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일찍이 언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시장(free market of idea)’ 이론에 따라 그 누구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명제가 확립됐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넘치면 자유 과잉의 위험을 초래한다. 세기를 뒤흔든 프랑스 혁명 이후 언론 자유의 홍수 속에 거짓되고 허황한 언론이 난무했다. 이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반론권 제도가 최초로 입법되기에 이른다.

우리 헌법도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제4항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가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가 열린 이면에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인격살인도 서슴치 않는다.

이에 인터넷실명제나 사이버모욕죄같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내지 실질적인 사전검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그런데 최근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하루 100만 명에 이르는 접속건수를 과시하면서 단연 반진보 사이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베는 진보진영을 희화화할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까지 드러낸다.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왜곡하면서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했다’라고 하기에 이른다.

진실과 사실(fact)을 외면한 채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이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에게까지 국가원수 모독적인 언행을 계속하는 판인 데 선량한 시민 정도야 하루아침에 매장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클린인터넷 범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국론분열의 도화선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진보와 보수,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를 촉발시키는 휘발유 역할만 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된다.

좁은 땅에서 촘촘히 들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자칫 악성 이용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네티즌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실정법 위반이 있을 시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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