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에 관한 불편의견도 접수돼 … 교무팀 “시스템 수정 후 지속적 모니터링 중”

▲작년 2학기에 적발된 실제 위조 증빙서류.

2018년부터 우리대학의 유고결석 인정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교무팀은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됐다는 의견을 접수받아 증빙서류의 진위를 조사했다. 당시 447건 중 16건의 위조서류가 적발됐고 해당 학생들은 교무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것으로 일단락됐다. 교무팀 김태형 팀장은 “작년 2학기 유고 결석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서류가 발견됐으니, 부정행위가 상당히 만연했을 것”이라며 “더욱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고결석과 관련된 학칙 시행세칙 제48조를 변경했다”고 기준 강화의 사유를 전했다.

담당 교원에게 증빙서류만 직접 제출했던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유드림스에서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를 승인받는 과정이 추가됐다.

유고결석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학생은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를 유드림스에 등록하고 각 단과대학 교학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승인받은 유고결석 신청서를 진단서, 결강사유서와 같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다. 이후 교수가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고결석이 인정된다.

유고결석 인정 사유도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 ‘학생의 입원 기간 및 치료 기간’ 동안 인정됐던 유고결석은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로 변경됐다. 이는 입원이 아니라면 심한 통증 등으로 등교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유고결석 인증 기간에 관한 불편의 목소리도 있다. 김정도(경영12) 총학생회장은 “단과대 승인이 늦기도 하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 일주일은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교무팀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유드림스에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단과대 담당자에게 메일이 자동 전송되도록 개선과정을 거쳤다. 김 팀장은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인정 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고결석 인정기준의 모호함으로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최휘주(국교15) 사범대 학생회장은 “예전 교수님께 직접 결강사유서를 제출할 때도 교수님마다 유고결석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했다”며 “답사, 단과대 행사 때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유고결석 인정기준을 강화하면서 과목낙제의 기준을 수업일수 4/5 미달에서 3/4 미달로 완화했다”며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만큼 사유가 충분히 비례하느냐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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