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학제 6년 연기…통합약사 배출위한 방책


  95년의 한약조제시험과 관련된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약대학제를 6년제로 시행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제까지 불법운영된 침구사법이 지난주에 입법 발의되어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먼저 약대학제안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약대학제를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의학계측은 통합약사화를 위한 방책이라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대학제 6년 연기를 공문 발표한 복지부측은 “현행 4년제 기호약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임상약학과 실무실습 등 전공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6년제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한의학계측은 “약학대학의 학기연장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를 일원화해 통합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해 이후의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장=송용훈 본1, 본교 한의과 대학 학생회장 이하 전한련)은 “독일이나 미국등지에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6년 이상의 약학을 공부해 의사들과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함께 약대학제를 연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약대학제는 한약과 양약을 통폐합하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대학 약사회 건의서에서 이야기 되는 통합약사와 약의 일원화부분은 93년 한약분쟁 시 합의한 한약과 양약을 이원화시킨 것을 전면 백지화 시키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지금 한의학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한련을 비롯해 각 대학에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 한의과 학생회의 정책부장은“현재 본교의 경우 서울 상경문제와 한약분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투쟁방침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학 위상과 관련해 해마다 제기된 침구사법이 대선과 맞물려 입법 발휘되는 등 학문으로서 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한련 의장인 송용훈군은 “침구술도 당연히 한방의술중의 하나다. 그러한 가운데 침구사 학원에서 2달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후 침구의술을 국민에게 시술한다는 것은 한의사를 전문의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나 다름없다. 한약조제도 마찬가지지만 침구는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 지역에 분포한 침구사법 자격자를 살펴보면 1백만 이상이 침구의술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침구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 상태며 일부 정치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침구사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책과 상응해 한의대 학생들도 현재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한련과 관련 대전대 한의학과에서 침구사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 전한련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투쟁방안을 모색 중에 있을 예정이다. 한약분쟁과 한의학 살리기 운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서양의술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또한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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