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族統一論(민족통일론)의 歷史的 展開(역사적 전개)

[당선소감] 신영순 <法政大 政外科(법정대 정외과>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내용이나 구성은 차지하고서라도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어긋남이 많은 것을 어디에 내미는 것조차 부끄러웠으며 혹시나 이꼬라지를 멍청(?)한 사람들이 당선작으로 뽑아주면 어떻하나 하는 우려를 가졌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佳作(가작)이라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그러기에 이글을 뽑아주신 분들께 우선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겠다. 지금 북에서는 3者(자)회담이란걸 제의하고 있고 우리정부의 통일원 장관이 양정부당국자간의 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미·일·중수뇌가 우리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도 묘한 것은 우리국민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도무지 흥분하지 않고 큰 기대를 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각도 않으려는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들 우리의 역사를 분단과 단절의 역사라고 하며 우리의 민족적 아픔도 거기서 기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분단과 단절 그 자체보다도 분단과 단절에 대한 무관심이다. 우리의 분단된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분단시대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씁쓸한 (?) 기분을 같이하고 싶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가운데에도 전방부대에 다녀온 2학년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Ⅰ. 머리말

  한국민족의 최대의 歷史的 課題(역사적 과제)는 민족과 국가의 統一(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民族統一(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民族發展(민족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 민족과 국토의 분단은 과거 36년 동안 日本(일본)의 植民主義(식민주의) 압제하에 경험한 민족수난에 못지않는 역사적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한국민족은 殘惡(잔악)한 植民統治(식민통치)에서 벗어나 自主的 力量(자주적 역량)을 키울 겨를도 없이 세계열강의 힘의 정치구조와 팽창논리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 즉 한반도는 국제적 냉전구조 속에서 분단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해방된 민족이 새국가의 기틀을 닦고 민족의 기상과 정기를 바로잡지 못한 채 우리는 강대국들의 냉전체제에 예속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통해 형성되어온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민족의 주체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과 이산가족의 아픔도 결국은 분단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조국분단에 의한 南北韓(남북한)의 무력경쟁은 막대한 人的(인적), 物的(물적)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남북한의 무력대치는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민족적 불행은 국토의 분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 성원의 지상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稿(본 고)는 해방 후 지금까지 論議(논의)된 민족통일문제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방법은 주로 문헌에 의한 기술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Ⅱ. 민족통일론의 전개

  1. 해방 후 3년의 남북상황과 통일론
 
  한반도의 분단은 분명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945년 얄타회담에서 미·영·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자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임시조치로 38선으로 분단하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에 미·영·소 4국은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독립방안으로서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중 통일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결의했다. 이 결의에 대해서 한국의 우익계는 신탁통치 반대를 좌익계는 찬성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자 소련군은 1946년 2월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 발족시켜 북한을 공산주의화의 길로 몰고 갔다.
  한편 1946~7년에 걸쳐 서울에서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결과 없이 결렬되자 남한의 우익 계열은 남한만이라도 자율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문제 위원단을 조직하여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해 1월에 유엔한위가 내한했으나 소련은 북한 입국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유엔은 남한에서만 유엔한위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이북에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세움으로써 한반도에서 분단을 고정화시켰다.
  38선이 한국적인 정치적 경계선이 될 위험이보이자 이상주의적인 한국 민주주의자들의 최후의 비장한 도전이 제기됐다. 남북 협상이 그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민족주의자들은 한민족의 자주적 협상으로써 분단을 막고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한다는 숭고한 이상으로써 평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제 문제화 하여 미·소의 직접적 합의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따라서 한민족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극히 제한돼있었다.
  더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에 대한 성실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남북 협상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1948년 8월과 9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두 개의 정권이 탄생하고 만다.
  남북협상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의 통일방안을 백지로 환원시키고 진행시킨 다는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통일론은 재야인사들에 의해 자주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부터 분단된 조국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다. 이는 남북협상이 개최되기 전 4월7일 하지중장은 남북협상을 추진하는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착각을 가진 사람’ 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공산주의자 내지는 용공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이런 사실은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민주세력들을 용공시하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2. 제1공화국 시기의 통일론

  좌익의 맹렬한 선거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여 성립된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북한과의 협상 배제와 무력통일 옹호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평양정권은 괴뢰정권인 만큼 양자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제의한 어떠한 형태의 남북협상도 거부했다. 유엔 감시하의 북한선거와 이에 의해 선출된 북한지역 대표들의 대한민국국회 편입으로써 통일은 성취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949년 3월 3일 임병직외무장관이 유엔 한국 위원단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서 그는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의 ‘괴뢰정권’과 그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체하고 북한내의 정치법을 석방하며 남북간의 왕래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남한에서 실시한 5·10선거와 같은 자유분위기에서 북한에서도 동위원단의 감시아래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통일문제를 유엔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방법으로써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은 무력으로써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입장에 반해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세력도 적지 않았다. 제헌 의회의 소장그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남북 정치협상을 시도해 통일을 이룩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국회 남로당 프락치사건’으로 거세됐다. 그러나 50년 5월 30일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북협상과는 크게 진출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외세에 간섭없이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입장으로서의 협상론을 들고 나오면서 자본주의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혁명과업이자 임무라고 생각하고 남한의 태업, 폭동, 게릴라전을 지원하였고, 38선에서 국경도발을 끊이지 않았으며 무력통일의 준비를 해나갔다.
  3년간의 한국동란 기간동안 남북한은 모두 무력에 의한 통일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강대국이 휴전을 선택함에 따라 남북한 모두 이를 결국엔 받아들이고 만다. 현상타파로써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북한의 의지는 현상인정의 바탕위에서 휴전을 성립시키려는 강대국의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었다.
  6·25 이후 한국은 피폐화된 국토의 재건이 당면과제여서 본격적인 통일論(론)이 제기되지 못하였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라는 입장과, 막연한 북진통일論(론)만이 우세한 입장을 점하고 있었다.
  이승만정권은 북진통일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안이나 북진통일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李(이)정권의 정치적 상징조작적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상치되는 어떠한 통일논의도 禁歷(금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 또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스탈린 사망으로 일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외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질 수 없는 소련과 북한의 입장속에서 외상 남일에 의해 구체화된 것이었다. 북한이 주장한 것을 보면 총선거를 위해 남북 동수의 대표로 전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한국의 평화적 발전의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남북한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고집함으로 결렬되고 만다.

  3. 1960년대의 통일론
 
    가) 4·19 이후의 통일론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동안 各眼(각안)상태에 있었던 통일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통일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북진통일’의 자취를 감춰 버린 것이다.
  1960년대 초의 통일논의는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전후하여 가열되었던 이를 주도한 것은 혁신세력이었다. 많은 혁신정당들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에 집결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으로 이탈하였다. ‘민자통’의 통일방안은 ‘자주,평화, 민주’ 라는 원칙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내용의 포괄적인 의미설정과 과제설정의 미흡이라는 면 때문에 이탈한 ‘중통련’이 내세운 통일방안을 국제회의를 통한국제적 보장하에 영세중립통일을 기해야 하며 영세중립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측에서는 민족통일에 대한 새세대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하며, 미·소 지도자가 회담하여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통일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중립화통일론을 배격하고 항구적인자유와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를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라 유엔의 감시하에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측에서는 남북협상에 대한 구체적 실천만으로 첫째, 남북학생회담은 5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둘째, 정부는 학생회담을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셋째,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은 각 지역별로 참가대표를 선출한다고 하여 일부 혁신계의 찬동을 받았으나 정부측의 제지와 5·16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북한은 4·19를 이승만 정권과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주축이 된 인민항쟁으로 규정하고 이승만과 하야결정이 난 4월26일에 제네바 통일논의에서 진일보한 통일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남한의 잠정적 정부로서의 수립을 옹호하고 어떠한 외국도 간섭하지 않는 남북 총선거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정권이 유엔 감시하에서의 자유 총선거를 천명하자 남한 당국이 자유로운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과 혁신세력으로부터의 통일 공세에 대해 장면 정부는 자기방어적인 또는 소극적인 대응밖에는 보여 주지 못했다. 물론 이승만의 무력통일 노선을 과감히 청산하고 평화통일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진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협상은 물론 초보적인 단계의 남북교류에 대해서조차 철저히 부정적인 자세로만 일관함으로써 대북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하고 말았다.
  4·19 이후 활발했던 논의는 이데올로기라는 문제와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방안에 한계가 있었으며, 5·16으로 인하여 다시 답보상태에 머물게 된다.

    나) 5·16 이후의 통일론

  남북교류론·중립화통일론·그리고 남북학생회담 제의 등을 중심으로 한 백가제방식의 통일논의는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일체 금지 되었다. 5·16은 反共(반공)을 국시로 하는 ‘선건설  후통일’에 입각한 제3공화국을 탄생시켰다.

  5·16 군사정부는 61년 6월 2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력에 의한 국토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되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실시를 강조한다’고 천명하였고, 이는 민정이양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제3공화국시대에는 통일문제가 경제 발전론의 뒷전에서 단계론 내지는 점진론의 단계에 머물게 되었다.
  북한은 60년대 초반에는 대체로 여태까지 주장해오던 자주적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으나 경제개발7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후 자주평화통일이라는 일관된 논의와 남북협상, 남북교류를 주장하면서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공산화 통일 계획 즉, 혁명주의 노선을 걷게 된다.

  4.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통일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세는 미·소의 양극화에서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중공과 일본이 열강의 무대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미국, 소련, 중공, 일본 등과 같은 열강들의 새로운 힘의 편성과 열강 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남북간의 대결이란 측면에서 대화의 관계로 진전되어졌다.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정치적 수요에 따라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새로운 입장은 한반도의 분단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분단된 쌍방을 각각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사이를 평화공존과 상호불가침을 규율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예방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새 공식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단된 쌍방이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보다는 쌍방의 평화공존 또는 분단의 합법화 곧 현상동결의 제도화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평화통일 구상이라는 8·15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 공동성명을 불법이지만 실재하는 정권으로 인정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재평가하였으며 6·23선언,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하였다. 이런 일련의 화해 무드속에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남북한 정권자들의 의견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7·4공동성명은 통일의 기본원칙에 한한 것이었다.
  70년대에 통일론의 입장은 기능주의론 교류협력론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론인 기능주의론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협동과 통합을 추구하자는 방법으로 기능주의 통합론은 두 개의 전제 위에서 있는데 첫째, 사회에서 기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한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다른 협조관계를 불러일으킨다는 이른바 분지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능주의를 점진론 머지 단계론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이론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기 마련인데 대체로 한국정부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70년대 들어와 남북대화가 열린 이후에 통일문제에 관한 기능주의론, 점진론, 단계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잠정적인 평화공조론은 평화를 정착시킨 다음 그 바탕위에서 통일을 모색하자는 주장이고 교류협력론은 기능주의론에 연결된 것으로 남북간의 인도적,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교류와 협력이 실현된다면 비록 통일정부는 수립되지 않을지언정 사실상 통일된 상태와 유사한 즉, 분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경감될 것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73년 6월23일에 발표되었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사이엔 각 정권간의 차이가 나타나 다시 결렬되는 협상을 나타냈다.
  북한은 남한의 통일정책이 그들의 정책에 상반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는데, 중단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비동맹권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었으며, 비동맹권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던 북한이 남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추구하는 입장도 보여왔다.
  이렇게 기본적 입장의 차이로 남북대화는 중단과 재개를 경험할 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속에 남한에서는 제 5공화국이 성립됐고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새 북한체제의 통일에 관한 입장은 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안은 60년 8월 김일성의 ‘연방제’제의에 몇 가지 분식을 가한 것으로 북한의 저의가 남한의 공산화에 있음을 여전히 보여 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1·22, 2·1제의를 하였다. 1·22제의의 내용은 통일 헌법을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민족통일협의회를 확정한 후 남북한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가·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며 2·1제안의 내용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및 문화개발에 대한 20개항의 시행실천사항의 제시였다.

Ⅲ. 맺음말 (몇 가지 문제점)

  지금까지의 통일론의 변천과정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을 살펴보는 과정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통일의 문제가 전 민족적인 문제인데도 지난날에는 그 논의가 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주도되었으며, 통일논의가 금기시 여겨졌다. 통일의 소망이 어느 한 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통일논의도 어느 한 계층의 독점이 될 수가 없으며, 더욱 집권층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논의는 전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전국민의 합의에 의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논의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많은 통일제안 또는 논의가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의 차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일논의에 관한한 소극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외교적인 입씨름에서 끝나는 일이 많았다. 통일논의는 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실천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는 일이 적었다. 이 원인이 어느 한편에 있든 양편에 있든간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통일논의가 주로 통치자적인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서 민중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의지와는 거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통일문제에 대한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만 통일론에 대한유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통일이지 단순히 정부의 통일이나 국가의 통일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민족구성원 모두가통일의 주체인 것이다.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국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통일논의도 통일도 달성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리’ 형성사, 1979
2) ‘한국민족주의 통일논리’ 집문당, 1983
3)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을서문화사, 1983
4)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1980
5) 송건호·강만길, ‘한국민족주의론(Ⅱ)’창작과비평사, 1983
6) 양호민·김학준,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7) 이영일, ‘분단시대의 통일논리’ 태양문화사, 1982
8) 기타관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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