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폭행, 결백 주장ㆍ징계위원 구성 보복성 의혹

징계위원회는 “한만수 교수가 지난해 3월 이사장실에서 일어났던 학생들과 학교 측의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한 교수가 신 교수의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뜨려 요추염좌,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통신망을 통해 우리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확산하고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한 혐의로 교원인사규정 제22조(책임 및 근무기강)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3항에 해당,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만수 회장은 동료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합법적인 이사장 총장선임 과정에서 부정의견을 확산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학교 측에서 제시한 문구는 전체 중 극히 일부로, 중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직위해제, 즉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보통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교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다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의권을 박탈해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성명서에 따르면 “한 회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장하던 일면스님을 징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점과 폭행 혐의가 징계 사유의 핵심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선고가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강행했다는 점”으로 보아 보복성 징계라는 화살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후 한 회장은 “법적,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서 해임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동국대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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