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체의 개념과 본질

◇글싣는 차례

1. 들어가는 글(이론의 개념 정립과 그의의)
2.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주변 부 자본주의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등 기존 제사회구성체 이론의 검토
3. 기존 사회구성체이론의 비판과 한국사회 구성체론
4. 모순론(한국사회 구성체의 모순설정)
5. 계 급 론
6. 끝맺는 글(한국사회변혁론의 소개와 그 방향설정)


  제사회구조를 살필 때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변혁을 위한 운동의 단계 및 주체설정과 그 사회의 모순설정등이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분석에 있어서도 역사의 사회발전과정을 합법칙적인 과정으로써 해명하고 사회변혁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사회구성체 개념에 대한 이론정립은 운동론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갖게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회구성론의 주요과제들에 대해 연재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기획부)


1. 사회구성체의 개념

  사회구성체 개념은 역사적 사회의 객관적 운동법칙, 즉 그 사회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과 새로운 역사적 사회로의 이행을 합법칙적으로 해명해준다. 또한 사회구성체 개념은 위의 추상적인 이론적 의의와 함께 사회구성체내의 생산양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한 사회의 성격(사회구성과 계급구성) 규명 속에서 변혁의 성격을 규명해내고 모순구조의 매개항을 거친 계급 분석 속에서 적과 주체, 동맹, 제휴세력을 설정하고 아방의 세력배치 기획인 전선의 구축과 전략과 전술이라는 실천적 변혁운동론으로 정립되어진다.
  따라서 사회구성체가 생산양식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물)등에 비하여 역사학에 있어서 보다 유효하고 친근한 개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징은, 이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과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사회구성체는 특정구성체의 질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생산양식의 균질적인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양식 = 우크라드(생산사회의 경제제도)의 병존과 복잡한 결함을 허용한 개념이다. 
  둘째로, 사회구성체는 그 외연적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현실적 사회를 전체적,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세째로, 사회구성체 개념은 단순히 인류역사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회유형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차례로 교체하고 중층화하여감에 따라 인류사회의 세계사적 발전이 실현되어 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와 두 번째의 내용이 개개사회의 특수성과 전체성, 그리고 그 변화 등에 관계되어 있음에 비해 세 번째의 내용은 그들 개별 사회 상호간의 발전법칙 및 계기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① 토대=생산제관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말하면 여기서의 토대=경제구조는 생산제관계이지 생산양식이 아니다. 물론 이 경우 생산양식에 대해서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물로서 명확하게 정식화하기 전에는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었으며 Marx의 생산관계 개념이 종종 생산양식과 어느 정도 동의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반대로 생산양식 개념이 생산관계와 동의어라는 것에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통일물인 생산양식이야말로 토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회구성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간의 입체적 관계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 생산력은 이 생산관계 (생산력의 발전형태)와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 위에서, 또한 토대=경제구조에서는 제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생산관계의 실체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근거로 한 잉여생산물의 전유형태와 생산계급의 존재 조건이며 이것이 토대의 내용으로서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② 상부구조 및 사회적 의식 제형태에 대해서

  사회구성체는 토대=경제구조, 법률적·정치적 상부구조, 여기에 조응하는 사회적 의식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기본적, 물질적 뼈대로서는 사회적 의식 제형태와는 구별되며 건물로서의 토대=경제구조와 그 위에 성립하는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 특히 정치적 상부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구조에 조응하지 않는 의식형태를 상부구조 일반에서 제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제외된 것들이 경제구조·상부구조, 즉 사회구성체와 무관하고 무규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똑같이 사회와 상호 규정적 관계에 서있다고 하겠다.
  상부구조 일반 중에는 지배계급의 것 뿐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것도 존재하고 변혁기에 있어서 피지배계급의 사회적의식·제기관은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변증법적 의미에 있어서 부정되고 있고 또 부정된 것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의 담당자인 것이다. 상부구조에 있어서 상부구조에서의 계급갈등·계급 대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부구조에 있어서 비계급적이거나 피지배계급적인 것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인한 위에서 계급사회에 있어서의 상부구조 일반은 계급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하는 지배적·총체적 성격으로서의 지배계급적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의 규정서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선적·기계적으로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규정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체의 변질에 있어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과 경제제도의 변질은 동시에 수행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안정기의 사회에서는 규정적 정치제도 및 규정적 의식형태와 규정적 경제제도가 조응하지만, 이행기 (혹은 비상시)에는 상부구조가 일반과 토대사이에 비조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기로서의 사회구성체의 특징은 ①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혁과 ②물질적 변혁의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사회구성체에 대한 서술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그림(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한 사회의 변혁의 원동력과 추진력 (기본모순)을 살펴본 다음 사구체의 본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 사구체의 기본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계급모순으로 표출된다.(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자모순이라 할 수 있겠다)이러한 기본모순이 바로 변혁의 원동력이 되고 변혁의 추진력은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간극이라 한다.


2. 사회구성체의 본질

  그러면 사회구성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논하기전에 먼저 질과 성질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질이란 대상에 내적으로 고유한 규정성이자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그 대상의 규정성 총체를 말하는 것이며, 성질은 외적으로 표현된 질이고 어느 대상의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중에서 나타나는 질이다.
  본질적인 성질의 변화는 즉 질의 변화이고 대상의 규정성 대상 그것을 바꾸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본질적인 성질=질의 변화없이 개개의 성질은 다른 대상과의 관련에서 변하기도 하며 그러한 제성질의 변화는 반드시 대상의 규정성, 대상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체의 토대=경제구조의 질은 이 경제구조에 내적으로 고유하며 다른 경제구조와 구별하는 규정성, 즉 규정적 경제제도에 의해 보여지는 것이다. 이 규정적 경제제도는 이 경제제도를 구성하는 다른 제성질=경제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제제도이고 이 경제제도를 다른 것이 아닌 어느 특정의 경제구조이게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의 정치적 상부구조의 질은 그것에 내적으로 고유한 규정적 정치제도이며, 이 규정적 정치제도는 이 정치적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다른 성질=정치제도의 병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치제도이고 이 정치적 상부구조를 특정의 정치적 상부구조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체는 규정적 경제제도를 그 질로 하는 경제구조를 토대로 하고 그 위에 그것과 같은 역사적 본질을 가는 특정의 규정적 정치제도를 그 질로 하는 정치적 상부구조가 조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양자는 상호 규정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체의 이행기에는 경제구조의 질과 정치적 상부구조의 질이 역사적 본질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구조의 이행지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양적비교로 할 수는 없고 경제제도의 규정으로서 나타난다. 생산양식의 지배, 경제제도의 규정의 과정은 그 정반대의 과정으로서 다른 여러 생산양식의 종속·다른 여러 경제제도의 피규정성으로서도 나타난다. 즉 옛날에는 지배적·규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종속되거나 규정되고 있는 경제제도가 종속·피규정되면서 일어나는 성질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양식의 지배, 새로운 경제제도의 규정, 새로운 경제구조의 확립을 찾아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의 관련에 있어서만 가치·부가가치·국민소득 등의 통계상의 수치대비가상환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의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그 역사발전의 법칙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급대립·투쟁을 통한 인류 역사발전의 법칙을 찾아 역사발전에 과학성을 부여하고 인간해방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구성체의 해명을 위한 열쇠는 인간 간의 관계인 생산관계에서 구하고, 이 생산관계가 사회구성체의 기본적 관계=생산수단 소유형태임을 명시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는 것은 이중의 해방이라는 신분적·인격적 자유의 획득이라 하겠다. 이 생산수단 소유형태의 자본제적 특질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관계의 내용이 바로 자본제를 자본제이게끔 하는 규정성이 되는 것이다. 주변부 자본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주변부사회의 잉여가치의 항상적 수출 메카니즘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잉여의 유출 메카니즘의 정착화로서의 성격이상이 아니며 생산관계의 관점을 사상하고 있다.
  또한 주변부자본주의사회는 생산양식이 전일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임시 노동자의 존재형태가 다양하다고 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우클라드의 유기적결합체로서 그 가운데 규정적·지배적 경제구조=토대와 조응하는 규정적 정치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탈구된 형태의 일반화된 상품생산이 특징적이라고 하는 사실로 위와 같은 논지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주변부자본주의론은 잉여가치 전유의 문제를 규정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구성체의 기초인 생산관계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변부자본주의론에서 말하는 주변부자본주의에 있어서 독특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찾을 수 없음에서 더욱 명백해지며 자본의 속성이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자본제사회를 타사회와 구별되게 하는 규정적 질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생산관계의 모순인 것이며 이 모순관계는 현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의 이행기에는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
  ‘예를들면 선진자본주의제국에서는 먼저 시민혁명(정치적상부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을 거치고 이어서 곧 산업혁명(경제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의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체의 부르조아적 변질이 완료된다. 반대로 부르조아혁명이 결여된 일본에서는 예를들어 토대에서의 산업 혁명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경제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은 바로 그대로 정치적 상부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과 사회구성체의 부르조아적 변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경제구조의 변질이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에 앞서고 있지만 여하튼 일본의 사회구성체의 변질의 완료를 위해서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이 필수적이다. 즉 사회구성체의 변질에 있어서 정치적상부구조의 변질과 경제구조의 변질은 서로 뒤얽히면서도 동시병행적이지 아니하며 사회구성체의 변질은 적어도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기본적 뼈대인 경제구조의 변질과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의 양 과정의 총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 (최현의 ‘사회구성체 이행론서설’) 따라서 우리는 이행기의 성격을 경제구조=토대와 상부구조의 불일치, 생산양식의 어느 하나가 지배적·전일화 하지 못하고 多(다)우클라드로 구성되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는 이행기의 특수성으로 나타날 뿐 독자 적인 사회구성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내용인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국가는 계급 대립의 비화해성의 적대적 산물로서 계급대립의 완화로 체제유지를 위한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국가의 자본주의적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를 고대국가나 중세봉건국가와는 다른 것으로 하게하는 역사적 특질은 첫째, 법치국가라고 하는 사실이며 법이란 질서와 규칙을 법조문화하여 사회의 전성원에대한 무차별한 적용이라고 하는 형식적 보편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보편성을 통하여 근대자본주의 국가가 계급지배와 착취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상품 경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권력이 법의 집행권력-사유 재산적 법질서의 유지·집행으로서 조직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관료제 집행 권력이 국가권력의 실체이며 자본가 계급지배체로서 그 내용은 군대·경찰·관료인 것이다. 관료제란 민중 위에 서서 민중에게 등을 돌리고 민중에게 분리되어 있는 중앙집권화된 정부권력의 강제조직이며 계급적 권력기관인 국가제도의 일익으로서 민중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 국가권력이 집행의 중심에 해당하는 일군의 상층조직이다. 셋째, 군대·경찰·관료로 이루어지는 행정집행권력의 직접적 담당자가 반드시 자본가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즉, 집행권력의 담당자가 어느 계층으로 이루어지든간에 그것이 사유재산적 법질서의 유지기능만 갖는다면 자본가는 상품경제적 가치법칙을 통해서 계급지배와 착취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지배계급과정치적 지배계급의 불일치의 가능성을 보게 되며, 상부구조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