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 파행을 지켜보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이 ‘스님 이사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4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며 인신공격을 벌이는 등 스님 이사들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에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은 13명의 이사정원 중 9명이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방이사의 비율을 늘려서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덕망 높은 인사들을 이사진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법인 이사회는 대학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또 대학운영의 필수적 요소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2012년 우리대학의 법인은 법인이 내야할 64억 8천여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해 법인과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부족분을 교비로 대신 내도록 떠넘긴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법인과 이사회, 그리고 종단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스님 이사가 이사 정원의 3분의 2가 넘음에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 이사 축소 요구는 예전부터 화두였다. 특히 이번 총장 선출에서 불거진 종단의 외압 논란은 이러한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제289회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다루며 이 문제가 언급됐다. 그러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이 유보됐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논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다.
물론 교계 이사를 축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연세대의 경우 2011년 기독교계 이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재단과 마찰해 법적분쟁까지 빚어졌다. 이처럼 스님이사 축소문제는 학내구성원들의 바람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종단과 학내구성원이 중지를 모아야할 사항이다. 건학이념을 잘 살리면서도 법인이 본연의 임무인 대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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