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재는 착취계급의 소멸 주장과 모순

資本主義(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본 ‘法(법)’, 革命(혁명)후 관심
“生命(생명)이 약동하는 矛盾(모순)” 독재정권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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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社會(사회)가 구조적 矛盾(모순)을 안은 채 병들고 부패되어가는 歷史的(역사적) 狀況(상황)속에서 우리는 흔히 충격적인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곤 한다. 그것이 社會的(사회적)변혁기나 轉換點(전환점)에선 특히 그러하다. 자본주의 발전에 어느 면에서는 획기적 공헌을 했다 할 마르크시즘이 순수한 이데올로기적 의미에서 소련 혁명 수행 후 1937년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註(주)>

  1,序言(서언)
  革命(혁명) 후 이미 65년이 되는 소련의 마르크시즘과 법 및 사회이론의 발전은 1937년 및 38년의 불법탄압이라는 된 서리를 경험했다. 즉 혁명후의 소련의 법 및 사회이론은 Stuchka(1865~1932), Krylenko(1885~1938), Pashukanis(1891~1938)등 黨員(당원) 법률가들에 의해 지도되었다. 그러다가 1937년 파슈카니스, 크르이렌코 등과 그들과 가까웠던  학자들이 ‘人民(인민)의 敵(적)’이라는 무고한 낙인이 찍혀 하루아침에 처단되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폭풍 속에서 소련 사화과학 재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38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國家(국가) 및 法學(법학)의 諸問題(제문제)’에 관한 제 1차회의에서 ‘소련 社會主義法學(사회주의법학)의 기본 任務(임무)’라는 논제로 행한 Vyshinsky(1883~1954)의 基調報告(기조보고)를 들은 후 이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 비신스키의 報告(보고)는 이 反革命(반혁명)의 목적으로 고의로 소련법 및 사회이론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고, 그들의 지도하에 있었던 초기의 소련의 법 및 사회과학을 유해한 것이라 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런데 사태는 20년이 지난 후 다시 급전하였다. 즉 1956년의 소련 共産黨(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個人(개인)崇拜(숭배)와 그 否定的(부정적)結果(결과)’를 극복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이 대회 후, 이전에 비신스키에 의하여 매장된 슈트츠카, 크르이렌코, 파슈카니스 등의 명예회복이 발표되었고, 그 후 슈트츠카에 대해서는, 1965년에 출행 百(백)주년의 축하식이 성대히 거행되고 記念作集(기념저작집)도 출판되었다. 파슈카니스에 관해서는 1968년에 그의 업적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었다. 크르이렌코에 관해서는, 檢事(검사)로서 그가 내린 論告集(논고집)도 발행하였다. 한편, 비신스키에 관해서는 그는 이미 1954년에 사망했으나, 먼저 그의 刑法理論(형법이론)이 1937년 및 38년의 불법탄압을 정당화한 그릇된 이론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이어서 그의 법이론 전체가 비평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비신스키는 스탈린의 그릇된 이론을 법 및 國家學界(국가학계)에서 선전한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신랄하게 규탄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이후 소련에서는 비신스키의 저서는 再刊(재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의 법, 국가 및 사회이론은 3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2, 마르크스 및 엥겔스에 대한 批判(비판)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法(법) 및 國家理論(국가이론)에 대하여 純粹法學者(순수법학자) H,Kelsen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부르주아 理論(이론)은 ‘社會(사회)는 法(법)위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마르크시즘에 의하면 ‘法(법)은 社會(사회)위에 기반을 둔다’고 말한다. 부르주아 理論(이론)이 ‘法(법)이 社會(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社會(사회)現實(현실)에 있어서 경제요소와 法的要素(법적요소)는 相互依存(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하는 견해는 타당한데 반하여, 마르크시즘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사회가 이데올로기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決定論(결정론)으로서 그릇된 생각이다.
  둘째 H 켈젠은 마르크시즘의 社會觀(사회관)은 無政府主義(무정부주의)와 마찬가지로 自然法論(자연법론)에 속한다고 하면서, 法實證主義(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自然法論(자연법론)을 배척하는 그는 당연히 唯物史觀(유물사관)을 토대로 하는 마르크스의 社會觀(사회관)을 배척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인간은 ‘存在(존재)’와 ‘理想(이상)’(本質(본질))간의 충돌, 즉 인간소외(self-alienation)를 경험하며, 그것은 동시에 ‘窮乏(궁핍)’과 ‘自由(자유)’와의 충돌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궁핍의 왕국인데 반하여, 미래의 완전공산주의 사회만이 자유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 H 켈젠은, 공산주의사회에서만 개인의 本質的(본질적)이며, 자유로운 발전이 성취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原始共産體(원시공산체)라는 가설에서 類推(유추)한 實現不確實(실현불확실)한 自然法論(자연법론)으로서의 豫言(예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한다.
  셋째,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프롤레타리아 獨裁論(독재론)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理論(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 혁명 후에는, 국가는 점차 枯死(고사)한다(Withering away)고 말한다. H 켈젠에 의하면 이런 주장은 그릇된 말이다. 왜냐하면 혁명 후에도 소련국가는 여전히 獨裁(독재)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國家枯死說(국가고사설)을 보충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에는 사회주의국가의 法(법)은 어느 정도 부르주아的(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 2단계, 즉 완전평등이 이루어진 단계에 가서는 법은 불필요한 것으로 된다. 이때에 비로소 正義(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H 켈젠은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모순을 지적한다. 즉 공산주의사회에서도 財産(재산)國有化(국유화)를 보장하는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이 필요하며 ‘社會(사회)가 있는 곳에 法(법)이 있다’ 고 하는 法格言(법격언)은 부르주아 社會(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역시 공산주의사회에서도 통용될 것이다.
  또한 완전공산주의가 달성된다는 것은 메시아神(신)의 왕국처럼 유토피아에 대한 가정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원시사회는 自然法論者(자연법론자)들의 예상한 바와는 다르다. 거기에서도 역시 완전자유가 없으며, 혈투가 자행되었고, 共産體(공산체)로부터의 추방, 부동산의 공유 및 동산의 개인소유 등의 法制度(법제도)가 엄격한 강제질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엥겔스의 古代社會(고대사회)의 共産體論(공산체론)은 Morgan의 古代社會(고대사회)(Ancient Society) 및 바호헨(Bachofen)의 母權論(모권론)(Mutterrecht) 등에서 주장된 原始社會(원시사회)의 假定(가정)에 기초를 둔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는 Morgan 및 Bachofen의 假說(가설)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Marx와 Engels의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Marx와 Engels의 사회이론은 일종의 無政府主義(무정부주의)인데, 後者(후자)와 다른 점은, 國家(국가)의 직접적 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革命(혁명)에 의한 生産手段(생산수단)의 사회화로 국가의 自動的消滅(자동적소멸)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점에 차이가 엿보인다. 그리고 Marx와 Engels는 자기들의 이러한 사회이론을 ‘科學的(과학적)’ 사회주의이론 이라고 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理論(이론)과 實踐(실천)科學(과학)과 政治(정치)를 혼동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즉 마르크스 및 엥겔스는 科學(과학)은 프롤레타리아 革命鬪爭(혁명투쟁)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階級衝突(계급충돌)을 초월한 객관적인 과학의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 따라서 마르크시즘이 강조하는 科學性(과학성)이란 것도 결국 단지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理論(이론)과 실천과학과 政治(정치)를 혼돈한다.
  또한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주장대로라면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는 개인적, 無政府主義的(무정부주의적)인 사회라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 경제조직은 자본주의적 生産(생산)의 無政府主義性(무정부주의성)(自由放任(자유방임))을 버리고, 中央集權制的(중앙집권제적) 권위주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며 Hegel의 辨證法(변증법)의 논리는 思考(사고)와 存在(존재)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同一性(동일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Hegel의 辨證法(변증법)의 논리를 인용하여, 그들이 반대하는 不合理(불합리)한 形而上學的(형이상학적)인 사고의 길을 터놓았다. 가령 마르크스 및 엥겔스는 國家(국가)는 그 本質上(본질상) 착취의 ‘유지’를 위한 도구인 동시에 국가는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처럼 착취를 ‘廢止(폐지)’하는 특수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 詭辯(궤변)에 불과하다. 국가는 당연히 ‘枯死(고사)’ (withenring away)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현실은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치 가장 권위주의적인 독재정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모순을 가리켜 Stalin은 1930년 제 16차 黨中央委員會(당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서에서 ‘生命(생명)이 약동하는 모순’이라고 찬양하였다. 이것은 Hegel의 辨證法(변증법)의 논리를 악용한 것이다.

  3, 레닌의 法(법)및 國家(국가)의 혁명론
  레닌은 국가론에 있어서 正統(정통)마르크시즘이 주장하는 환상적인 國家枯死說(국가고사설)을 믿지 않는다. 그는 혁명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혁명에 의한 과도기에는 무자비한 獨裁(독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의 半國家(반국가(Semi-state)의 이론이며 레닌은 法律論(법률론)에서는, 完全共産主義(완전공산주의)가 달성되기까지는, 노동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기 위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단보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과도기에 있어서의 법은 枯死(고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정통 마르크시즘에 반대했다. 이때의 法(법)의 강제는 교육과 설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확립되는 방법에 의하여 實效(실효)를 거둔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혁명’에서, 공산주의사회의 제 1단계(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 한다) 에서는, 부르주아法(법)은 그 전체에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즉, 달성된 경제적 변혁에 상응하는 한두에서, 말을 바꾼다면, 생산 수단에 관해서만 폐지된다. 부르주아법은 생산수단을 개개의 私的(사적) 소유로서 승인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共有(공유)로 전환시킨다. 그 한도에서만, 부르죠아법은 소멸한다. 즉 부르주아법이 소멸하는 한도에서 법은 사회주의법의 성격을 취한다. 그러므로 과도기의 법은 부르주아법인 동시에 사회주의법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아직 부르죠아법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하나의 결함이나, 공산주의의 제 1단계에서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H. Kelsen은 레닌의 법 및 국가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미 부르주아지가 소탕되어 없는 공산주의 사회인 소련에서 부르주아 국가와 부르죠아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다. 마르크시즘에 의하면 법은 착취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미 착취당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련사회에서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장치(즉, 국가) 내지 강제질서가 존재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4. Pashukanis의 理論(이론)
  소련의 法理論(법이론)의 발전의 제 1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대표자가 파슈카니스이다. 그는 Marx 및 Engls의 이론에서 충실하여 부르주아法(법), 말을 바꾸면 경시당한 자본주의사회의 法(법)이야말로, 법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일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法(법)은 社會(사회)와 동일하지 않고 다른 사회현상, 예컨대 도덕, 종교, 예술 등과 더불어 하나의 사회현상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法關係(법관계)는 ‘商品所有者(상품소유자)의 관계’이며, ‘상품생산사회의 사회관계’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만이 상품생산사회이다. 法(법)에 있어서의 主體(주체)는 商品所有者(상품소유자)이며, 客體(객체)는 商品(상품)이고 商品所有者(상품소유자)간의 독립된 意思(의사)의 合致(합치)로 契約(계약)이 성립한다. 法(법)을 특수한 경제관계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그는 私法(사법)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法主體(법주체)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超法的現象(초법적현상)이라 한다. 국가는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公法(공법)관계란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기초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公法(공법)을 부인하므로 刑法(형법)을 私法(사법)이라 한다. 商品(상품)의 等價交換(등가교환)(equivalent)의 원칙을 인용하여 범죄에는 等價(등가)의 처벌이 과해지게 되므로 형벌은 범죄의 等價物(등가물)이라는 점에서 私法上(사법상)의 等價交換(등가교환)의 原理(원리)와 같기 때문이라 한다. 等價(등가)의 관념은 應報(응보)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마르크시즘에 충실하여 法(법)현상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려고한 파슈카니스트는 法(법)을 부정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1계급이 타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서 강제력을 가진 法(법)이 필요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강제 없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법은 필요 없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어떤 종류의 강제가 행해질 터이나 그 강제는 단지 기술적 성격(technical character)을 가질 뿐이지 법적(legal) 성격은 갖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는 Engels의 주장에 좆아서 미래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통치는, 물자의 관리 및 생산과정의 지휘(direction)에 의해 대치될 것이라 했다. 그는 법규범(legal norms)과 기술규칙(tecknical rules)을 구별한다. 전자는 충돌하는 이익에 관계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의 전제가 되는 것은 目的(목적)의 單一(단일)(mnity of purpose)이다. 가령 치료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를 강제하는 일련규칙은,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단일의 목적에서 설정된 것인 한, 그런 규칙은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이점에서 자기계급의 이익을 위해 타 계급의 착취도구로 이용되는 부루주아法(법)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H. Kelsen은 이에 관해 한 개인의 의해 다른 개인에 대해 강제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언제나 ‘목적의 單一(단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파슈카니스의 견해는 명백히 擬制(의제)에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모두 사회질서의 종국의 목적, 즉 萬人(만인)의 경제적 必要(필요)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관해서는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는 자유경제에 의하여, 그리고 사회주의자는 계획경제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兩者(양자)가 그 직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가장 근본적인 충돌의 본질을 이룬다. 루소는 사람이 국가의 강제질서 하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의 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유롭기 위해 강제당할 수 있다’ 고 말했을 때에도, 위와 똑같은 擬制(의제)를 이용하였다. 모두 형식논리에 불과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법을 자본주의 경제와 동일시하는 파슈카니스의 견해로부터는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뿐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독재)의 과도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法(사회주의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1936년 Stalin은 憲法草案(헌법초안)에 관한 그 보고에서 이미 사회주의 體制(체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했다. 즉 착취의 폐지, 생산수단의 공유, 착취계급의 소멸을 확인한 후 소련의 프롤레타리아와 전혀 새로운 계급으로, 즉 소련의 노동계급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국가는 사멸할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소련 新(신)憲法(헌법)에서는 소비에트 國家(국가)는 확고한 법적기초를 가지게 되었다. 憲法(헌법)제 1조에서는 소련은 ‘노동자 및 농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처럼 두 개의 대립적인 계급이 아니라 헌법 제6조에서 明言(명언)한 바와 같이 ‘全(전)人民(인민)’ 이다. 1929년 4월의 연설에서 Stalin은 Bukharin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그것이 Marx및 Engels의 학설, 정신과 완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또 제 18차 黨大會(당대회)의 보고에서 Stalin은 사회주의 體制(체제)의 완전승리와 착취의 전멸을 선언하였으나 타방에서 동시에 이러한 위업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자본주의적인 包圍(포위)가 해제되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는 국가는 보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Marx 및 Engels가 전개한 학설의 근본적 변혁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독재)로부터 완전 공산주의 단계로 移行(이행)하는 데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도리 것으로 상상하고 따라서 국가는 소멸하여가는 제도로 취급했다.
  그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의 특수한 도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敵意(적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체제에 대한 敵對感(적대감) 즉 모든 종류의 국가에 대한 적의로 되었던 것이며 또한 그들의 反資本主義的(반자본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무정부주의를 취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보호하는 강제기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자 마르크시즘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은 이미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도기적인 독재정부는 항구적인 것으로 되었고 소비에트국가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로 된 것이다. 오늘의 소련에서는 Marx및 Engels의 국가사멸설은 이미 배척되는 운명에 처해진지 오래이다. 그러한 학설을 충실이 신봉한 학자들은 모두 추방되었다. 그것이 파슈카니스의 운명이었다. 그는 Marx-Engels의 무정부주의 학설을 국가 및 법에 관해서 종시일관 적용한 데 불과한데 처단된 것이다.
  Stalin이 소비에트國家(국가)에 관해서 말한 것은, 소비에트 法(법)에 관해서도 해당된다. 그것은 국가는 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學者(학자)들이 法(법)-그들은 法(법)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라 하여 경멸했다-이 拘束的(구속적) 규범의 體系(체계)임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法(법)의 反(반)자본주의적 이론을 발전시키려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건설되고 소비에트국가가, 그 강력한 보증인으로 확립된 이후에는, 소비에트정부는, 다시 정치적 이유에서 소비에트국가의 권위를 승인하는 법이론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을 바꾸면, 소비에트국가의 법을 부르주아法(법)의 단순한 殘存物(잔존물)로서가 아니라, 특별히 사회주의적인 法(법)으로 생각하고, 그 규범적 성격, 즉 그것의 구속력을 승인하는 법이론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正統(정통)마르크시즘의 커다란 變革(변혁)이다.

  5, 제 1기의 終末(종말)
  1920년대 末期(말기)부터 30년에 걸쳐, 소련 法思想(법사상)은 중대한 試練期(시연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의 소련은 Stalin의 獨裁(독재)하에, 大衆運動(대중운동)의 힘을 빌려 사회주의적 工業化(공업화)와 農業(농업)의 전면적 집단화를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대약진을 꾀한 때이므로, 그때 Stailn은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서슴지 않고 법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Stuchka는 즉각 Stalin의 法(법)輕視(경시) 태도에 정면으로 저항하였으나, Pashukanis는 대약진운동의 와중에 뛰어들어 법에 대한 정치(정책)의 절대적 優位(우위)를 주장하고 變革期(변혁기)에 있어서 법의 體系化(체계화)를 부정하고 법은 지금 死滅(사멸)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대약진운동이 중지된 1931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 및 발전에 있어서 법의 역할이 다시 확인되었다. 1932년 이후 혁명적 適法性(적법성)의 의의가 새로 강조되고(이를 사회주의적 적법성이라고도 한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확립된 이후의 소비에트 法(법)의 적극적 존재의의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때에 가령 Ktylenko에 의하여 국가기관, 공무원, 市民(시민)에 의한 法(법)의 준수,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적 適法性(적법성)의 원칙이 퍽 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계급투쟁의 격화를 호소하는 Stalin은 공무원에 의한 법률 위반은 과거지사로 접어두고 혁명적 적법성의 강화란, 착취계급의 최후의 잔론분자와 그 앞잡이와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의 法(법)및 국가사상의 전개는, 1936년의 소련 憲法(헌법)의 제정에 의하여 한 도달점에 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사회주의 體制(체제)의 법체계의 諸(제)原則(원칙)을 提示(제시)했다. 이 헌법에 의하여 소비에트 국가는 계급 없는 사회의 法的(법적)體系(체계)(組織(조직))라고 하였다. 이것은 國家(국가)나 法(법)의 解消(해소)를 豫期(예기)하는 것이 아니다.
  正統(정통)마르크시즘의 이론을 變革(변혁)한 후 소련의 法(법)및 國家理論(국가이론)은 제 2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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