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국에 대한 무역압력 심화

  제3세계 국가들의 누적외채문제가 다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보고서’에서 앞으로 채무국들은 이자지불만을 위해서도 무역흑자를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의 침체경향이나 선진국의 新(신)보호무역주의 추세로 보아 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대만을 제외한 모든 개도국들이 파산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와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그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주))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 이후 世界經濟(세계경제)의 침체, 국가간의 국제수지 不均衡(불균형)의 심화로 개발도상국들은 만성적인 外債問題(외채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外債(외채)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不安(불안)과 主要國通貨(주요국통화) 환율의 극심한 불안정 등으로 국제통화질서의 安定(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학자가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最近(최근)에 Milton Friedman, Allen Blinder등 일련의 學者(학자)들은 주요국가간의 巨視經濟政策(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조화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本稿(본고)에서는 주요국간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조화결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를 살펴본 후에 외채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대처해야할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한다.


(1) 主要國(주요국)의 巨視政策(거시정책)과 新(신)보호주의

  최근 우리는 新(신)보호주의 (New Protectionism)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新(신)보호주의란 수입장벽을 쌓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문제인 실업, 저성장, 산업침체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상주의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新(신)보호주의는 급기야 국제금융 시장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국제간의 자원분배를 왜곡시키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성장을 위협하게되며, 선진국들에게는 경제구조적 조정을 저해하게 되는 심각한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구)에 의해서도 이미 이러한 위험은 경고된바 있다.
  그러면 이러한 新(신)보호주의와 국제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인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요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수 있다. 이러한 것은 James Tobin등에 의해서 지적된바가 있다.
  1981년에 美國(미국)의 레이건(Reagan)행정부는 긴축적인 金融政策(금융정책)과 팽창적인 財政政策(재정정책)을 혼합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위 아써 레퍼(Arthur Laffer)교수를 중심으로한 공급중시경제학理論(이론)을 레이건행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레이건행정부의 財政金融政策(재정금융정책)은 막대한 政府(정부)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자율은 높은 수준에서 머물게 되었다. 美國內(미국내)의 이자율이 他國(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되자 많은 資本(자본)이 美國內(미국내)로 유입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당시의 美貨(미화)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공급경제학자들은 美貨(미화)가치가 높게 되자 美國(미국)이 다시 世界(세계)에서 최강국임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美貨(미화)가치가 과대하게 높다는 것은 역으로 美貨(미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供給經濟學者(공급경제학자)들은 국제수지面(면)에서 올 수 있는 不安(불안)을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美貨(미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美國(미국)의 무역적자폭은 사상최대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위해서 現在(현재) 美國(미국)은 美貨(미화)가치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원貨(화)평가절상 언급 및 市場(시장)개방압력등을 행사하며, 관세(Tariff)外(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제한을 가함으로써 급기야 新(신)보호무역주의란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또한 美國(미국)은 日本(일본)·대만에 대해서 新(신)보호무역주의를 적용시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長期(장기)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만할 것이다.
  무턱대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미국당사자들과 통상협상을 할때에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한가지씩 현명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원貨(화)평가절상 요청을 할때면 환율이 외환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의 관리환율제도가 美貨(미화)의 가치를 이미 충분히 계산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은 최근 Milton Friedman교수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관세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제한을 가하고 한국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하게 된 것은 자국의 재정 및 금융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사실 James Tobin도 美國(미국)의 經濟政策(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레이건行政府(행정부)가 시도했던 긴축적인 金融政策(금융정책)과 팽창적인 財政政策(재정정책)은 뒤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國際金融市場(국제금융시장)의 위기와 개선방안

  1971년 8월 美國(미국) ‘달러’貨(화)의 金兌換(금태환) 중지로 사실상 와해되기 시작한 ‘브레트우즈’체제는 1976년 IMF협정개정을 통하여 金(금)을 廢貨(폐화)시키고 변동환율제도를 공인함으로써 붕괴되었으며,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킹스턴’체제로 이행되었다.
  그런데 1970년말에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수지는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과도한 외채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은 불안하게 되고 주요국통화 환율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는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기조가 뒤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지속으로 국제유동성 수급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유동성 배분상의 왜곡현상, 그리고 환율불안에 따른 대외준비자산가치의 불안정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세계경제는 경색되고 국제간의 자원분배문제와 저성장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①국제유동성제도의 개선과 함께 SDR(특별인출권)의 역할강화 ②환율제도 개선논의, ③290억달러에 상당하는 추가 차관을 멕시코등 外債國(외채국)에게 해주는 베이커방안(Baker Plan)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SDR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이견이 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다같이 SDR 役割(역할)의 강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의 借入(차입)준비자산으로는 장기적인 대의준비자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뿐 自己(자기)준비자산인 SDR의 절대규모를 확대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현재의 국제금융시장 수급사정이 主要先進國(주요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유동성의 편재 및 개도국의 만성적인 外債(외채)문제로 국제유동성이 시장기능만으로 원활해질수 없으므로 SDR의 절대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反(반)하여 선진국들은 SDR의 추가창조 및 배분이 인플레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조정이 없는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SDR을 국제통화제도의 중심通貨(통화), 즉 本源通貨(본원통화)로서 활용함으로써 근본적인 국제 유동성 조절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은 現在(현재)세계준비자산에서 SDR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美(미)‘달러’貨(화)등 주요준비통화에 대한 규제도 어렵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방안으로써 SDR을 창출하여 개도국의 개발자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은 1985년 韓國(한국)서울에서 개최된 IMF총회에서 나온 베이커 방안(Baker plan)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베이커방안에 의하면 290억달러를 빚이 많은 개도국에 추가적으로 IMF가 대여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도와서 세계경제 전체의 활력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선진국들은 대규모적이고 긴급성을 띠고 있는 개발자금수요를 SDR배분등으로 추가적으로 SDR을 창출하면 국제유동성의 과잉공급으로 국제통화제도의 不安定(불안정)을 야기시킬수 있으며 또한 통화적인 목적이 아닌 재원이전 목적으로 SDR이 창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MF는 현재 국제유동성조정장치의 開發(개발), 國家間(국가간) 유성성의 공평한 配分(배분), ‘리저브(Reserve)'가치의 安定化(안정화) 추진등에 주안점을 두고 先進國(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을 수렴한 국제유동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SDR역할의 개선문제는 환율제도 및 IMF의 감독기능 개선등 전반적인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문제는 환율제도 및 IMF의 감독기능 개선등 전반적인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을뿐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개선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환율제도의 개선을 빠뜨릴수가 없다. 先進國(선진국)을 대표하는 G-10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G-24는 각각 현행 환율제도에 관하여 相反(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G-10 및 G-24의 양 ‘그룹’을 포함하여 現行(현행) 환율제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그동안 단기적으로 환율이 불한정하게 움직였으며 환율제도의 개선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相反(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채를 안고있는 개도국들은 주요선진국들에 의해서 적용돼온 거시경제정책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불안이 초래되고 급기야는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10을 중심으로한 현행 환율제도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현 제도가 국제수지조정의 증진, 해외‘인플레’의 차단, 국가간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국내통화정책의 촉진 및 내외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대응등의 기능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評價(평가)유지 의무와 같은 정책적 구속력이 없어 各國(각국)은 정책의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무시한채 自國(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財政金融政策(재정금융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개도국은 주장한다.
  변동환율은 보호무역주의를 탄생시킬만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변동환율제도는 각국의 정책변화·환투기·언론기관의보도등의 단편적인 사건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 변동폭이 클 수 있어서 투자가 및 무역업자들의 金融(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국제交易(교역)을 위축시킬 소지가 충분이 있다.
  또한가지 빼놓을수 없는 것은 변동환율은 자원배분의 왜곡, 交易財(교역재) 산업부문에서의 경기변동에 따른 失業(실업)증대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등을 초래시킬수 있다. 그래서 G-24는 목표환율제도 (Target Zone System)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환율제도란 환율변동가능폭, 환율대의 수정정도, 환율대의 공개성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G-10은 현행 변동환율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하여 왔으며 고정환율제도에서 야기되었던 국제수지상의 非(비)대칭성(Asymmetry)도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변동환율제도는 ‘인플레’의 세계적 파급을 적절히 차단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각국의 재정금융정책이 ‘인플레’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변동환율제도는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고 G-10은 주장한다.
  셋째로, 외환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무가 없으므로 자본이동 대신 환율변동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외부문을 통한 本源通貨(본원통화)의 변동이 감소하여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됨으로써 국내여건과 직접 부합되는 통화정책을 탄력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G-10은 대체로 現行(현행)환율제도를 유지하되 다소의 기능개선만을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G-24와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IMF이사회는 환율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과도한 外債(외채)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현)변동환율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G-24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운용상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율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각국은 환율의 지속적 安定(안정)을 위해서 一貫性(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各國(각국)이 相互調和(상호조화)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한 財政金融政對(재정금융정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최근에 美國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요청한 원貨(화)를 평가절상 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IMF의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다.
  특히 G-24를 대표하는 개도국들은 世界的(세계적)인 무역 및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제통화 및 金融(금융)의 불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自國利益(자국이익)만을 생각한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 國家(국가)에 대한 IMF의 감독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G-10도 IMF의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에 見解(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IMF감독기능 개선방향으로 G-10 및 G-24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현행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내의 경제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IMF는 환율정책을 감독할 것은 물론이며 동시에 각국의 국내경제정책도 환율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것이면 감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F의 감독제도 개선문제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 개선문제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제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해본다.


(3)韓國(한국)의 대응政策(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한국의 순외채를 우리는 금년초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3저현상을 맞이하여 순외채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아주 다행스런 경제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가 조금 생겼다고 소비풍조에 빠져들기만 하고, 경제구조의 개선과 첨단기술의 개발에 소홀하게 된다면 얼마되지 않는 기간내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3저현상은 外生的(외생적)인 요인이다. 이미 미국은 보호무역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向後(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은 물가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단기외채도 차츰 상환해야한다. 단기外債(외채)는 현재 발생하는 흑자로 갚아야하며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도 촉진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기업역시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경쟁시대에 이길 수 있도록 기술투자와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빚이 많은 기업은 재무구조로 건실하게 해야만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앞으로는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美國(미국)의 저명한 學者(학자)들은 앞으로 이자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원유값도 서서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3低(저)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무역흑자에 만족, 경제구조와 무역구조의 개선을 도외시하고 소비풍조로 젖어든다면 향후 한국경제는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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