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問題(교육문제)를 맞이하여

十月六日(십월육일)부터 十二日(십이일)까지의 一週日(일주일)은 年例的(연례적)인 敎育週間(교육주간)이다. 大韓敎聯合會(대한교연합회)에서 이 週間(주간)을 設定(설정)한 것이 一九五三年(일구오삼년)이니 벌써 十一回(십일회)째 맞이하는 셈이 된다.

元來(원래) 이 敎育週間(교육주간)을 設定(설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渴望(갈망)하는 現代(현대)의 時代思潮(시대사조)인 民主主義敎育(민주주의교육)을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 敎育(교육)의 重要性(중요성)과 敎育改革(교육개혁)의 必要性(필요성)을 社會(사회)에 呼訴(호소)하므로써 一般(일반)의 協助(협조)를 求(구)하는 同時(동시)에 敎育者(교육자)로서의 資質(자질)을 具有(구유)케하며 反省(반성)과 覺悟(각오)를 促求(촉구)하고 주어진 任務(임무)를 完遂(완수)함을 다짐함에 있었다. 따라서 해마다 敎育週間(교육주간)에는 民主敎育(민주교육)의 建設(건설)을 爲(위)하여 가장 緊要(긴요)하고 重點的(중점적)으로 解決(해결)해야할 問題(문제)를 提示(제시)하여 共同目標(공동목표)로 했던 것이다. 이번에 내세운 主題(주제)는 ‘敎育(교육)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을 圖謀(도모)하자’는 것이고 標語(표어)로서 ‘百萬學徒(백만학도) 자랑말고 쓸모있게 敎育(교육)하자’ ‘敎育環境改善(교육환경개선)하여 質的向上(질적향상)을 圖謀(도모)하자’ ‘좋은 待遇(대우) 좋은 敎師(교사) 좋은 敎育(교육) 좋은 나라’ ‘工夫(공부)하는 先生(선생) 밑에 工夫(공부)하는 學生(학생)난다’는 것 等(등)이다. ‘敎育(교육)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을 圖謀(도모)하자’는 것이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平素(평소)에 생각하고 努力(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敎育週間(교육주간)을 契機(계기)로 더욱 注力(주력)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쓸모있게 敎育(교육)하자는 말과 通(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사회)에 適應(적응)할 수 있는 人間(인간)을 敎育(교육)하자는 것이다. 社會(사회)가 要求(요구)하는 人間(인간)을, 必要(필요)로 하는 人間(인간)을 育成(육성)하자는 것이다. 있으나마나한 人間(인간)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되고 無益無能(무익무능)한 人間(인간)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敎育(교육)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을 圖謀(도모)하기 爲(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가지를 들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學校敎育(학교교육)의 機能(기능)이 圓滑(원활)히 이루워지려면 敎員(교원), 學生(학생) 施設(시설)의 三要素(삼요소)가 具備(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좋은 敎育(교육)을 할랴면 좋은 敎員(교원)이 必要(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敎員(교원)을 確保(확보)하기 爲(위)해서는 敎員(교원)의 待遇(대우)가 좋아야 할 것이다. 敎員養成機關(교원양성기관)을 通(통)하여 優秀(웃)한 敎員(교원)을 期待(기대)하는 것도 重要(중요)하지만 보다 훌륭한 敎員(교원)이 되기를 願 (원)하고 努力(노력)하고 意欲(의욕)을 가지게 하려면 敎員(교원)의 勤務條件(근무조건)이 具備(구비)되어야할 것이다.

敎員(교원)도 사람이다, 敎員(교원)도 먹어야 살고 適當(적당)한 休息(휴식)이 必要(필요)한 것이다. 物價高(물가고)에 比(비)하여 數年前(수년전)보다 敎員(교원)의 收入(수입)이 實質的(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이 事實(사실)이다. 남의 子女(자녀)는 敎育(교육)하면서, 自己(자기)의 子女(자녀)들 學校(학교)에 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敎員(교원)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이란 잠고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百名以上(백명이상)의 學級(학급)을 二部制(이부제)로 맡고 있는 國民學校敎師(국민학교교사)들은 一週日(일주일)에 몇가지의 敎科(교과)를 擔當(담당)하여 根三十時間(삼십시간)의 授業(수업)을 하고 있고 그밖에 各種(각종)의 雜務(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中高等學校(중고등학교)의 敎師(교사)들은 休息(휴식)이 必要(필요)하고, 다음날을 爲(위)하여 에너지의 補充(보충)이 必要(필요)하다. 여기에 對(대)하여 國家(국가)의 施策(시책)이 改善(개선)되어야하며 社會(사회)의 協助(협조)가 要望(요망)되는 바이다.

둘째로 敎育(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爲(위)해서는 素質的條件(소질적조건)이 優秀(우수)한 學生(학생)을 對象(대상)으로 敎育(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물론) 義務敎育(의무교육)의 對象(대상)이 되는 兒童(아동)은 問題(문제)가 안되지만 制限(제한)된 敎育機關(교육기관)에서는 經濟的條件(경제적조건)을 초월해서 優秀(우수)한 學生(학생)을 選拔(선발)하여 敎育(교육)하므로서 國家社會(국가사회)에 貢獻(공헌)할 수 있는 人材(인재)를 養成(양성)할 것이다. 現實的(현실적)으로 不可能(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르나 國家(국가)의 果敢(과감)한 施策(시책)과 社會(사회)의 協調(협조)만 可能(가능)하다면 獎學制度(장학제도)를 擴張(확장)시켜 有能(유능)한 人材(인재)양성에 주저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特(특)히 前年度(전년도)에 實施(실시)했던 大學入學資格(대학입학자격)考試制度(고시제도)를 폐지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大學(대학)을 卒業(졸업)하면 社會(사회)의 指導者(지도자)가 되고 民族(민족)의 先驅者(선구자)가 될 中堅人物(중견인물)로서 社會(사회)에 進出(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敎育(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基本的條件(기본적조건)이 갖추어있지 못한 人間(인간)을 大學(대학)까지 進學(진학)시킨다면 知識(지식)이란 道具(도구)를 惡用(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國家的(국가적)으로나 社會的(사회적)으로나 큰 損失(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로 效率的(효율적)인 敎育(교육)을 實施(실시)하기 爲(위)해서는 敎育施設(교육시설)을 充實(충실)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優秀(우수)한 敎員(교원)이 있고 좋은 學生(학생)이 모여있어도 敎育(교육)하는데 必要(필요)한 條件(조건)이 具備(구비)되어있지 않으면 敎育(교육)의 成果(성과)를 거들 수는 없는 것이다.

해마다 激增(격증)하는 就學兒童(취학아동)의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콩나물 敎室(교실)’이니 多部制授業(다부제수업)이니, 하는 새로운 用語(용어)까지 빋어내게 한 우리나라 義務敎育(의무교육)의 現實(현실)은 암담하기만 하거니와 文敎部(문교부)는 自然增加(자연증가) 아동에 따르는 財政(재정)의 確保(확보)에 難色(난색)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義務敎育制度(의무교육제도)는 再檢討(재검토)되어야할 段階(단계)에 이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中高等學校(중고등학교)에서도 한 學級(학급)에 六,七十名式(육,칠십명식) 수용하고 있으며 全校生(전교생)이 充分(충분)히 活動(활동)할 수 있는 運動場(운동장)과 運動施設(운동시설)이 없으므로 血氣旺盛(혈기왕성)한 靑年(청년)의 精力(정력)을 排出(배출)시킬 場所(장소)가 없기 때문에 校外(교외)에서의 暴力(폭력)이 橫行(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特(특)히 大學(대학)에서는 硏究室(연구실), 圖書館(도서관), 運動施設(운동시설) 等(등) 諸般施設(제반시설)이 大學(대학)의 優劣(우열)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上述(상술)한 바와같이 敎育(교육)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을 도모하기 爲(위)해서는 敎員學生(교원학생), 施設(시설)이 具備(구비)되어야할 것이며 이것을 具備(구비)시킬려면 學校(학교)와 社會(사회)와 國家(국가)가 共同(공동)으로 當面(당면)한 敎育問題(교육문제)를 解決(해결)하도록 努力(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解放(해방)된지 十八年(십팔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當面問題(당면문제)를 解決(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敎育週間(교육주간)을 契機(계기)로 反省(반성)해보고 檢討(검토)해보고 計劃(계획)하고 改善(개선)함에 果敢(과감)해야겠다.

國家百年(국가백년)의 大計(대계)인 敎育(교육)의 發展(발전)을 爲(위)해서는 國家政策(국가정책)에 充分(충분)히 反映(반영)되어야할 것이며 特(특)히 敎育豫算(교육예산)에 인색해서는 않될 것이다. 敎育(교육)에의 投資(투자)는 卽時(즉시)에 어떤 利益(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國家(국가)의 發展(발전)에 가장 基本的(기본적)인 投資(투자)인 同時(동시)에 敎育(교육)은 國家(국가)의 將來(장래)를 左右(좌우)하는 原動力(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民主國家(민주국가)를 建設(건설)하려면 民主敎育(민주교육)을 確立(확립)해야한다. 그리고 民主敎育(민주교육)을 發展(발전)시킬려면 敎育自治制(교육자치제)를 實施(실시)해야 할 것이다. 五·一六革命後(오·일육혁명후)에 緊急措置(긴급조치)로 中斷(중단)되었던 敎育自治制(교육자치제)는 十月五日(십월오일)에, 最高會議(최고회의)에서 明年初(명년초)부터 復活(부활)시켜 實施(실시)하기로 可決(가결)되었다하니 民主敎育(민주교육)의 發展(발전)을 爲(위)하여 雙手(쌍수)를 들어 歡迎(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敎育週間(교육주간)을 契機(계기)로 敎育者(교육자) 自身(자신)들만의 反省(반성)이나 새로운 覺悟(각오)를 促求(촉구)할 뿐만 아니라 學校(학교) 社會(사회) 家庭(가정)이 三位一體(삼위일체)가 되어 敎育(교육)의 質的向上(질적향상)을 圖謀(도모)하도록 全力(전력)은 傾注(경주)하여야할 것이다.

(글쓴이·學生處長(학생처장)) 李義均(이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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