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금풍토 개선할 길 없나

農協信用事業(농협신용사업)을 中心(중심)으로
低利子率政策(저이자율정책)이 社債市場(사채시장) 유발원인
行政(행정)金融(금융)化(화)는 농협의 本源的(본원적) 機能(기능) 위축시켜
공급 規模(규모) 확대 등으로 기능 회복해야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재벌기업이 국내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금혜택을 얻기란 극히 어려웠으며, 대기업체의 입김에 중소기업의 生死(생사)가 좌우될 만큼 변칙적인 함수관계에 놓여있다. 악성 인플레의 타개책과 아울러 물가의 한자리 숫자상승을 갈구하던 당국으로서는 이번 ‘張(장)女人(여인) 파동’은 커다란 충격파가 되었으며, 이 사건이 민간경제에 미친 영향도 매우 컸었다. 本紙(본지)에서는 이 張(장)女人(여인)사건이 國內(국내)경제의 자금 유통면에 미친 영향을 고려 <中小企業(중소기업)의 자금유통실태><증권시장의 제문제점><地下經濟(지하경제)의 구조적 측면><농협제도의 취약점>등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특집을 꾸며 보았다. <편집자 註(주)>

  1, 序論(서론)
  經濟(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農業(농업)部門(부문)은 사양산업화하고 도한 투자수익율이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낮으며 農業(농업)生産(생산)자체의 특성인 위험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업부문을 위하여 특별히 별도의 農業金融(농업금융)기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8年(년) 特別法(특별법)에 의하여 農業金融(농업금융)이 설립되었으며 1961년에 旧(구)農業協同組合(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의 발전적 통합으로 현재의 綜合(종합)農協(농협)인 農業協同組合(농업협동조합)의 信用事業部門(신용사업부문)이 우리나라 농업금융을 전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농업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공급되고 있는 총 대출금의 거의 9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69년에 시작되어 197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던 農協(농협) 單位組合(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은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함으로써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금융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理想的(이상적)인 農業金融(농업금융)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먼저 농업금융의 전담기관인 農協(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여 공급함으로써 農業(농업)生産(생산)을 증대시켜 결국에는 農家(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농민들이 당초에 빌렸던 借入金(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후에도 農家經濟剩餘(농가경제잉여)가 발생하여 농가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農業金融(농업금융)의 전담기관인 農協(농협)으로서는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들이 상환한 이자율이 각종 貸出(대출) ‘코스트’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農協信用事業(농협신용사업)의 性格(성격)과 役割(역할)
  綜合(종합)農協(농협)으로서 農協(농협)信用(신용)事業(사업)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농협신용사업이외의 타 사업에 대한 資金(자금)支援(지원)機能(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農協(농협)系統(계통)組織(조직)의 신용사업을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과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있는 單位組合(단위조합)의 신용사업인 相互金融(상호금융)으로 크게 大別(대별)된다.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信用(신용)事業(사업)은 그 근본목적이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합원 농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은 관계로 인하여 농촌 내부에서의 자금동원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보다 발달되어 있는 도시부문에서 非(비)組合員(조합원)의 유휴자금을 동원하여 이를 조합원 농민에게 공급하여 줌으로써 農協(농협)을 통하여 자금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위조합의 상호金融(금융)은 특수목적 하에서 공급되는 政策金融(정책금융)이 아니고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들의 단기농가자금을 공급하여 주는 日常金融的(일상금융적)인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단기농가자금이라 함은 농가에서 農業(농업)生産(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단기영농자금은 물론 農家計(농가계)의 일상거래에서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주요가계자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劣勢(열세)에 있는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 들의 互惠(호혜)金融(금융)으로서 상호금융은 발달된 일반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하므로 정책적인 면에서 당분간 지원, 육성되어야 하는 보호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農協(농협)信用(신용)事業(사업)의 現況(현황)
  農協(농협)의 자금조달내역을 보면 먼저 자기자금과 외부자금으로 大別(대별)되며 자기자금은 다시 자기자본과 預受金(예수금)으로 나누어지고 외부자금은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貨下金(화하금)과 中央銀行(중앙은행)인 韓國銀行(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借款(차관)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1970年代(년대)의 농협자금조달내역을 보면 급속도로 신장된 예수금의 증가에 따라 自己(자기)資金(자금)調達(조달)比率(비율)이 1960년대 초의 30%內外(내외)에서 1979년에는 62.1%로 대폭 개선되었다.
  즉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預受金(예수금)을 보면 1981년 말 현재 무려 1조 4천 9백 86억원으로 우리나라 예금은행 總預受金(총예수금)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 현재 총인구의 28.4%가 농가인구이고 농업부문의 GNP기여율이 13.8%인데 비하면 농협중앙회의 예수금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예수금의 대부분이 非組合員(비조합원)의 예금으로서 農民組合員(농민조합원)의 예수금이 약 20%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가 都市店鋪(도시점포)를 통하여 비조합원의 遊休(유휴)資金(자금)을 동원하여 농업부문에 필요한 農業資金化(농업자금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바로 농협중앙회의 자금조달상의 중요한 기능을 말하여주고 있다.
  여기서 농협중앙회의 전형적인 도시점포인 농협서울시지회의 예금대 貸出(대출)비율을 보면 1980년 말 현재 18.2%로서 이는 농협서울지회에서 동원한 預受金(예수금)의 80%이상이 농협을 통하여 농협부문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서 농협의 도시점포 또는 농협중앙회가 일반금융시장에서의 자금동원상 그 중요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한편 1973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온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의 成長率(성장률)이 연평균 70.4%로 1981년 말 현재 全國(전국) 1천 5백여개의 단위조합상호금융예수금 총액이 1조 1천 6백 33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일반수신과 맞먹는 규모로 成長(성장)하였다.
  이와같은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일반수신과 단위조합 상호금융 예수금이 급성장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貸出金(대출금) 잔액이 1981年末(년말) 現在(현재), 1조 1천 5백 32억원, 단위조합의 상호금융대출금 7천 5백 4억으로 農協(농협)의 총대출규모가 2조 2천여억원이나 된다. 그래서 1960년대에 농가자금소요액의 약 70%가 제도금융 부족으로 사채시장에 의존했는데 반해서 1981년도의 農家私債(농가사채) 依存率(의존율)은 28.0% 內外(내외)로 낮아졌다는 事實(사실)만으로서도 그만큼 農協(농협)을 通(통)한 農村(농촌)金融市場(금융시장)의 發展(발전)이 현저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4. 農業(농업)金融(금융)의 基本(기본)문제와 發展(발전)方向(방향)
  農業協同組合(농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 總(총)農業(농업)資金(자금) 공급의 거의 95%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금융 전담기관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자금공급문제는 바로 農協(농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資金(자금)을 동원하여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農業金融(농업금융)上(상)의 문제는 바로 현 農業協同組合(농업협동조합)의 信用(신용)事業(사업)의 기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자금공급문제는 바로 農協(농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資金(자금)을 동원하여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農業金融上(농업금융상)의 문제는 바로 현 農業協同組合(농업협동조합)의 信用事業(신용사업)의 기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현재 農協(농협)이 전담하고 있는 農業金融(농업금융)의 주요문제점을 보면 첫째 農業資金(농업자금)의 조달 및 공급규모가 아직도 작으며 둘째는 農協(농협)이 農業金融機關(농업금융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허약하며 셋째로는 현재 農協(농협)을 통한 農業金融體制上(농업금융체제상)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提高(제고)시켜야 한다는 기본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農協(농협)은 현재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하여 약 2조 7천억원의 자금을 동원, 이를 기반으로 2조 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자금의 약 28.1%를 高利(고리)의 사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만큼 農協(농협)의 자금조달 및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계속하여 예금은행의 예수금 성장률보다 農協中央會(농협중앙회)의 일반수신 성장률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預金銀行(예금은행)의 總(총)貸出金(대출금) 對比(대비) 農協(농협)貸出金(대출금)과 농협의 농업자금대출금의 比率(비율)이 1980年(년)에는 各各(각각) 9.7%와 6.2% 낮아져서 相對的(상대적)으로 農業資金(농업자금)의 供給成長率(공급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물론 農協(농협)의 신용사업이 종합농협의 일부 사업으로서 일반시중은행과 같이 전문적인 금융전담기관이 아니므로 금융장비, 금융서비스, 금융전문인력 확보 등 문제에서 그 취약성으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의 자금동원능력을 올리기 위해 금융장비를 강화하고 금융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일종의 기간산업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업 본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의 평균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특별히 저이자율로 농업개발투자를 위한 중장기 자금은 소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農業開發投資(농업개발투자)를 위한 中長期資金源(중장기자금원)의 擴大(확대)를 위하여 지금의 政府(정부) 財政資金貸下金規模(재정자금대하금규모)를 大幅(대폭) 늘려야 함은 勿論(물론), 農業金融債券(농업금융채권)의 發行(발행) 및 一般(일반)市中銀行(시중은행)의 參與(참여)도 政策的(정책적)으로 誘導(유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中(중), 長期(장기)農業開發資金(농업개발자금)의 供給(공급)을 위한 外國借款(외국차관)의 積極的(적극적)인 導入(도입)도 계속 推進(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農協(농협)의 政策金融(정책금융)이 系統(계통)組織(조직)을 통하여 中央集權的(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資金(자금)의 성질상  組合(조합)金融(금융)인 單位組合(단위조합)의 相互金融(상호금융)이 地方分權的(지방분권적), 自律的(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과 對照的(대조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農協(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소위 中長期農業開發資金供給(중장기농업개발자금공급)인 政策金融(정책금융)이 거의 行政金融化(행정금융화)하고 있는대 農協(농협)이 農業金融(농업금융)의 專擔機關(전담기관)으로서 소위 金融(금융) ‘체크’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行政金融化(행정금융화)는 가능한 한 빨리 止揚(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농업정책 금융의 용도와 조건 등이 너무 세분화 내지는 다양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책금융의 선별적인 우선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資金(자금)의 性質(성질)이 전혀 다른 정책금융과 協同組合的(협동조합적)인 조합금융이 同一系統組織(동일계통조직)을 통하여 一貫的(일관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각각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農協(농협)의 농업금융의 本源的(본원적)인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農協信用事業部門內(농협신용사업부문내)에서라도 中長期農業開發資金(중장기농업개발자금)인 정책금융은 短期(단기)營農資金(영농자금)을 포함한 단기농가자금의 공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나가야 할 농협의 자율적인 조합금융과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농협 단위조합이 그 운영 및 조직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자립이 달성되는 1980년대 후반에 가서는 현 農協(농협)의 정책금융을 완전히 독립시켜 별도의 農業政策(농업정책)金融機關(금융기관)으로 운용하고 농협은 농촌의 효율적인 단기금융시장으로서 조합금융위주의 신용사업으로서 조합원 농민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농협에서 자금을 즉시 차입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필요치 않을 때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농촌의 단기금융시장으로서 육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支援體制(지원체제)의 효율성 문제의 하나로써 현재의 營農資金(영농자금)을 포함하여 단기 農家資金(농가자금)의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하여 政策的(정책적)으로 低利子率政策(저이자율정책)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할 것인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여기서 단기농가자금이라 함은 농가에서 생산에 필요한 단기영농자금과 함께 主要家計資金(주요가계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小農構造下(소농구조하)에서는 농가란 生産(생산)單位(단위)와 소비단위가 혼합되어 있어서 資金使用面(자금사용면)에서 소위 資金(자금)이용상의 混合效果(혼합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합효과를 무시하고 農協(농협)에서 生産資金(생산자금)만의 공급을 고집한다면 農家(농가)立場(입장)에서는 항상 자금부족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기농가자금은 원칙적으로 효율적 금융기능에 의해서 조달 및 공급되어야 하는데 먼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입 및 상환이 농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을 공급하는 농협에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와 같은 자금은 금융기능에 의해서 적정이자율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적정이자율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의 하나가 바로 영농자금의 저이자율정책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농업금융정책에서 모두 低利子率政策(저이자율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로서 농업투자의 誘引(유인)과 農民(농민)에 대하여 間接的(간접적)으로 보상하여 준다는 이유가 없지 않으나 특히 단기금융에서 현실적인 利子率(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정책은 많은 단점을 露程(노정)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한 것으로 저이자율정책은 첫째 농가의 자원배분관계를 왜곡시키고, 둘째 수요공급의 법칙상 균형가격인하의 통제가격은 항상 사채시장이라는 금융 ‘블랙 마켓’을 발생시키고 아울러 초과수요를 促來(촉래)하며, 셋째 농업금융의 자율화를 전제로 할 때 대출금의 저금리정책은 필연적으로 수신의 低金利政策(저금리정책)과 연결되어 농협과 같은 제도 금융기관의 자원동원능력을 저하시키며 마지막으로 理論(이론)上(상) 小農(소농)의 자금수요는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인데 반해 大農(대농)의 그것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금리정책은 구조적으로 대다수의 소농보다 소수의 대농에 보다 유리한 농업금융정책이 되어서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모순을 露程(노정)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농협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低金利(저금리)인 年(연) 13% 營農資金(영농자금)이 농가의 자금수요를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는 같은 영농자금목적인데도 농가에서 13%영농자금과 19%상호금융이나 또는 高率(고율)의 사채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 때문에 영농자금이 農民(농민)의 불만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단점을 로정하고 있는 저이자율 정책보다는 오히려 농가의 단기자금수요 공급은 상호금융을 주축으로 하여 현재의 농협을 금융시장법칙에 의한 자율적인 농촌의 단기금융시장으로 육성시키고 농협투자의 유인이나 농가소득의 直(직)‧間接的(간접적)인 보상을 오히려 적정농산물가격 정책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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