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의식주가 불편한 입장에 있으면 삶의 균형이 이그러진다. 삶의 균형이 파괴되면 행동권이 일탈한다.
  옛부터 호의호식은 하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은 갖추어지기를 희원하였다.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었으니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한 淸貧樂道(청빈낙도)를 구가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형태이건 사람은 생활의 안정이 지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厚生福祉(후생복지)이다. 厚生(후생)이란, 삶을 도탑게 하는 것이다. 그 넉넉함과 풍족함에는 기름 낀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식주가 선재되어야한다. 극도의 빈곤과 최상의 부유는 인간사고와 인간행위를 그릇칠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치의 건강과 행동을 지탱할 수 있는 영양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巨大(거대)한 집단의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불야성을 이루고서 학문의 세계가 전개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루 동안에 모든 대학인에게 영양공급이 파행하게 되면 대학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대학인은 모두가 청년에서 장년ㆍ노년의 연령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영양섭취에서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아니하면 대학적 영양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대학인의 영양관리에 합당한 기준치를 연구하여 합목적적인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고 또한 모든 업소는 상업적 영리에 혈안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 제반 업종을 하는 경영인은 박리다매란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 박리에 영양성이 있는 음식과 친절한 봉사를 아로새겨야 될 것이다.
  높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질 낮은 음식을 대학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대학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대학은 넉넉하게 함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이 厚生(후생)이고 안락하고 편안함이 있어야하므로 복지인 것이다. 만약 이 의미가 전도되면 대학인구의 本分事(본분사)를 망각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항상 당국은 量(양)좋은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업자는 質(질)높은 봉사로서 임하는 자세를 저버리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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