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末(고려말) 近朝鮮(근조선)때에 걸쳐 ‘成衆愛馬(성중애마)’라는 것이 있다. 때로는 ‘成衆官(성중관) ’愛馬官(애마관)‘이라 하여 別個(별개)의 性質(성질)의 것으로 여기게도 하고 도한 成衆(성중)과 愛馬(애마)를 붙여서 ’成衆愛馬(성중애마)‘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를 名稱(명칭)이 무엇을 가리키는 가에 이르러서는 더욱 分明(분명)치 않다. 종래이 方面(방면)에 관한 硏究(연구)는 매우 疏略(소략)하다. 다만 高麗末(고려말)의 ’愛馬(애마)‘에 限(한)하여는 白鳥庫吉(백조고길) (高麗史(고려사)에 보이는 蒙古語(몽고어)의 解釋(해석), 東洋學報(동양학보) 18의 2), 內臟雋輔(내장준보) (高麗兵制管見(고려병제관견) 및 補遣(보견), 靑丘學業(청구학업)16, 18), 曺佐鎬(조좌호)(麗代南班考(여대남반고) 東國史學(동국사학)5)諸敎授(제교수)의 論文(논문) 속에 斷片的(단편적)으로 言及(언급)된 바 있으나 아직 그 名稱內容(명칭내용)조차 充分(충분)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 특히 成衆官(성중관) 내지 成衆愛馬(성중애마)는 近朝鮮(근조선)때까지 그 名稱(명칭)이 남아 있어 前記諸先學(전기제선학)이 利用(이용)하지 못한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가운데는 적지 않은 史料(사료)가 수록되어 있는 만큼 麗末鮮初(여말선초)를 通觀(통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疑問(의문)은 어느 程度解明(정도해명)의 端緖(단서)가 열릴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筆者(필자)는 成衆愛馬(성중애마)에 대한 一二(일이)의 문제를 輪廓的(윤곽적)이나마 밝혀보고져 試圖(시도)한 것이다. 먼저 成衆官(성중관) 및 成衆愛馬(성중애마)가 別個(별개)의 것인지 아닌지를 檢討(검토)해 본다.

 

高麗史(고려사)卷(권)73選學志一序文(선학지일서문)에는 科學合格者(과학합격자) 以外(이외)의 官吏登用(관리등용)의 길로서 ‘成衆愛馬(성중애마)’의 選補(선보)를 들고 있는데 同書(동서)卷(권)75選學志(선학지)3 銓注(전주)에는 辛禍(신화)2年(년)의 記事(기사)로서 ‘成衆官選補(성중관선보)6法(법)·曰內侍院(왈내시원)·曰茶房(왈차방)·曰司楯(왈사순)·曰司衣(왈사의)·司彙(사휘), 其始置歲月不可考(기시치세월불가고)’라 하여 ‘成衆愛馬(성중애마)’가 아니라 ‘成衆官(성중관)’으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다시 同書(동서)의 恭讓王(공양왕)3年(년)4月(월) 史曹(사조)의 啓(계)에는 ‘內侍(내시)·茶房(차방)·司楯(사순)·司衣(사의)·司彙(사휘)等(등) 成衆阿幕(성중아막), 備宿衛近侍之任(비숙위근시지임)’이라고 있다. 여기의 城中阿幕(성중아막)의 ‘阿幕(아막)’은 部隊(부대), 部落(부락), 州縣(주현)등을 의미하는 蒙古語(몽고어)에서 由來(유래)한 Aimag, ayima’(白鳥庫吉(백조고길) 前揭書(전게서) 및 Kowalewski의 蒙古語辭典(몽고어사전) 參照(참조))의 漢字(한자) 借音(차음)으로서 ‘愛馬(애마)’의 同音異字(동음이자)로 생각되므로 成衆愛馬(성중애마)는 곧 成衆阿幕(성중아막)으로 表記(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上記(상기) 引用文(인용문)을 살펴보면 成衆官(성중관) 및 成衆愛馬(성중애마)는 같은 性質(성질)의 것으로 宿衛(숙위)와 近侍(근시)를 그 任務(임무)로 하고 있다. 近朝鮮(근조선) 때도 別侍衛(별시위), 鷹揚衛(응양위) 등 宿衛職(숙위직)이 成衆官(성중관)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太宗實錄(태종실록)卷(권)31, 16年(년) 5月(월) 辛亥(신해)) 成衆愛馬(성중애마)도 宿衛(숙위) 近侍(근시)를 任務(임무)로 하는 忽赤(홀적), 亐達赤(울달적)등을 가리키고 있다.

(世宗實錄(세종실록)卷(권)3, 元年(원년)2月(월) 己亥條(기해조)) 그러나 나중에 밝히겠지만 近朝鮮(근조선) 때는 麗末(여말)보다 成衆官(성중관)의 槪念(개념)이 若干(약간) 달라져 成衆官(성중관)은 보다 넓은 階層(계층)을 가리키고, 成衆愛馬(성중애마)는 成衆處(성중처)에 屬(속)하여 主(주)로 宿衛(숙위)를 맡은 特殊軍人層(특수군인층)으로 化(화)하고 있다. (世宗實錄(세종실록)卷(권)63, 16年(년) 6月(월) 丙辰(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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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러면 ‘愛馬(애마)’란 무엇인가.

高麗史(고려사)卷(권)34刑法志(형법지)1職制(직제)에 보면 ‘愛馬(애마’는 近侍(근시)·宿衛(숙위)의 一員(일원)으로 생각게하고, 高麗史(고려사)卷(권)81兵忘(병망)1에는 各司(각사)의 各愛馬(각애마)를 5年(년)에 分屬(분속)시키고 있는 記事(기사)를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高麗史(고려사)世家(세가) 및 兵志(병지)의 이곳 저곳에 보이는 ‘愛馬(애마)’는 近侍(근시), 宿衛(숙위)를 맡은 官吏層(관리층)을 가리킴과 同時(동시)에 特殊部隊(특수부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의 正體(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白鳥庫吉氏(백조고길씨)는 이를 蒙古語(몽고어)에서 由來(유래)한 ‘aimq’의 對音(대음)으로 보고 高麗史(고려사)에서는 部隊(부대)의 意味(의미)로 使用(사용)되었고, ‘成衆愛馬(성중애마)’조차 ‘애마’을 名詞(명사)로 보고 ‘成衆(성중)’은 ‘愛馬(애마)’의 形容詞(형용사)로 解釋(해석)한바 있다. (白鳥庫吉(백조고길), 前揭論文(전게논문))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內臟儁補氏(내장준보씨)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너무 無理(무리)한 解釋(해석)같으며 筆者(필자)도 이 說(설)을 追從(추종)하기에는 주저하게 된다. 그렇다고 또한 內藏氏(내장씨)와 같이 官職名(관직명)으로 斷定(단정)하기에는 더욱 細心(세심)한 檢討(검토)를 要(요)하여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이 愛馬(애마)에 관한 史料(사료)를 追求(추구)하여 보면 우선 元史(원사)의 順帝本紀(순제본기) 및 百官志(백관지) 그리고 元典章(원전장)등에 散見(산견)되고 있는 元代(원대)에 있어서의 ‘愛馬(애마)’이다 元代(원대)의 ‘愛馬(애마)’도 亦是(역시) 高麗(고려)의 경우와 같이 近侍(근시) 宿衛(숙위)의 一員(일원)인 同時(동시)에 特殊部隊(특수부대)의 뜻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주의)할 것은 近侍(근시) 宿衛(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單純(단순)한 官職名(관직명)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리어 여러 階層(계층)을 포함하는 普通名詞(보통명사)로 解釋(해석)하는 것이 無難(무난)한 듯 싶다. 그러면 ‘愛馬(애마)’가 近朝鮮(근조선) 때는 어떻게 使用(사용)되어 있는가. 鄭道傳(정도전)은 三峯集(삼봉집)卷(권)八(팔)朝鮮經國典下宿衛(조선경국전하숙위)의 條(조)에서 ‘愛馬(애마)’를 麗朝(여조)의 官名(관명)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特殊性(특수성)을 强調(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기실 ‘愛馬(애마)’라는 名稱(명칭)은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太宗實錄(태종실록)에 까지만 보이고 爾後(이후) 成衆官(성중관), 成衆愛馬(성중애마)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太宗實錄(태종실록) 卷(권)一三(일삼), 七年(칠년) 正月甲戌(정월갑술)의 條(조)에 보면 ‘成衆各司愛馬(성중각사애마)’라 하여 成衆處(성중처)에 屬(속)해 있는 ‘愛馬(애마)로서 主(주)로 그 任務(임무)는 宿衛(숙위)로 되어있다. 이로 써보면 ’愛馬(애마)‘는 特殊部隊(특수부대)내지 成衆各司(성중각사)에 屬(속)해 있는 特殊軍人層(특수군인층)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成衆愛馬(성중애마)와 愛馬(애마)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麗末(여말) 事元以來(사원이래)蒙古(몽고)의 영향을 받아 ’愛馬(애마)‘가 생기고 高麗原來(고려원래)의 것으로 생각되는 成衆官(성중관)과 合(합)쳐서 成衆愛馬(성중애마)가 되었다. 高麗時代(고려시대)는 兩者(양자)가 모두 任務(임무)가 비슷함으로서 간혹 同義語(동의어)로 쓰이기도 했으나 한편 ’愛馬(애마)‘라고 單獨(단독)으로 쓰일 때는 特殊部隊(특수부대) 내지 特殊軍人層(특수군인층)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近朝鮮(근조선)에 들어와 漸次(점차) 愛馬(애마)는 없어지고 成衆愛馬(성중애마)만 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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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에서 말한 것을 整理(정리)하면서 成衆官(성중관)의 內容(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成衆官(성중관)은 종래와 같이 官職(관직)으로 理解(이해)할 것이 아니라 近侍(근시), 宿衛(숙위)에 종사하는 廣範(광범)한 身分(신분)으로 解釋(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특히 實錄(실록)에는 成衆處(성중처), 成衆之官(성중지관)으로 記錄(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 成衆官(성중관)과 成衆愛馬(성중애마)는 高麗時代(고려시대)는 同義語(동의어)로 쓰이었으나, 近朝鮮(근조선)때에는 成衆官(성중관)은 더 넓은 階層(계층)을 뜻하고, 成衆愛馬(성중애마)는 主(주)로 特殊軍人層(특수군인층)을 가리켰다.

(3) 狹儀(협의)의 成衆官(성중관)은 國玉(국옥)에게 近侍(근시) 宿衛(숙위)하는 內侍(내시), 茶房(차방), 司楯(사순), 司衣(사의), 司幕(사막), 司彙(사휘), 忽赤(홀적) (只(지))迂(우) (亐(울) 達赤(달적), 速古赤(속고적), 忠勇(충용), 別保(별보) 등의 身分階層(신분계층)을 가리킨다.

(4) 廣義(광의)의 成衆官(성중관)은 各官司(각관사)에 屬(속)해있는 文武下級官吏(문무하급관리)를 全部(전부)포함하는 身分階層(신분계층)으로서 특히 近朝鮮(근조선)때는 內侍(내시)茶房(차방)은 물론이거니와, 架閣庫錄事(가각고록사), 別侍衛(별시위), 各司吏典(각사이전) 등을 成衆官(성중관)이라하였다. (世宗實錄(세종실록)卷(권)四九(사구), 十二年十二月七日(십이년십이월칠일) 庚申條(경신조) 및 同書(동서) 十四年四月(십사년사월) 庚子條(경자조) 參照(참조)) 그러므로 成衆官(성중관)의 論罪(논죄)는 軍士法(군사법)에 依(의)하였고, 身分入屬(신분입속)은 立諸曹法(입제조법)에 의하였던 것이다.

(世宗實錄(세종실록)卷(권)四八(사팔),十二年五月(십이년오월) 丁未條(정미조))

以上(이상)으로써 極(극)히 粗雜(조잡)한대로 成衆官(성중관), 成衆愛馬(성중애마)에 대한 一·二(일·이)의 問題(문제)를 대충 다루어 보았거니와 紙面(지면) 事情上(사정상) 특히 起原(기원) 및 消滅(소멸)에 대하여는 全(전)혀 割愛(할애)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遺憾(유감)스럽게 생각한다.

(同門(동문)·前文理大講師(전문리대강사)) 金昌洙(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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