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길이 넓어졌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 오는 8월까지 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설립·운영규정’ 중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에 관한 내용’을 변경해 해외 캠퍼스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해외 캠퍼스 설립은 국가 법령과 재원 마련 부족 등의 문제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로 최근 연평균 4천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학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규제 완화의 골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외 분교 및 캠퍼스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은 학생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해외 분교 진출은 물론 무크(MOOC)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이 없다면 해외에 안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의 적립금을 포함한 교비가 해외캠퍼스 설립에 투입될 시, 국내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섣부른 해외 캠퍼스 설립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국내 대학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마저 실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타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하고 있다. 해외 분교의 경우 재단전입금과 기부금만으로 설립해야 하지만, 이제 해외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적립금 등 비등록금 회계의 교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을 포함한 교비가 해외캠퍼스 설립에 투자될 경우, 운용되는 자금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에 대한 투명한 재정활동을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 대학들의 해외진출은 이제야 첫 걸음마를 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외로 고등교육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단기간에 이뤄질리 없다. 따라서 대학은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끊임없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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