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街(대학가)를 無期休校(무기휴교)로 突入(돌입)시켰던 56日間(일간)의 戒嚴令(계엄령)은 學究生活(학구생활)의 停頓狀態(정돈상태)를 招來(초래)하였다.

남들은 달 表面(표면)의 寫眞(사진)을 찍는다. 宇宙(우주)를 征服(정복)한다 等(등)으로 법석인 이 판국에 우리는 虛送歲月(허송세월)을 하다니, 少年易老(소년역로) 學難成(학난성)이요 一寸光陰(일촌광음)도 不可輕(불가경)이라는데 너무나 쓰라린 시련이었다.

7月(월) 28日(일) 與野共同提案(여야공동제안)으로 起立可決(기립가결)된 解嚴案(해엄안)은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 및 ‘言論倫理委員會法(언론윤리위원회법)’ 등 이른바 安全辨保障立法(안전변보장입법)을 宿題(숙제)로 하였던 것이다.

지난 2日(일) 與野某種默契說(여야모종묵계설)이 流布(유포)된 가운데 法案(법안) 通過(통과)를 본 ‘言論倫理委員會法(언론윤리위원회법)’은 이미 言論界(언론계)를 비롯하여 各界(각계)의 反對(반대)에 부닥치고 있거니와 混亂(혼란)과 空轉(공전) 속에서 지난 4日(일) 第(제) 44回(회) 會期(회기) 末(말)까지 그 通過(통과)를 보지 못한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은 相當(상당)히 論議(논의)의 餘地(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都是(도시) 우리나라에서 10餘年(여년)의 憲政史(헌정사)를 걸어오는 동안 답답하리만큼 되풀이 했던 無意味(무의미)한 與野政爭(여야정쟁)과 汚辱(오욕)의 歷史(역사)를 이제 새삼 反復(반복)한다는 것은 기막히도록 뼈아픈 노릇이다.

保障立法(보장입법)이란 法案通過(법안통과) 그 自體(자체)가 別(별) 無成果(무성과)요 百害無益(백해무익)이라는 것은 2‧ 4 波動(파동) 等(등) 지나간 歷史(역사)가 生生(생생)하게 立證(입증)하고 있거니와 이제 無理(무리)를 해서라도 이 法案(법안)을 通過(통과)시키려는 그 眞意(진의)가 那邊(나변)에 있는지 甚(심)히 理解(이해)키 困難(곤란)하다.

特(특)히 學園保護法案(학원보호법안) 中(중) 學生(학생)이나 敎職員(교직원)이 反共法(반공법),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內亂罪(내란죄), 外患罪(외환죄)를 犯(범)했을 境遇(경우)뿐만 아니라 그 ‘犯情(범정)이 현저한 때에는’ 搜査機關(수사기관)은 學校當局(학교당국)에게 一方的(일방적)으로 通告(통고)만 하고 學園(학원) 內(내)에 出入(출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곧 學園査察(학원사찰)을 斷續(단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랴. ‘犯情(범정)’의 有無(유무)는 무엇으로 判斷(판단)하고 또 그 基準(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참으로 理解(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民主政治(민주정치)는 政黨政治(정당정치)요 政黨政治(정당정치)는 責任政治(책임정치)요 責任政治(책임정치)는 輿論政治(여론정치)라고 하였거니와 어찌 公民權(공민권)을 가진 敎職員(교직원)과 學生(학생)에게 活動(활동)을 制限(제한)시키고 意思表示(의사표시)의 自由(자유)를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同法案(동법안) 第(제) 6條(조) 1項(항)에 學生(학생)이나 敎授(교수)들은 ‘特定政黨(특정정당) 또는 그 政綱政策(정강정책)을 支持(지지)하거나 反對(반대)하기 위한 個人(개인) 또는 集團活動(집단활동)’을 禁止(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가장 基本的(기본적)인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마저 蹂躪(유린)하는 이러한 條項(조항)은 人間基本權(인간기본권)의 박탈인 것이며 民主政治(민주정치)의 逆行(역행)이요, 人類歷史(인류역사)의 後退(후퇴)를 意味(의미)하는 것이다.

祖國(조국)의 現實(현실)을 度外視(도외시)한 學生(학생)과 敎授(교수)가 必要(필요)없는 것은 武器(무기)를 갖지 않은 軍人(군인)이 戰爭(전쟁)터에 必要(필요)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나라 憲法(헌법) 全文(전문)에 明白(명백)히 記載(기재)된 3‧1精神(정신)과 4‧19精神(정신)을 똑바로 記憶(기억)하고 認識(인식)할진대 어찌 이 같은 國是(국시)에 違背(위배)되는 妄動(망동)을 恣行(자행)할 수 있겠는가아! 우리의 祖國(조국)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어둠 속으로만 달려갈 것인가?

또 第(제) 7條(조)에 있는 ‘學生團體(학생단체)는 다른 學校(학교)의 學生團體(학생단체)와 聯合(연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學生自治活動(학생자치활동)이 무슨 所用(소용)이 있다는 말인지 羊頭狗肉(양두구육)도 分數(분수)가 있지 自主性(자주성)이 全(전)혀 缺如(결여)된 自治活動(자치활동)이란 有名無實(유명무실)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勿論(물론) 學生(학생)들의 지나친 感情(감정)의 逸走(일주)를 贊成(찬성)치 않는다. 無責任(무책임)한 敎授(교수)나 어느 人士(인사)의 非建設的(비건설적)인 煽動(선동)도 勿論(물론) 反對(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安定(안정)된 社會(사회)의 形成(형성)과 自由(자유)로운 學園(학원)의 保障(보장)만으로 是正(시정)될 것인지 그 어는 形態(형태)의 非民主的(비민주적)인 物理的(물리적) 强制力(강제력)으로도 改善(개선)될 수 없음을 再三(재삼) 强調(강조)하는 바이다.

國會(국회)는 立法(입법) 萬能(만능)의 생각을 버리고 順理的(순리적)인 政治風土(정치풍토)를 形成(형성)함으로써 學園(학원)의 學生(학생)들이 學究(학구)에만 專念(전념)할 수 있는 雰圍氣(분위기)를 造成(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급선무)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祖國(조국) 大韓民國(대한민국)에서 이 以上(이상) 前近代的(전근대적)인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이 論議(논의)되지 않을 것과 不安(불안)과 逆行(역행)의 歷史(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며 眞理探究(진리탐구)에 오로지 一路邁進(일로매진)할 수 있는 學園(학원)의 自由(자유)를 渴求(갈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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