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

우리대학 한만수 국어국문문예창장학 교수가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4일 한만수 교수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등 가처분소송 선고공판에서 "한만수 교수의 직위해제 처분ㆍ해임처분ㆍ대학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던 중 지난 2월 1일 △동료교수 상해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한교수의 실직적 해임 사유였던 동료교수 폭행이 지난 6일 무죄로 판결나면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1일 보직을 면직당하고 대기발령을 받았던 김윤길(교직원, 전 만해마을 교육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만수 교수와 김윤길 원장은 지난 1월 총학생회 부회장 김건중 군의 단식농성에 이어 학내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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