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余傍聽客拍手(천여방청객박수)로 聲援(성원)

總長賞(총장상)等(등) 八名(팔명)에 施賞(시상)

 

法學會主催(법학회주최)

法運用(법운용)의 實際面(실제면)과 裁判進行上(재판진행상)의 技術的(기술적)인 問題點(문제점)을 體得(체득)하여 法學徒(법학도)의 實力(실력)을 培養(배양)키 위하여 每年(매년) 열리는 法政大法學會主催(법정대법학회주최) “第10回東國刑事模擬裁判(제10회동국형사모의재판)” 이 大韓辯協(대한변협), 各日間新聞社(각일간신문사)와 本社後援(본사후원)으로 10日(일) 上午(상오)9時(시)부터 市民會館大講堂(시민회관대강당)에서 金總長(김총장)·鄭大檢廳長(정대검청장)等(등) 學內外多數人士(학내외다수인사)가 參席(참석)한 가운데 盛大(성대)한 幕(막)을 올렸다.

約千餘名(약천여명)의 傍聽客(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進行(진행)된 京畿道高陽部(경기도고양부)의 殺人强盜犯(살인강도범) 孫洙達(손수달)의 殺人强盜(살인강도), 姦通(간통), 親族相盜罪(친족상도죄)와 그의 情婦(정부) 鄭永順(정영순)의 姦通(간통) 및 臟物取得罪(장물취득죄), 落致傷罪(낙치상죄) 및 業務上過失致傷罪(업무상과실치상죄)로 起訴(기소)된 無免許醫師(무면허의사)인 被告(피고) 徐太守(서태수)에 對(대)한 第一審公判(제일심공판)은 東國地法判事(동국지법판사) 金雲哲(김운철) 主管(주관) 朴熙滿(박희만)檢事(검사) 關與(관여)로 東國地方法院刑事部(동국지방법원형사부) 第一號法政(제일호법정)에서 開廷(개정)되었다.

“지금부터 被告(피고) 孫洙達(손수달)·同(동) 鄭永順(정영순)·同(동) 徐太守(서태수)의 殺人强盜(살인강도), 姦便(간편), 落胎致傷(낙태치상), 贓物取得(장물취득)에 關(관)한 審理(심리)를 開始(개시)하겠습니다”하는 開廷宣言(개정선언)에 이어 被告(피고)에 關(관)한 起訴門朗讀(기소문낭독)과 人情審問(인정심문)을 끝내고 事實審理(사실심리)로 들어갔다. 事實審理(사실심리)에 이어 檢察(검찰)은 被告(피고) 孫洙達(손수달)에게는 死刑(사형), 同(동) 鄭永順(정영순)에게는 懲役(징역) 二年(이년), 同(동) 徐太守(서태수)에게는 懲役(징역) 一年(일년)을 各各(각각) 求刑(구형)했다.

이어 擔當(담당) 辯護人(변호인)들은 檢察(검찰)에서 提示(제시)한 證據物(증거물)의 不適性(부적성) 證人(증인)들의 證言(증언)에 蹉跌(차질)이 있다는 點(점), 社會(사회)의 知性人(지성인)으로서 그러한 끔찍한 犯行(범행)을 저질를 수 없다는 點(점)등 檢察(검찰)의 起訴事實(기소사실)에 對(대)하여 하나하나의 反證(반증)을 들어 被告(피고)들의 혐의事實(사실)이 없음을 立證(입증), 檢察(검찰)의 求刑(구형)은 不當(부당)하다고 主張(주장)했다.

그러나 裁到長(재도장)은 孫洙達(손수달)에게는 無期(무기) 鄭永順(정영순)에게는 八個月(팔개월) 徐太守(서태수)에게는 一年懲役(일년징역)에 二年執行言猶(이년집행언유) 處分(처분)을 내렸다. 閉廷(폐정)되자 곧 鄭暢雲(정창운) 大檢廳長(대검청장)으로부터 實務者(실무자)가 아닌 法律學徒(법률학도)로서는 매우 成績(성적)이 좋다는 審査評(심사평)에 이어 施賞式(시상식)이 있었는데 이날의 受賞者(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特等(특등)=金雲哲(김운철)(四(사)·裁到長(재도장)) ▲一等(일등)=朴炳一(박병일)(四(사)·孫洙達(손수달)) ▲二等(이등)=朴熙滿(박희만)(四(사)·檢事(검사)) ▲三等(삼등)=潘錦煥(반금환)(四(사)·鄭永順(정영순)辯護人(변호인)) ▲四等(사등)=(金永祺(김영기)(二證人(이증인)洪吉童(홍길동)) ▲五等(오등)=오남원(證人看護員(증인간호원))▲功勞賞(공로상)=宋永和(송영화)(四(사)·右陪席判事(우배석판사)) 金奎喆(김규철)(四(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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