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罰(처벌)만이 能事(능사)가 아니다

法(법)보다 寬容(관용)에 期待(기대) 社會批判(사회비판)은 當然之事(당연지사)

 

郭柄曦(곽병희)

政外科(정외과)

 

우리 大學史(대학사)에 오점을 남긴 이번의 非常戒嚴(비상계엄)의 宣布(선포)에는 充分(충분)한 與件(여건)이 成立(성립)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問題點(문제점)이 아닐 수 없지만 이 ?的?件問題(?적?건문제)는 이제 戒嚴(계엄)이 解除(해제)된 오늘에 ??()의 일이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뒤돌린 社會(사회)와 逆流(역류)하는 歷史(역사)앞에서 좌시할 수 없는 正義(정의)에 불타는 젊은 학도의 과감한 行動(행동)에 오로지 무자비한 武力的(무력적) 제지인 戒嚴(계엄)을 宣布(선포)했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며 歷史(역사)에 逆行(역행)이 아닐런지.

이제 戒嚴(계엄)은 解除(해제)되어도 다시 學園(학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學友(학우)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이던 침묵만 지켜야하고 무엇이던 찬사만 보내야 옳았단 말인가?

歷史(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던 강의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야만 했던가?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戒嚴(계엄)이라는 方法(방법)으로 外面(외면)해 버리고 만 ?事(?사)를 우리는 옳다고만 봐야하는지.

아울러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 制定(제정)이라는 무서운 ?力(?력)을 의식하면서 ‘우리 집’ 門(문)을 들어서고 있다.

學問(학문)의 自由(자유)와 學園(학원)의 自主性(자주성)을 ?立(?립)시키기 爲(위)해서는 꼭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의 制定(제정)이 必要(필요)한 것이며 젊은 學生(학생)의 將來(장래)를 爲(위)해서라도 어버이된 立?(입?)에서 溫情(온정)과 ??()을 베풀어야할진댄 ??()만이 ?明(?명)한 方法(방법)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여 볼 問題(문제)가 아닐 수 없다.

學園(학원)이 邪?(사?)한 意圖(의도)를 가진 不純分子(불순분자)의 선동으로부터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學園(학원)은 또한 外部政治勢力(외부정치세력)의 유혹과 政?(정?)의 不?(불?)한 ?力(?력)으로부터도 保護(보호)되어야 하며, 또 學園(학원)은 理由(이유)없는 공포와 必要(필요)없는 拘束(구속)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

지금 ??中(??중)인 學園保護法案(학원보호법안)이 이모든 것으로부터 격리하고 保護(보호)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敎育(교육)과 學園生活(학원생활)의 自主性(자주성)을 爲(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學生(학생)들의 억압을 目的(목적)으로하는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이고 學業(학업)에 熱中(열중)하고 健全(건전)한 ?外活動(?외활동)을 펴보려는 젊은이들의 氣像(기상)을 조금이라도 꺾는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이라면 決死(결사)코 우리는 反對(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輿論(여론)이 ??()한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의 內容(내용)을 보면 ‘保護(보호)’라는 이름 아래 不?(불?)한 規制(규제)와 ??()와 ?力(?력)을 加(가)하려고 함이 엿보인다.

同法?二儀以下(동법?이의이하)의 禁止(금지), ??(), 處罰(처벌)에 對(대)한 規定(규정)에서 學園査察(학원사찰)을 禁止(금지)하는 第三條(제삼조)는 지금까지 ??()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여왔던 學園査察(학원사찰)이 울지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法(법)을 만들어 學園査察(학원사찰)을 正當化(정당화)할려고 하는 政?(정?)의 속셈은 學園(학원)의 自主性(자주성) 確立(확립)에 異?(이?)을 招來(초래)한다고 본다.

또 自治活動(자치활동)을 規制(규제)하는 第四條(제사조)와 第八條(제팔조)의 規定(규정)을 보면 학생들을 너무 疑心(의심)하고 있으며 自然(자연)스런 自治活動(자치활동)을 拘束(구속)하는 느낌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處罰(처벌)을 規定(규정)한 第十條?(제십조?)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條文(조문)들이 많이 있다. 第三(제삼) ??()하는 것은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을 立?化(입?화)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조금의 두려움과 학원의 간섭과 學園(학원)의 自由(자유)를 해할 수 있는 조그만 條文(조문)하나라도 없도록 一(일)점 一(일)획에도 신중한 검토를 하여달라는 것이다.

戒嚴(계엄) 解除(해제)의 前提條件(전제조건)의 하나인 ‘學園保護法(학원보호법)’의 制定(제정)인지라 그 ??()을 모르는 바 아니나 法(법)이면 萬事(만사)가 해결된다고 하는 우문한 생각에 냉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法制定(법제정)이 根本問題(근본문제)의 解決方案(해결방안)이 아님은 너무나 當然(당연)하지 않는가?

다시는 ??()가 六·三事態(육·삼사태)를 유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중요)한 것이며, 學生(학생)을 疑心(의심)하고 暴力(폭력)을 加(가)하는 것보다도 온정과 理解(이해)로써 너그러운 寬容(관용)을 젊은이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며 學業(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만이 必要(필요)할 따름이다.

法(법)이 없어서 學園(학원)의 自主性(자주성)이 確立(확립)안되는 것이 아니고 法(법)이 있어도 學園(학원)의 自主性(자주성)이 確立(확립)안될 수 도 있다. 아무리 좋은 法(법)을 만들어 놓아도 惡用(악용)할려면 얼마던지 可能(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이 法(법)이 矯角殺牛(교각살우)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六·三(육·삼) ‘데모’에 ??()된 拘束學生??(구속학생??)는 都合(도합) 百二十四名(백이십사명)이고 이와는 別途(별도)로 學生(학생) ‘데모’ 主動者(주동자)로 指目(지목)되어 ??()당국으로부터 ???分(???분)된 學生數(학생수)만도 무려 三百五十二名(삼백오십이명)에 達(달)한다. 이 많은 學生(학생)이 희생되고 있으니 남은 우리들의 가슴인들 으직 아프겠는가, 이들 拘束學生(구속학생)들에게 寬大(관대)한 處分(처분)을 바라고 있음이 大學?(대학?)의 集約(집약)된 한결같은 心情(심정)이다.

學生(학생)이 社會問題(사회문제)에 關心(관심)을 갖고 批判(비판)하는 것은 當然(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學問(학문)의 소재가 되지 않는가? 생각건대 戒嚴宣布(계엄선포)의 ??的(??적)인 原因(원인)이 學生(학생) ‘데모’에 있었으나, 그토록 學生(학생)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根本原因(근본원인)은 政府(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責任(책임)은 一部學生(일부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社會人(??사회인)과 政府(정부)의 其同責任(기동책임)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혹한 處罰(처벌)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學生(학생)들은 學究途上(학구도상)에 있고 社會??(사회??)와 保護(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程(???정)에 있으니만큼 處罰條文(처벌조문)을 찾기 전에 감수성과 正義感(정의감)을 지닌 젊은이들의 行動(행동)의 原因(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 저지른 行動(행동)에 對(대)해서도 敎育的見?(교육적 견?)에서 寬容(관용)을 베풀어 젊음의 꿈을 기리 세울 수 있도록 ??()하여 또다시 우리 大學?(대학?)에 웃음과 낭만이 머물도록 이룩해야 될 것이다.

學生(학생) 處罰(처벌) 問題(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첨가하여 둘 것은 젊은이의 思考方式(사고방식)이나 行動?洋(행동?양)은 어떤 利害(이해)나 功名(공명)에 얽혔다기 보다는 正義感(정의감)이나 ???求(???구)에 비롯되는 ??()가 大部分(대부분)이라는 것도 政府(정부)나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非常戒嚴(비상계엄)의 宣布(선포)와 解除(해제)로 因(인)하여 모든 根本的(근본적)인 問題(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이번의 試練(시련)을 ??()로 政府(정부)나 ?民(?민)이나 國家(국가)의 安定(안정)을 期(기)하기 爲(위)하여 한층 더 ?力(?력)을 아끼지 말아야하고 自覺(자각)있는 ??的(??적) 態度(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젊은이의 社會參與(사회참여)도 좀 더 냉정한 판단 밑에서 있어야 할 줄로 안다.

戒嚴(계엄)은 解除(해제)되었지만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맡은 바 ??()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不?(불?)한 事態(사태)의 再發(재발)이 없도록 最善(최선)을 다하여 所任(소임)에 忠実(충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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