳이면 어디든지 뛰어들어 폭넓은 세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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