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진출처=중앙일보)
원룸이 밀집해 있고, 젊은 여대생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어느 대학가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 모 씨는 한 밤중에 여대생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그의 범행이 점점 중독되어 갈수록 대담해졌다는 사실이다.

특이한 것은 김 씨처럼 몰래카메라 범죄로 적발되는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이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도 카메라 성범죄자의 2/3 이상이 2-30대 젊은 층이지만 이제는 4-50대 의사, 변호사, 군인, 공무원, 심지어 교수까지 몰카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카메라 성범죄를 일종의 일반화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서초동의 한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던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변호사 성 모 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인천에서는 식당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명문대 출신의 사법고시 준비생 B씨가 붙잡혔으며, 5월에는 서울의 명문대 교수 D씨가 영화관에서 소형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대학생 A씨는 입학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자취방, 술자리, 동아리방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치마속이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해 오다가 자신의 자취방을 방문한 친구가 CD를 발견하여 학교에 신고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카메라 성범죄의 일반화는 몰카범죄가 피해자 ‘몰래’ 행해지는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몰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적발되더라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와 예방(Deterrence)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몰카범 중에서도 2-30대 젊은 층이 월등히 많은 것은 물론 이들이 촬영을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 폰 등 기기에 익숙하고 또 이들이 선정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호기심과 충동은 상대적으로 크고 강한데 반해 해소하거나 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력이나 충동억지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나이와 사회경제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몰카에 빠져들고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성적 노출과 충동 및 자극은 증대되었으나 우리들의 성윤리나 성의식은 아직도 구시대의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고화질의 다양한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상황과 지하철 등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기본적인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어느 고시 준비생의 말처럼 고시 공부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몰카에 손을 대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나 공무원,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몰카에 빠져드는 이유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으로 더 많은 제약과 억압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분출하고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라고 설명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몰카범죄가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과 물질적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심각한 중대범죄로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몰카범죄가 피해자의 인격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종의 영혼의 살인이라는 성폭력 범죄이며, 더 무서운 것은 그 피해가 1차로 그치지 않고 2차 피해가 더 크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도 쉽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P2P 싸이트에서 무분별하게 떠돌아 다니는 여성들의 몰카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즐기는 암묵적 동조자라는 점이다. 몰카범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들 몰카 소비자가 있기에 몰카는 끊이지 않고 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 다수의 몰카 소비자요 방관자요 암묵적 동조자들로 인해 ‘몰카=범죄’라는 공식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등으로 몰카를 보는 사람은 많아도 이를 범죄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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