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불신의 극복 위해서도 필요

과거지향적, 체험위주 교육 止揚(지양)돼야
“공동체 內(내)에서 받아들여지는 信念體系(신념체계)”
注入式(주입식)위주의 反共(반공)敎育(교육)에서 벗어나야
論理(논리)의 체계화 위한 노력 아쉬워
 

  Ⅰ. 問題(문제)의 提起(제기)
  現代國家(현대국가)에서는 支配構造(지배구조)의 존속과 價値體系(가치체계) 및 社會秩序(사회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이데올로기敎育(교육) (政治敎育(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현을 위해 最大의 노력을 경주한다.
  독일의 敎育者(교육자)이자 思想家(사상가)인 술라이엘 마헤르의 ‘우리는 일정한 국가를 위하여 1개인을 교육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가현실을 생각할 때 일단 政治敎育(정치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특히 최근에 급격한 사회변동과 증대되어가는 世界(세계)間(간)의 단절로 인한 불안정은 각국마다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다운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이데올로기敎育(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비판 즉 共産主義(공산주의)이론의 비판에 치중하고 있다. 南北(남북)分斷(분단)의 현실과 統一(통일)祖國(조국)의 실현을 위해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社會學(사회학)에서 소로킨(P. Sorokin) 같은 학자들에 의해 相異(상이)한 체제의 수검이 논의되고, 政治學(정치학)에서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학자에 의해서 ‘理念(이념)의 終焉(종언)’이 얘기되는 등 脫(탈)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세계의 知性思潮(지성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7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비판은 統治權威(통치권위)의 정당화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그때의 기억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젊은 층, 특히 대학생에 있어서 이러한 불신의 극복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에 부정적 이미지가 投影(투영)되어 있음은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뜻하며 내일의 주인공이 될 대학생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국가관과 신념을 불어넣기 위하여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Ⅱ, 이데올로기의 諸(제)槪念(개념) 및 誤用(오용)
  요사이 각 報道(보도)媒體(매체)가 야단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데올로기란 단어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적인 영향력을 갖는 커뮤니케이션(주로 일방적이기는 하지만)에서 사용되는 이데올로기는 자기집단의 기존 이익이나 신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견해를 否定(부정)하기 위한 단어로 표시된다. 이런 중대한, 용어의 필요에 의한 誤用(오용)(misapplication)은 이데올로기의 정확한 槪念把握(개념파악)을 요구한다.
  Ideologie란 19世紀(세기)의 프랑스 觀念學派(관념학파)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관념형태, 의식형태, 사회의식, 허위의식 등 때에 따라 다양한 번역어로 사용되나 ‘어떤 共同體(공동체)내에서 받아들여지는 信念體系(신념체계)(a set of beliefs)’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념체계들은 그 社會(사회)의 運營(운영)原理(원리)에 대한 추상적인 理論(이론)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政治思想(정치사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비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이란 反共(반공)敎育(교육)을 가리킨다.
  이러한 면은 思惟(사유)의 존재 제약성을 강조하는 만하임(K. Mannnheim)의 이야기가 설득적이다.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봉기는 인간이 역사적 존재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언제나 추측적으로 敵對者(적대자)에 대해서 느끼는 불신과 의혹의 체념이다.’ 이러한 적개심은 그 자신의 희망이나 가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의 욕망에 입각하여 사회관계를 自己中心的(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데에서 이데올로기的(적) 의식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데올로기를 논함에 있어 이태리의 사회학자 파레토(V. Pareto) 등에 의해서 이러한 인간의 충동적 비합리적인 면에 관심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존재의 적극적인 면인 동시에 소극적인 측면이며, 이성적인 존재이면서도 감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풀지 못한 인간 兩面性(양면성)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데올로기는 진리임을 표방하는 상황과 시대에는 제약된 이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보통 ‘現狀維持的(현상유지적) 이데올로기’와 ‘體制變革的(체제변혁적) 이데올로기(유토피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그 기능이 미약해져도 잔존해있는 것도 많으므로 이들을 구분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
  즉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유토피아(Utopie)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영국혁명 당시의 시민계층의 유토피아였던 자유주의는 그 뒤 산업노동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 밖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는 知識社會學(지식사회학)의 시각으로 본 이데올로기論(론), 사회심리학적 이데올로기論(론) 등을 필요로 하나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란 단어의 오용을 지적하면서도 이론전개의 편의와 우리의 현실, 편집자의 의도대로 이 글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이란 이데올로기 批判敎育(비판교육) 즉 反共(반공)敎育(교육)과 類似(유사)槪念(개념)으로 사용함에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Ⅲ. 이데올로기 敎育(교육)의 現住所(현주소)
  학생들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심사항은 ①민주화의 문제 ②민족문제 ③사회정의 실현 및 산업화와 복지문제 ④인간소회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는 반공교육만을 강조한다.
  그러한 반공교육조차 지금까지 과거지향적이었으며 사회의 변화, 발전과 無關(무관)하게 固定的(고정적)이고 추상적이었다.
  그런데 늦게나마 지난 2월 20일 平民社(평민사)가 발행한 ‘칼 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영국 학술원장 이사야 벌린 著(저), 신복룡 옮김)를 선두로 20여권의 책이 시중에 나돌고 있으나, 한결같이 저자들의 사상적 입장과 저서들의 내용이 ‘容共(용공)’이나 ‘同調(동조)’라는 어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물론 개 중에는 조잡한 내용의 책도 있었지만-비판정신으로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원이론, 체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동안 禁書(금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지 모를 일이다. 뒤늦게 출판이 허용된 것이 도리어 이상할 정도였다. 우리는, 폐쇄된 전제주의 사회인 공산주의보다 민주사회의 우월성을 믿으며 그것은 開放性(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일찍부터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접근의 곤란성은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조하면서도 교수요원의 부족이라는 모순을 낳았다.
  77년 8월부터 81년 2월까지 5년간 전국 일반대학원에서 직접 간접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 비판할 수 있는 관련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244명, 박사학위자는 169명이었으나 이 중 공산주의 이론과 관련, 이를 주전공으로 하여 學位論文(학위논문)을 쓴 사람은 석사 43명, 박사 8명에 불과했다. (1982, 3, 24 동아일보 11면)
  더욱이 공산주의자 관련, 학위를 받은 敎授(교수)요원도 연구주제가 모두 中蘇(중소)관계, 베트남 사태 등이 대부분이고 고전적인 공산주의 이론에서부터 현재의 공산주의 체제의 전개과정이나 실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敎授(교수)가 외부의 사정을 감안하여 강의하는 현재의 풍토는 바람직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는 거리감을 갖는다.
  어릴 적부터 反共(반공)敎育(교육)이 지나치게 기성세대들의 체험위주의 감각적인 교육에 의존했으며, 체계적 비판보다는 注入式(주입식)의 일방적이고도 폐쇄적인 교육을 받아왔다. 皮相的(피상적)인 지식을 OX式(식)단순암기의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근본이론을 소홀히 하였었다.
  ‘憎惡(증오)의 文化(문화)’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반공주의는 국민들에게 되풀이되는 체험적 반공교육의 덕택으로 그 原理(원리)나 批判(비판)은 접어둔 채 깊이 내면화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계숫자를 통하여 항상 북한의 것과 比較(비교)를 의식해야 하는 정책담당자들의 次元(차원)에서는 몰라도 그 단어가 示喚(시환)하는 대로 국민들의 모든 부면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까지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憎惡(증오)가 깔려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남북한 스포츠와 같은 체제를 대표하는 대결을 제외하고는 TV공장에서 포장을 하는 민간레벨에까지 북한을 敵(적)으로 의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데 전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傾注(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Ⅳ, 改善(개선)方案(방안)
  共産主義(공산주의)를 이론과 이상에 대하여 레닌은 ‘마르크스의 學說(학설)은 옳기 때문에 全能(전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임표는 ‘物理的(물리적)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유용한 무기’라고 말함으로써, 그네들의 이러한 자랑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이론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과 따라서 ‘공산주의를 연구하다가는 도리어 공산주의사상에 물들고 만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네들의 자신감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이것은 통일 후를 대비한다는 實踐的(실천적)側面(측면) 통일 후에 그들과의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共産主義(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共産主義(공산주의)의 實踐(실천)理論(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以共制共(이공제공)’의 방법이 가장 기본적일 것이다. 우리 주변의 경험론자가 하는 얘기보다 共産主義(공산주의)理論(이론) 자체에서 스스로 깨우치는 二重構造(이중구조)가 더욱 설득력이 있음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이 같은 방법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개선방향 (해결책)은
  첫째, 종래의 전문가 중심의 강연이나 세미나 방식을 지양하고 대학생에게 직접 참가하는 기회를 넓혀줌과 동시에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판을 전제로 한 틀에 끼워 맞추려는 교육보다는 자연스런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비판에 이르는 순리적인 圖式(도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인은 획일성이나 강제성,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교육행정의 관료주의 성격에는 지식인 스스로가 거부를 나타내기에 자연스럽게 비판을 導出(도출)하게 하는 성취동기의 부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대학 내에서 공산주의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理論(이론)硏究(연구)가 이뤄지기 위해 전담연구소를 설치하여 資料(자료)를 개방하며 상주하는 相談員(상담원)을 두어 언제나 궁금증을 풀게 하고, 공산주의의 고전적 이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네오 마르크시즘’, ‘유로코뮤니즘’, ‘從屬理論(종속이론)’ 등에도 관심을 가져, 젊은 학생들의 지적 갈증을 풀어주고 여기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Ⅴ, 結論(결론)
  反共(반공)安保(안보)를 정권안보로 생각하였던 70년대의 상황은 우리의 生存(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회의를 나타내게 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한 내부적인 모순과 취약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적 化合(화합) (National consensus) 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다.
  진정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이뤄질 때 공산주의는 슘페터(Shumpeter)의 말처럼 ‘陰謀(음모)의 科學(과학)이며 破壞(파괴)의 技術(기술)’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파악될 것이며, 共産主義(공산주의)理論(이론) 자체가 모순과 非論理的(비논리적)이고 偏狹(편협)한 것이며 혁명성을 강요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맞추어 나가려는 도그마(Dogma) 的(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불변의 진리이며 완벽하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것이다.
  이데올로기 敎育(교육)의 問題點(문제점)과 改善方向(개선방향)에 言及(언급)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努力(노력)이 切實(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새 술은 아직 제대로 빚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데올로기 敎育(교육)의 體系化(체계화), 合理化(합리화)를 위한 政策的(정책적)努力(노력)의 增大(증대)는 꼭 있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전환기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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