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반인륜적 범죄가 2008년 12월 발생하였다. 소위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아동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9년 9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행의 잔혹성, 범인의 파렴치함과 아동 성범죄의 형량에 대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잔혹한 성범죄였음에도 범인에 대한 형량은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0년 7월부터는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와 함께‘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16세 미만의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아가 2012년 8월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렇지만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를 보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강화, 예방 교육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던 조두순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다면 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자에 대하여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법원의 판결로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유도 없이 형기를 연장할 수 없다. 과거 舊 사회보호법에는 보호감호제도가 있어서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범의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를 통하여 사회와 격리하였지만, 이 제도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형사처벌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아동성폭력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정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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