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死後(사후) 백년에 본 마르크스의 發想(발상) 素描(소묘)

마르크스가 現代世界(현대세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지 백년이 되는 해로 그의 일대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意義(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글에서는 마르크스의 思想(사상)보다는 그의 一代記(일대기)를 더듬어 봄으로써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註(주)>


I. 敎授(교수)지망의 헤겔 學徒(학도)

  올해는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째 되는 해이다. 1818년 5월 5일 독일 라인 트리펠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그의 파란만장의 생애를 망명지인 영국에서 마쳤다. 그 해가 바로 1883년 3월 14일이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이튿날인 3월 15일에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류는 한 개의 두뇌를 잃었다. 그것도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두뇌를”이라고 쓰고 있다. 엥겔스를 비롯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마르크스를 ‘최고의 두뇌’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으로서는 예외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가 ‘최고의 문제를 지닌 두뇌’였다고 하는 점에는 별반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가 세상을 뜬지 100년에 이르는 동안의 그의 이름이나 그의 사상으로 해서 벌어진 일을 두고 볼 때에 그가 바로 ‘최고의 문제를 지닌 두뇌’였다고 함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란 어떤 인물인가? 여기서 그의 전기를 새삼스럽게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사상전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마르크스 사후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맞아서 우리 잡지계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의 특집을 엮고 있고 나도 마르크스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점을 만일 마르크스가 현대에 온다면 자기 사상이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태를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따져 보는 짤막한 글도 써 본 터이다.(문학사상, 83년 1월호, 졸고, 마르크스사후 100년)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잘 알려지지 아니한 법학부 학생이나 법제비평가로서의 마르크스의 발자취를 일부나마 더듬어 보려고 한다. 마르크스는 신교로 개종한 자유주의적인 유대인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르크스가 태어난 라인 지방이란 곳이 나폴레옹시대에 프랑스 점령아래 있었던 지방이므로 프랑스의 자유・평화 등의 혁명사상이 다른 독일지방보다 깊숙한 영향을 받은 곳이었고 마르크스도 그의 아버지 서재에서 프랑스 계몽사상에 관한 서적을 보아왔던 점은 잘 알려진 일이다. 마르크스의 아버지 하인리히는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3년 전인 1816년에 신교로 개종했고 그의 어머니 헨리엣테는 좀 늦어서이지만 1825년에 개종했다. 마르크스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1835년 본 대학 법학부에 입학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뜻이겠지만, 그도 변호사로서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예정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마르크스가 좀 더 평범한 학도라고 하면 우수한 법률가로 되는 인생로정을 밝게 되었을는지 모른다.
  물론 그러한 가정이 역사에서 통하지 않지만, 여기서 마르크스의 법학부 학생으로서의 행적을 보면 1837년까지 3개년 동안은 그래도 법학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연보를 보면 그 기간에 들은 강좌명을 보면 법학총론・헌법・로마 법제사(1835년, 겨울학기) 독일 법제사・유럽 국제법 및 자연법(1836년 여름학기・이상 본 대학) 유스티니아누스법전・형법(1836년 겨울학기) 교회법・민사소송법・점유권론・형법(1837년 여름학기) 형사소송법(1837년 겨울학기・백림대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837년부터는 역사와 철학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헤겔에 점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된다. 1838년에 진보적인 신학강사 브르노 바우워와 만나기 시작하고서는 1838년 여름학기에 프로이센 방법만 수강하고 겨울학기에도 상속법만 수강한다. 이미 법학도로서 보다는 철학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939년 1월초부터는 에피크로스 철학에 관한 박사논문 준비가 시작된다. 그해 여름학기에는 바우워의 신학강좌(예언자 이사야)만 수강할 정도였다. 40년의 겨울학기에도 유리피데스에 관한 강의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년 초에는 박사논문이 끝낼 정도로 완성되고 3월30일에는 백림대학을 졸업한다. 마르크스는 졸업 후에 4월6일자로 그의 학위논문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크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를 이에나 대학 철학부장에게 제출 4월15일 이에나 대학 철학부로부터 학위를 취득한다. 이때에 마르크스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는 그가 철학 강사직을 본 대학에서 얻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관료주의와 전제정치의 분위기 아래서 그것이 좌절된다. 여기서 라스키가 한 재미있는 가정이 있다. 마르크스가 대학교수가 되었으면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라스키는 레닌에 대해서도 그가 국회의장정도로 자리 잡았으면 러시아 혁명의 레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문제는 그 시대 사회에 있어서 재능 있는 지식인이 좌절당해 국외자로 되어 반항하는 측에서 자기의 생애를 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법학도로서 출발한 마르크스는 철학 도로되어 철학 강사직을 얻어서 사회적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고 언론계로 나간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마르크스의 성장이 비롯되는 것이다.


Ⅱ. 急進的(급진적) 民主主義 言論人(민주주의 언론인)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법학에서 철학으로 연구를 방향 전환했다고 해도 그는 당시의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칸트를 비판하며 헤겔의 법철학을 본격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지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시의 마르크스의 사회활동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라인 신문과의 관계에서이다. 처음에는 기고자였다가 나중에는 라인신문 주필이 되지만, 이 신문에서 그는 당시의 법적・정치적 문제에 대결하면서 급진적 민주주의자로부터 사회주의자로 점차 변신하기에 이른다.
  먼저 1841년은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대학 강사가 되는 길이 막히고 자기생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괴로운 시기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해에는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 자기 논평이나 논설을 어디에 기고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모색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라인지방의 상공업자들이 발간하게 되는 라인신문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때에 마르크스는 헤겔철학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게 되는데, 다음해(1842)까지도 본 대학 강사직을 위해 논문인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마르크스가 가장 문제로 제기한 시사적인 쟁점은 검열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프로이센 검열령 평석이 나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같은 해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주필이 되고 4월에 라인신문에 ‘출판의 자유 및 주의회 의사록의 공포에 관한 토론’을 ‘한 라인란트 사람’이라고 하는 익명으로 싣는다. 여기서 그의 입장은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나 출판의 자유가 지닌 뜻에 대해 무지한 의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입헌 민주주의 아래서의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부르주아 국가의 자유 언론의 이상의 입장에서 프로이센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에 대한 公敵(공적) 제1호가 검열제도라고 할 때에 마르크스의 논의는 죤 밀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언론관으로 통하고 있다. 이 점 급진적 민주주의자로서 마르크스의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시대의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 검열을 일국 일당 체제 아래서 지속하고 있는 현대의 공산 국가로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체제 찬양의 자유만이 자유라고 우기는데, 원래 마르크스가 이해했듯이 반대의 자유・비판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상식을 두고 이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마르크스가 경제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 것은 당시 라인주 의회가 목재 절취법안이라고 하는 빈농층의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산림에서의 고목이나 낙엽체취를 소유권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법률에 관한 토론 논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다. 마르크스는 이 점에 관해 그의 책 ‘경제학 비판’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전문 연구는 법률학이었다… 그런데 1842년으로부터 43년 사이 <라인신문>의 주필로서…산림 도벌 및 토지 소유의 영세화…가 경제문제에 관한 나의 연구에 대한 최초의 동기를 주었다.”
  이때에 마르크스는 빈농 편에서 그들의 관습상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경제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 과거의 우리 법에서도 있던 입회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촌 공동체가 자본주의학의 물결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진통이기도 한데, 레닌이나 동시대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농업공동체가 사회주의적 단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되었던 것을 여기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의 추종자인 레닌도 빈농을 혁명에서 노동자의 동맹군으로 구상했고 그의 ‘빈농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선동 팜프렛도 그러한 구상 아래 나온 것이다. 그런데 농민에 대한 레닌주의자들의 조치는 적대적이었고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한 부농을비롯한 농업 집단화에 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학살과 현재까지 농민부담에 의한 공업화를 강행하는 공산체제는 참으로 마르크스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점을 따져 보고 싶다.


Ⅲ. 헤겔 法哲學(법철학) 批判(비판)과 社會主義(사회주의)

  마르크스로서는 당시에 2중적인 사회 정치적 제약 아래서 자기 이상을 위한 사회투쟁을 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지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규제와 제약 그리고 절대주의 아래서 전제 정치로 말미암은 탄압이 당장 부닥치고 있는 장벽이다. 이 점은 같은 시대의 하이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는 파리 망명 시절 하이네와 친숙해지게 되고 서로가 사상 면에서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 고투하는 입장은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는 심정이었다. 라인 신문이 발행 금지 당하기 이전에 1842년 마르크스는 프로이센의 신분제 헌법을 맹렬히 비판하며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선전하는 글을 쓴다. 또한 프로이센 검열제를 다시 비판해서 결국 1843년 1월 라인 신문 발행 금지 통달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결국 그는 3월 현재의 검열 사정 때문에 주필을 물러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신문을 그만 두고 네덜란드로 떠난다. 이 해 6월에 제니와 그는 결혼하는데 이 시기야말로 그가 헤겔철학의 관념론을 청산하고 이른바 그의 사회주의 사상의 골격을 마무리하는 중대시기다.
  1930년대에 간행된 그의 “경제학 철학초고”나 당시에 독불연지에 게재된 사회주의자로서 마르크스의 면모가 나타나는 “헤겔 법철학비판서설”이나 “유대인문제”가 이 시기에 집필된 것이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사회주의와 영국고전 경제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그것이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집대성인 “자본론”으로 완성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헤겔 학도로서 헤겔의 법철학・국법론을 노트를 해가면서 철저하게 분석 비판하였다. 특히 “헤겔 법철학비판서론”은 그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로서 세상에 자기를 알린 글로서 주목된다. 이 글에서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철학 그리고 혁명을 연관시킨다. “종교는 전 민주의 아편”이고 하는 말을 한 것도 이 글에서이다. 그는 전제정치와 착취 아래 있는 독일인의 해방은 가장 소외된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해방의 철학을 두뇌로 해서 전면적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발상을 제시한다. 그는 이 글에서 말하길 “…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두뇌는 철학이고,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철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양기 없이는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며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의 실현 없이는 자기를 양기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 글로 헤겔철학투의 어렵고 복잡한 표현을 하지만 그의 사상은 여기서 골격이 일단 완성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이후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은 여기서 제시된 가설을 증명・입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좌절된 유대인 지식인 마르크스는 결국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기존 체제를 전복하는 데서 그의 천년왕국의 실현을 기하려고 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기대한 것처럼 1848년의 혁명이 도래하고 그의 <공산당선언>이 발표된 것도 같은 시기이지만 독일의 시민 혁명은 무참히 실패하고 프로이센 전제정치체제는 확고하게 뿌리를 박게 되고 만다.
  그는 처음에는 독일혁명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참패로 끝나고 또 후에는 공업화된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을 꿈꾸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다. 20세기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에 후진자본주의인 농업국 러시아에서 일단의 직업 혁명가가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일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더욱이 생각조차 못했던 일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일당지배의 관료지배의 억압체제가 탄생하리라고는 하는 사실일 것이다.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계급적이고 그 특권계급의 억압과 수탈이 강력한 감옥화되고 병영화된 사회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내세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Ⅳ. 法曹(법조) 社會主義(사회주의)와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공표한 1848년은 그가 서른 살 되던 해이다. 이 선언의 알맹이는 그의 이론 전개과정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가가 지배 계급이 억압 장치로서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이며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지배계급의 공적인 의사의 표현의 강제적인 관철이라고 하는 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계급 없는 공산사회가 되면 국가나 법률은 박물관에나 갈 유물로서 역사에서 퇴장하게 된다고 하는 가설이 내용이었다. 역사는 그러한 가설이 가설로서만 그칠 뿐이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의 국가권력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것이고 갈수록 강화되며 더욱이 부르주아 국가에서 슬기로운 제도인 법치주의조차 깡그리 암살된다고 하는 비극을 보여 주었다.
  이보다는 마르크스가 국가론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노동자 국가에서 관료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문제였다. 그는 1870년대 파리 콤뮨을 보면서 노동자 국가의 모델을 거기서 발견했다고 보았다.
  그는 프랑스의 파리 콤뮨을 평한 글에서 <프랑스에 있어서의 내란>(1871)에서 상비군이나 직업적 관료가 없이 모든 공부를 누구나가 노동자 임금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장래 노동자의 ‘사회적 공화제’의 모범으로 보았고 그의 추종자 레닌도 러시아 혁명전야에 쓴 <국가와 혁명>에서 그것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떠한가? 싫든 좋든 현대산업사회의 추세는 관료제를 비대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가장 싫어했던 법조 사회주의자 안톤맹거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오늘의 사회 개량주의적 정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맹거는 폭력혁명이 아닌 입법적 개혁을 내세우고 노동계급의 독재가 아닌 전진적 개혁의 구상을 제의했으며 사회주의화된 체제아래서 생산수단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회에서도 노동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구현되는 것을 모색했다. 엥겔스는 맹거의 제의를 대학교수의 관념적인 공론이라고 해서 ‘강단 사회주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호되게 비판하고 있다. 법률로써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급사회에서는 하나의 신화이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푸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일부 특권관료가 전제적 독재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희생을 치르도록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아마도 마르크스가 현대사회에서 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체제의 부조리와 폭거를 목격한다고 하면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
  물론 한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결하던 사상가의 구상이나 이론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마르크스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대 제약이나 한계를 무시하고 특정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방편으로 절대로 안 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자기의 이론은 도그마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그의 추종자가 그것을 도그마로 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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