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수 75% 동의 얻어 … 교육 연구 성과 우수한 교수에 누진적 성과급

정교수 급여체계가 희망자에 한해 올해부터 호봉제에서 성과보수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로 전환된다. 기본 호봉과 함께 매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성과상여금제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이 등급별 차등 인상되는 성과보수제로 바뀌는 것이다. 조·부교수의 경우 지난해부터 성과보수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며, 현재 정교수 중 약 75%가 급여체계 전환 신청을 한 상태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교수들 간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격차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즉 기존의 호봉제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가 누진되지 않아 연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보수 기반의 연봉제의 경우 수년에 걸쳐 좋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은 교수와 좋은 평가를 받은 교수 간의 연봉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성과에 따라 교수들 간의 급여체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은 2007년부터 도입된 성과보수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우수 교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예산팀 방중혁 팀장은 “성과보수제는 연구 및 교육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수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통해 연구 증진,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를 급여로 인정해주는 대학’이라는 이미 지로 우수 교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제로 급여체계 전환을 희망한 교수들은 학문별 특수성을 고려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로 나뉘어 상대 평가된다. 이에 따라 S(상위 10%)·A(30%)·B(50%)·C(하위 10%) 총 4등급으로 등급화 되며 임금 인상률이 차등 결정된다.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교수는 당해 임금이 동결된다. 다만 급여체계 전환을 원치 않는 교수는 성과급 없이 호봉제만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성과보수제 평가영역은 △연구 △교육 △가산점이다. 배점에 제한이 없는 연구부문은 △저명논문 △외부
지원연구비 △기술이전료수입 △지식재산권 항목으로 평가한다. 쉽게 말해 교수가 연구 실적을 향상시킬수록 더 높은 등급을 선점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연구부문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폐단을 막고 중·장기적 연구를 존중하기 위해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3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그리고 논문 인용지수를 질적 수준의 판단 기준으로 설정해 인용지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화한다. 교육영역 평가항목은 △강의평가 △강의공개로 최소 330점에서 최대 400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산점영역의 경우 △사회진출기여도 △전공영어강좌 수 △기금모금실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성과보수 기반의 연봉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교수들도 남아 있어 주목된다. 정교수의 25% 정도의 교수가 급여체계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교수회장 장영우(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보수제를 도입한 경향이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수 여론을 수렴해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여체계를 결정하지 못한 교수들을 위해 이달부터 다시 한 번 성과보수제 희망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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