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지금 호명하는 1학년 학생들은 다른 수업을 신청해 주세요”
“지금 다른 수업으로 바꾸면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사회과학대에 개설된 1학년 전공수업에서 1학년이 ‘퇴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강정정이후 130여명의 학생들이 몰리자, 담당 교수가 수강생의 대다수가 3, 4학년이라는 이유로 1학년 학생들에게 다른 시간대의 강좌를 들으라고 한 것이다.

문제의 강좌는 일주일에 한번 연강으로 진행되는 것과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것으로 2개 개설되었다.
연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130여명의 학생이 신청한 반면 다른 수업은 40명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수강인원이 초과된 강좌의 1학년 학생 대다수는 수업을 포기하거나 시간표 전체를 새롭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학과와 교수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 전공과목에 대한 인원제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학과와 신문방송학과 등의 경우 일부 과목을 전공자 이외에는 수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인원제한을 하고 있고, 경영대의 경우 전 학과의 전공과목을 강의실 인원에 맞춰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수업이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 수강을 포기했다” “다른 시간대의 같은 강좌로 옮기면서 시간표 전체를 바꿨다”“수강 포기로 전공과목 이수에 차질이 생겼다”
수강신청이 부득이하게 변경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불편함을 한번 감수하면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강문제는 학생들에게는 큰일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