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회 본사 학술상(사회과학분야 장려상)

한달 일해서 10만원도 못받는 現實(현실),
이것이 오늘 한국경제의 실상인가
現實性(현실성) 부응 위한 최저임금법 시급
자의적 임금체계 使用者(사용자)측만 有利(유리)
支拂能力(지불능력) 矛盾(모순) 시정돼야
정책적 무관심, 低賃金(저임금)과 일맥상통
政府(정부) • 企業(기업) • 勞動者(노동자) 공동 노력이 급선무
 

  <序論(서론)>
  임금이란 경제학적 범주로서는 노동이라는 상품에 대한 代價(대가), 즉 價格(가격)이다.
  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으로서 企業(기업)에게는 생산요소의 비용으로 되면서 동시에 勞動力(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대하여는 生計(생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所得源泉(소득원천)이기도 하다.
  勞動力(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어 살아있는 인간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데서 노동과 임금을 둘러싼 온갖 어려운 社會的(사회적) 經濟的(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라고 할 때 이들은 스스로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내다파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따라서 그곳에 필연적으로 窮迫販賣(궁박판매)나 投賣(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이란 상품은 생산적인 곳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시각각으로 소모되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노동자의 육신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 그것의 매매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가 일정기간 고용주의 지휘, 관리 하에 들어가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勞動力(노동력)은 어떠한 사회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財貨(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치창조의 원동력이다.
  人間(인간)의 勞動(노동)이 귀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韓國(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정을 통하여 國民經濟(국민경제)의  규모는 팽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近代化過程(근대화과정)은 우리民族(민족)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日帝(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社會構造(사회구조)에 있어서나 經濟構造(경제구조)에 있어서 기형화와 脆弱性(취약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해방을 계기로 한 外勢(외세)의 영향과 民族(민족)의 지각으로 낡은 諸勢力(제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이 노력도 6 • 25동란이 발발함으로써 경제적 근대화의 싹을 뿌리째 앗아가고 말아 효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社會的(사회적),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 불안으로 경제적인 안정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부흥과정에서 國際資本(국제자본)에 종속되어 좀처럼 시정할 수 없는 산업구조와 기형적 脆弱性(취약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불철저한 근대화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賃金勞動(임금노동)은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經濟(경제)가 지니고 있는 資本主義的(자본주의적) • 前資本主義的(전자본주의적)인 二重星(이중성)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勞動力(노동력)의 구조에 특수한 性格(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勞動經濟(노동경제)와 賃金(임금)의 經濟(경제)가 國民經濟(국민경제)구성원의 대다수를 위한 중요문제로서 논의의 초점으로 대두되기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賃金(임금)의 문제는 雇傭(고용)의 문제와 더불어 과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經濟問題中(경제문제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되어있다.
  적어도 문제의 重要性(중요성)에 합당한 결론을 얻으려면 우리나라가 賃金(임금)의 實情(실정)과 그것을 초래한 原因(원인)을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요청된다.
  本(본) 論文(논문)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를 두고 시도된 것이며, 저임금의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고 또한 최저임금제 실시의 조속한 실현을 통해 賃金體系(임금체계)의 合理化(합리화)를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本論(본론)>
  Ⅰ, 低賃金(저임금)의 構造的(구조적) 主要因(주요인)
  1, 賃金(임금)]과 物價(물가)의 關係(관계)
  賃金(임금)(혹은 費用(비용))이 오르면 물가(상품의 가격)가 상승한다는 사고방식은 ‘상품의 價格(가격)=費用(비용)의 合計(합계)’라는 도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비용의 합계+이윤’이기 때문에, 賃金(임금)이 올라도 利潤(이윤)을 줄이거나 賃金(임금)이외의 기타 費用(비용)을 줄이면 價格(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상품의 價格(가격)이 需要(수요) • 供給(공급)의 不均衡(불균형)으로 일시적으로는 價値(가치)보다 높게 될 수도 있지만 自由競爭市場(자유경쟁시장)이 전제로 되는 한 供給量(공급량)이 增價(증가)함에 따라 價格(가격)은 다시 떨어져 상품의 價値(가치)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賃金(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物價(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賃金(임금)이 올랐는데도 價格(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企業主(기업주)들이 임금 • 물가 악순환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賃金(임금)이 오르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다.
  勞動者(노동자)가 백보를 양보하여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물론 이는 독점기업이 임금 인상 전과 같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분을 1백%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경우인데) 實質賃金(실질임금) 引上率(인상률)이 勞動生産性增價率(노동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과 같을 경우 物價上昇(물가상승)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經濟(경제)의 一般的(일반적)인 원리인 것이다.
  만일 物價(물가)(生計費(생계비)) 上昇(상승)으로 인해 勞動者(노동자)의 實質購買力(실질구매력)이 저하한다면 이는 賃金(임금)의 實質價値(실질가치)가 저하된 것을 의미하며 곧 勞動者(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절대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1978년부터 84년도까지 임금의 實質價値(실질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84년도 賃金引上(임금인상)을 보면 평균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84년도 생계비는 작년 5월 대비하여 1년 기간동안 평균 8.6%만큼 오른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실질구매력은 1년 사이 2.6%만큼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자의 생활이 작년까지도 절대적으로 퇴보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8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稅入規模(세입규모)의 增加(증가)를 11.9%, 所得稅(소득세)의 增加(증가)를 12.6%로 책정하고 있어 이것이 올해 노동자 家計(가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은 틀림없다.
  임금의 실질가치가 저하했는지 증가하였는지 또 저하하였다면 얼마만큼 저하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기준은 정부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생계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발표 消費者(소비자) 物價指數(물가지수)는 그것의 산출을 위해 선정되는 품목과 그 품목의 가격측정, 품목의 중요도 평가 (그 품목이 勞動者(노동자)의 가계지출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서 실제 노동자의 가계생활과는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表(표)1>에서 政府(정부)의 소비자 물가와 생계비에 의한 실질임금의 변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소비자 물가로 보면 1975년 이후 84년 2/4분기 현재까지 실질임금은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생계비로 보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같은 기간에 16.2%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상승이 생계비 상승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줄곧 적자가계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이 최소한 생계비상승률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동안의 賃金引上(임금인상)이 지나치게 낮게 이뤄진 결과 物價下落(물가하락)의 여유가 생겼다고 봄이 옳은 것이다.
  賃金引上(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政府(정부)와 企業(기업)의 주장에 대해서, 勞動組合(노동조합)은 逆(역)으로 物價上昇(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서 賃金引上(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主張(주장)하고 있다.
  賃金引上率(임금인상률)이 勞動生産性增加率(노동생산성증가율)에도 못 미쳐 오히려 物價下落(물가하락)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결국 오늘날 物價上昇(물가상승)은 政府(정부)의 방만한 財政運營(재정운영)과 大企業(대기업)위주의 財政金融政策(재정금융정책)의 실시, 그리고 이를 위한 방만한 통화증발과 공채발생, 獨占資本(독점자본)에 의한 인위적인 價格引上(가격인상), 공공요금의 引上(인상), 대기업의 流通構造(유통구조) 지배를 통한 暴利(폭리), 不動産投機(부동산투기), 우리나라 經濟(경제)의 높은 해외의존적 구조 등에 그 주된 原因(원인)이 있는 것으로, 政府(정부)와 企業(기업)에 그 責任(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2, 支拂能力(지불능력)의 矛盾(모순)
  기업이 창출해낸 부는 본질적으로 모두 노동자가 만들어 낸 것이며,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어야만 이윤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가 아니라 반대로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賃金(임금)은 勞動力(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 즉 생계비를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지 勞動力(노동력)을 사들이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가격이 1천원이라고 할 때,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고 해서 5백원에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賃金(임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제공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勞動力(노동력)의 가치, 즉 생계비 이하로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가치 이상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력의 가치로서의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이윤은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지불능력론은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주의 탐욕에 가득 찬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支拂能力論(지불능력론)은 收入(수입), 費用(비용), (賃金(임금)은 여기에 포함된다), 利潤(이윤)의 관계를 ‘收入(수입)-費用(비용)=利潤(이윤)’ 으로 파악하지 않고 ‘收入(수입)-利潤(이윤)=費用(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收入(수입)에서 使用者(사용자)나름대로 정한 적당한 몫의 이윤을 우선 공제하고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경비를 공제한 후 맨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賃金(임금)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사실 賃金引上(임금인상) 때문에 企業(기업)이 망했다는 事例(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사용자단체의 하나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회원사 1만 4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3년 말 현재 휴폐업한 기업은 모두 6백 73개 회사인데 그 원인은 주로 판매부진이며, 賃金引上(임금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는 企業(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一般的(일반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여 특정기업의 경제조건이 악화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문을 닫게 되며, 불황기에는 그 수가 훨씬 증가한다.
  그리고 문을 닫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방만한 경영방식이나 무계획적인 시설확장, 기업주가 이윤을 사외로 빼돌리는 것, 원자재 가격 등 海外要因(해외요인)의 격변과 같은 요인 때문이지 결코 임금인상 대문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압박을 가중시키는 지불능력론은 제고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 國民經濟的立場(국민경제적입장)
  賃金(임금)은 勞動者(노동자)의 유일한 所得源泉(소득원천)이기 때문에 賃金水準(임금수준)여하가 勞動者(노동자)의 생활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勞動者(노동자)의 생활은 賃金(임금)이 낮으면 빈곤할 수밖에 없다.
  勞動者(노동자)의 절대적 빈곤은 賃金(임금)이 최저생계비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말해지며, 상대적 빈곤은 꾸준한 國民經濟(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勞動者所得(노동자소득)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임금은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 생활수단이라는 데서 민간의 소비수요를 구성하기도 하며, 투자재원으로서의 가계저축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층의 빈곤은 사회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곤란케 하고 사기저하와 노동의욕의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저해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계층 간에 단층의식을 낳게 함으로써 사회운행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소비수요의 저조와 이로 인한 국내시장의 협소함인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저조한 민간소비수요는 국민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유일한 생활원천인 임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그 대부분은 음식물비로 支出(지출)되고 근대공업의 생산물을 구입할 여유가 적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년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공업의 육성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저축의 부족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은 누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저축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계저축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表(표)2>
  이같이 가계저축이 매우 낮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자 가계의 어려운 형편 때문인 것이다.
  國內貯蓄(국내저축)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家計貯蓄(가계저축)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勞動者(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賃金引上(임금인상)은 國民經濟(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끝으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은 자립경제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시장 • 기술 • 자본이라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가지 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해외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低賃金(저임금)으로 인한 國內有效需要(국내유효수요)의 不足(부족), 技術開發(기술개발)의 정체, 家計貯蓄(가계저축)의 不足(부족), 기업 간의 공정경쟁 부재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自立經濟(자립경제)의 발판을 다져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확보토록 해주는 정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前述(전술)한 제요인들 이외에 임금과 國際競爭力(국제경쟁력), 低穀價政策(저곡가정책)으로 인한 과잉노동인구,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諸法令(제법령), 輸出政策(수출정책)과 환율에서 오는 영향 등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을 하나 둘 시정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Ⅱ, 最低賃金制(최저임금제)의 必要性(필요성)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이란 보다 낮은 임금이 아니고 그 이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저한도의 임금(minimum wage)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체협약으로서 정하는 것과 法律(법률)로 정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으며, 後者(후자)를 法的最低賃金(법적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法的最低賃金(법적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最低賃金制度(최저임금제도)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르주아 國家(국가)가 행하는 社會政策(사회정책) • 勞動保護政策(노동보호정책)의 하나이다.
  어느時代(시대) 어느社會(사회)에 있어서나 그 사회가 維持(유지) • 發展(발전)할 수 있는 것은 財貨(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생산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층은 勞動者(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임금수준의 당위적인 최저선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최저생활 기준을 보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최저생활의 보장은 사회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勞總(노총)에서 발표한 最低生計費(최저생계비)는 勞動者(노동자)가 중간 정도의 勞動强度(노동강도)에서 그 가족과 함께 현재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노동자들일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얼마정도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노동자들은 겨우 최저생계비의 52.8%, 정액급여로 볼 때는 42.0%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劣惡(열악)한 노동자 보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이 위협받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생활이 그동안 개선되어 오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表(표)3>는 보여주고 있다.
  70년의 최저생계비 충당률이 75.1%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83년 들어 55.9%로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임금수준의 최저생계비 충당률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는 원래 賃金(임금)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매년 生計費(생계비)의 上昇(상승)에 賃金(임금)이 뒤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또 부족한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 잔업이나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구주의 낮은 賃金所得(임금소득)은 부인이나 자식의 노동자화율을 높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最低生計費(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모든 勞動者(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上向(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볼 때 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 이하의 賃金(임금)을 받고 있는 勞動者(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存在(존재)하고 있는 현실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써 제기되고 있다.
  83년 9월 현재 기준 내 임금이 월 10만원이 채 못 되는 조합윈이 섬유의 경우에는 조사 조합원의 69.1%, 화학 13.8%, 금속 1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83년 3월 현재 상여금을 포함한 月(월) 賃金(임금)이 10만원에도 미달하는 임금노동자가 전체조사 노동자의 9.5% 16만원에 미달하는 임금노동자는 3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별 최저생계비의 확보와 병행하여 社會政策的(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단신노동자의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한계이하수준 低賃金(저임금)의 완전한 일소는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저임금을 효과적으로 일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지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고 강제성을 띈 최저임금제의 도입실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도입 • 실시를 위해 정부당국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노사간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 구조적인 저임금을 근절하는데 정부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結論(결론)>
  지금까지 국민경제적 입장을 고려할 때 임금문제를 주로 애로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제시코자 하였다.
  임금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코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적 경제여건의 변동과 대내적 경제경영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여 현명하게 접근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저임금 해결의 실마리는 역시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노력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도가 노동수급의 시장제력을 무시하고 무슨 유효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韓國(한국)의 경우는 제도가 이미 市場諸力(시장제력)의 기능발휘와 노사간의 진정하고 대등한 협조체제의 확립에 외부적 제약으로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많은 모순점을 내재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생활급의 안정적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노동근로자의 처우개선인 것이다.
  이러한 賃金體系(임금체계)의 合理化(합리화)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징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인 임금체계를 形成(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된다.
  첫째, 基本給(기본급)이 생계비나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合理的(합리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경력이나 學歷(학력), 職種(직종), 性別(성별) 등 주로 속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총액 수준에서의 일정비율을 기본급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基本給(기본급)의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잔업 심야수당 등 비정상적인 초과급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는 生活手段(생활수단)으로서의 賃金(임금)의 역할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意味(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승급제에서 대해서 살펴보면 中小企業(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정도밖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高學歷(고학력) • 高機能(고기능)에 대해 승급을 지나치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기승급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현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확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不利益(불이익)을 주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賃金支給(임금지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利益(이익)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사용자 위주의 것으로 되게 된 데는 노동시장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노사간 교섭력의 불균형과 정부당국의 정책적 무관심에서 귀결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勞動者(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준의 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賃金(임금)을 安定的(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賃金體系(임금체계)의 合理化(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賃金體系(임금체계)의 合理化(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賃金體系(임금체계) 改善(개선)의 중요성에 관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임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임금체계와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금체계도 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은 또한 민간기업에서의 임금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상과 같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정부 • 기업 노동자간의 三位一體(삼위일체)된 노력이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 현행 임금체계의 가장 큰 구조적 모순인 저임금은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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