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국대 김모(56)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작년 9월, 김 교수는 재작년 졸업생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대학은 진상조사 후 김 교수를 해임했다.
한편, 김 교수는 A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죄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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