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으로도 무효

지난 9월 3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59명의 의원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관계를 우려해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지하는 학회가 구성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찬반의견을 지면화 해본다.                      < 편집자>

간도협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으로도 무효

중국의 동북공정의 추진에 따른 고구려·발해 역사왜곡의 본질이 간도영유권 문제에 있음이 드러났다.
장래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재중동포들의 정체성 확립과 영토 분쟁지로서  간도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왜곡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은 국회의원 59명이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태로 발전하는데 촉매 구실을 하였다.

무효결의안 제출이 남북관계와 한·중 외교 및 경제적 교류에 악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러한 신중론은 기우에 불과하다.
광복 후 56년 동안 간도문제를 중국에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국익만을 위한 신중론 탓이라기보다는 역대 위정자와 관료들 자신들을 위해서였다.

1992년 한·중 수교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추진했던 ‘북방정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중국과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벌여, 중국에 간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양국간에 수교가 이루어졌다.
간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이 반드시 제기하고 되찾아야 할 권리인 동시에 중국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였지만, 역대 정권은 사대주의적이며 굴욕적인 외교자세로 인해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국회의원 59명의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 제출은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중국의 간도 불법점유에 대하여 이 지역이 영토분쟁지임을 천명한 것이며, 한·중 수교 후 불공정한 관계로 틀 지워진 양국의 외교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효 결의안 제출은 간도영유권 주장의 시작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도하다.

간도협약은 청·일간에 맺은 조약이나 국제법상 무효이다.
즉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을 근거로 체결되었지만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박에 의한 체결이고, 고종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의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협약에 의거 획정된 한·중 국경선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간도협약은  청·일 간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이 결정되었다. 또한 2차대전 후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고 일본이 탈취한 지역은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유독 이 간도협약에 의거 획정된 한·중 국경선은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외교절차를 통해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여 점유에 의한 중국의 취득시효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또한 철저한 계획아래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일걸(한국간도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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