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8월 폴란드 유대인 거주지역의 한 고아원에 독일 나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60대의 원장은 아이들이 거칠게 끌려가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는 192명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게 한 뒤, 맨 앞줄에 서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차역을 향해 소풍 가듯 행진을 했다. 하지만 기차의 종착지는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 한 독일군 장교가 “원장님은 풀어주라는 사령관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고, 차디찬 가스실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나치의 광기 어린 폭력 속에서도 유대인 전쟁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야누스 코르작의 이야기이다. 안락한 의사의 길을 내던지고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코르작은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숭고한 정신을 실천했다. 1989년에 코르작의 조국 폴란드가 발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어린이와 함께한 코르작의 일생이 세계를 감동시킨 결과다.
이렇게 탄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형사 책임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소년법 역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따라 19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집단폭행을 저지른 10대 4명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잔혹한 10대 범죄에 대한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년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10대들의 범죄가 감소할지는 의문이다. 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을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 개정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은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은 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교육·복지·의료서비스까지 모두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수술이 되어야 한다. 소년을 엄벌하는 것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악순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소년범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년에게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야누스 코르작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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