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없는 예비 사범인력

졸정제 여파 예측못한 “임기응변”
기회균등 무시한 國公(국공) • 私立(사립) 차별책
의도된 사립사대의 質(질)저하


  지난 11월 7일 발표된 86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공개채용 순위고사 요강을 두고 볼 때 그동안 일관성을 잃고 방황하여온 문교정책의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금에 이르러 교육은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수없이 회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교정책은 거듭되는 시행착오로 인해 늘 정책 비판의 우선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교정책의 실정은 다음 몇 가지 사실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파생시켰다.
  또 이러한 일련의 시행착오는 우리 사범인 뿐 아니라 모든 학우에게도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문제는 결코 문교정책 하나만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단편적 사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음을 우리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첫째 의도적인 사립 사대의 질적 저하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예로는 1981년 교육개혁심의안에 나타난 과열과외경쟁의 방지책, 또는 대학입시경쟁의 해소방안으로 졸업인원의 30%를 증원했거나 增科(증과)로 인해 대학인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지금의 실정에서 보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고, 올해 그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수용의 미비로 무계획적이며 임시방편의 정책실정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실업자의 누정이라는 사회문제를 파급시켰고 교육에도 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되었다. 결국 졸업정원제로 인한 사대 입학인원의 증가는 그 실시 4년 만에 재고되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 방편으로 문교부는 인원 감축이라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여야 했다.
  앞서도 말했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새삼 쓰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상치 않은 채 정책수립 및 실행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일국의 문교정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
  둘째로 국 • 공립 사범대와 사립사범대의 차별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기회균등이라는 말은 어떠한 수식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사기업의 신입사원도 아닌 국가무원 그것도 내일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임용에서, 교원 신규임용제도라는 공채제도를 실시함에 차별의 선을 긋고 있음을 다수의사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결정권도 무시당한 채 국 • 공립 師大(사대) 出身(출신)이 우성 배정 임용된 후 그 부족 인원을 私立師範大(사립사범대) 出身(출신)을 순위고사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모순은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출처를 자못 의심치 않을 수 없고, 우리 입장에선 국 • 공립 사대생만이 교사의 직분을 담당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어떠한 해명도 기회균등의 대전제 앞에선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교원대학의 신설이다. 이 문제는 교원대학을 철폐하라는 것이 아니며, 그 설립 계획과 취지를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교원대 신설은 교원 수급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현행 교원대 신설 목적에 나타난 교원의 질적 향상은 수급면이 너무 비대화되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큰 장애가 있다고 본다. 이는 현행의 교원 배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 속에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원대의 신설에서 오는 또 하나의 우리의 피해는 교육의 포기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 그 가능성을 무시당한 채 버려진 희생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때문에 앞으로의 교원대의 운영을 향상된 교원을 배출하는 초급기능 단계에서 탈피, 현재의 교사들에게 보다 전문적이며, 집중적이고 고등적인 학문연구 및 그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원 내지는 연구원으로 승격,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국방대학과 대학원, KAIST를 그 쉬운 예로 들 수 있다.
  넷째로는 문교정책의 독자성 상실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 사태는 그 근본적 문제와 구조적인 정책의 모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때 문교정책 수립과 실행은 그 독자성을 잃고 국가 정책을 타의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담당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이며 선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은 평등의 수호와 다수를 존중하는 속에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공리적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행 문교정책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였기에 선후가 뒤바뀐 모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국민 기본권이 존중될 때 비로소 전체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되고 신뢰할 것으로 믿으며 이는 다수를 생각하는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갖게 할 것으로 믿는다. 문교행정은 오늘의 실정을 기꺼이 받아들여 반성함과 동시에 과감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비민주적이며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한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문교 정책들이 파생시킨 시행착오들은 사범인 뿐만 아니라 전 학우와 국민들에게도 不信(불신)만을 조장하였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에 드러난 모순과 불합리적 요인은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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