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술 등 대중소비품목에 특소세 과다부과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생들 역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등에는 특별소비세라는 것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즉, 저소득층의 국민들까지 이용하는 대중적 품목에 판매원가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담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값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2007년까지 한 값당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흡연자가 많고, 인상을 통해 흡연자를 줄이고 늘어난 세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담배값의 80%가 세금이 된다.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2002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100만 여명.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인상의 충격은 ‘빈자’에게 더 높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 갑에 평균 1.47달러이나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 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담배값 인상에서도 흡연자가 순간 감소했을 뿐 곧 인상전과 같은 수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저소득층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정책은 술, 휘발유 등에도 적용돼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술값은 지난해 가격의 5%를 건강보험금으로 부담하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중적 상품에 대한 세금 인상보다는 금융이자로 인한 소득, 부동산값 인상으로 인한 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금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재벌, 향락업소 등이 숨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많음에도 이런 탈루세원을 적발해 징수하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담배를 비롯한 대중적 소비품목인 술, 휘발유 등의 세금을 걷는 것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경제학) 교수는 “담배, 술, 휘발유 등이 재산세나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세금인상이 쉽고 반발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금이 타당하고 바르게 매겨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횡포’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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