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은 개권에 대한 간섭자

국가기능확대가 ‘공동의 자유’유도
안보위한 과도한 인권침해는 부당
소극적 개권 개념은 저항적 성격 지녀
우리의 국권강화 논리, 안보에서 도출
집권자는 국가의 계속성필요로 자유에 대해 제약

  <一(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많은 論議(논의)와 주장들이 있어 왔다. 국가와 개인이 서로 긍정적인 존재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는 당위론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논의는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논의가 일기도 하였다.
  그러면 國權(국권)과 個權(개권)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끝없는 平行線上(평행선상)에 있는 對立的(대립적)존재인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補完的(보완적) 존재일수 있는가?
  이 문제를 現代社會(현대사회)발전과 관련한 自由槪念(자유개념)의 변천과정이라는 측면과 현대국가가 위기상황 속에서 국가존립을 위한 기능확대라는 측면에서 國權(국권)과 個權(개권)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二(이)>
  初期自由主義(초기자유주의)는 시민계급의 絶對制克服(절대제극복)을 위한 이론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自由(자유)와 국가권력에 투쟁하는 自由(자유)로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였다. 그 뒤 資本主義(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조건의 변질로 시민계급이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權力(권력)은 개인에 대해서 소극적인 최소의 기능을 가지며 개인은 권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존재로 되었다.
  이렇게 근대자유주의의 요청은 기본적으로 구속의 결여에 있었거니와 그것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個人主義(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이 全體主義(전체주의)로부터 보다 自由(자유)의 나라 自體內(자체내)에서 심각히 나타났다.
  實用(실용)주의자인 ‘듀이’는 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획일화가 나타나 고립적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도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획일화와 국가 기능의 확대 때문에 ‘共同(공동)의 자유’의 개념이 요청되기에 이르렀고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는 변질되어야 한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발전되어가면서 개인생활에 대한 간섭이 적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커가는 감이 있다.
  民主制(민주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바탕으로서의 立法(입법)은 國民(국민)의 總意(총의)의 이름아래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정치기능도 확대되어 私的(사적) 領域(영역)에까지 그 힘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政治化(정치화)의 生活(생활)을 잃고 政治場(정치장)에 편입되어 權力(권력)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기능의 확대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서 전통적인 個權(개권)과 自由(자유)의 개념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및 국가적 목적이 조화되고 합치되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나라속의 개인의 존재로서 自我(자아)를 정립하게 된다.
  즉 종래의 個權論(개권론) 및 自由論(자유론)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국가 권력의 消極化(소극화)에 중요성을 두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국가기능의 적극화를 요청하게 되어 國權(국권)의 적극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영역의 확대를 인정하는 ‘積極國家(적극국가)’의 등장을 요청하는 현대에서는 個權(개권)과 자유의 개념도 자연히 개인의 고립적 방향에서 구하지 않고 집합적 방향에서 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개권론자나 자유론자에 있어 자유를 積極槪念(적극개념)으로 규정하는 가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칼ㆍ베카’는 이와 관련하여 ‘民主生活權式(민주생활권식)을 존립시키려면 전통적 自由(자유)의 槪念(개념)에 보다 적극적 內容(내용)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라스키’도 積極國家(적극국가)에 있어서의 積極自由(적극자유)에 있어서의 國家權力(국가권력)과 個人權(개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한편으로는 國家機能(국가기능)의 확대를 인정하면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權力(국가권력)에 대한 個人主體性(개인주체성)의 완전한 유지를 주장하여 積極國家(적극국가)에 있어서의 國家權力(국가권력)과 個權(개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경우 個權(개권)의 상징으로서의 자유의 本質(본질)은 ‘拘束(구속)의 缺如(결여)’라는 전장적인 개념이 배제되고 最善我(최선아)를 실현시키는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념아래 最善我實現(최선아실현)을 위한 國家權力(국가권력)의 보장이 인정되는데서 찾아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家機能(국가기능)의 最小化(최소화)(夜警國家(야경국가)의 성격)가 個權(개권)의 最大化(최대화)라는 개념은 극복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것은 權力(권력)과 個權(개권)과의 대립은 同意(동의)에 의해서 全市民(전시민)이 國政(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소된다는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同意(동의)에 의한 參與下(참여하)에서는 계급적인 이질성의 존재는 이미 해소되기 때문에 被支配者(피지배자)나 支配者(지배자)가 모두 나의 政府(정부)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나의 정부라는 개념아래서는 國權(국권)과 個權(개권)의 대립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自由(자유)를 약속의 결여로 규정하는 소극적 개념은 權力(권력)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絶對制下(절대제하)에서 市民階級(시민계급)이 정부간섭의 최소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권력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보였던 것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政府(정부), 내가 생존할 體制(체제)로서 受容(수용)하는 경우에는 ‘라스키’가 말하는 積極的(적극적) 自由觀(자유관)에 따라 體制(체제)속에서 最先我(최선아)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消極的(소극적)인 個權(개권)의 개념은 결국 否定的(부정적), 抵抗的(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적극적인 個權(개권)의 개념은 最善我(최선아)의 실현을 위한 機會(기회)의 보장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積極國家權力(적극국가권력)의 正當性(정당성)을 긍정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前者(전자)에서는 불편함과 干涉(간섭)과 拘束性(구속성)이 근원적으로 배척되지만 後者(후자)에서는 强力(강력)한 적극국가의 機能(기능)과 活動力(활동력)에 의한 불편과 干涉(간섭)이 自我實現(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三(삼)>
  現代國家(현대국가)들은 대체로 행정권의 강화 즉 國權(국권)의 강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국가의 국력강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國民生活(국민생활)과 幸福(행복)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國權(국권)확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社會問題(사회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특히 행정권의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만해주면 족했던 夜警的(야경적) 기능만으로는 그 책임이 다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諸要求(제요구)가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予定調和(여정조화)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國家(국가)가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어떤 한부분의 문제라도 社會構造(사회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社會(사회)와 나라의 全體問題(전체문제)로 되고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國權(국권)이 그 調節者(조절자)로서 또는 해결자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國權(국권)은 個權(개권)에 대한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個權(개권)의 보호를 위한 個權(개권)에 대한 간섭자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國際社會(국제사회)속에서 이익을 둘러싼 나라사이의 대립들이 尖銳化(첨예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라의 계속성과 國民(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권의 강화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國權(국권)의 責務(책무)수행을 위해서 능률성이 요구되는 國家權力(국가권력)의 强化(강화)가 있게 된 것이다.
  전쟁과 관련된 國權(국권)강화가 특별히 요청되게 된 데는 두 가지 상황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현대戰(전)이 總力戰(총력전)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大量(대량) 파괴와 대량살육 및 대량소모의 현대전에서 전국민이 總活用(총활용)되는 총력전하에서는 그러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 정부의 등장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總力戰(총력전)뿐만 아니라 現代社會(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일시적으로 평화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다음의 또 하나의 큰 戰爭(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상황은 전쟁상태가 아니면 평화상태일 것이라고 양자를 대립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디까지가 전쟁상태이고 어디까지가 평화상태인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국가적인 성격을 가진 거의 모든 나라들은 戰時(전시)대비적인 國權(국권)의 강화를 상태화시키고 있다. 전시에 전시내각과 같은 超獨裁(초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비상시에 대비하는 경우 국력강화가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경우 政局(정국)불안과 劾(핵)무기에 대한 공포 등에 대처하기위한 강력한 국권의 제도화가 나타났다.
  非常時(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國權强化(국권강화)의 요구는 個權(개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그 경우 어느 한계에서 개권을 제약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執權者(집권자)의 입장에서는 國權(국권)의 보존과 國家(국가)의 繼續性(계속성)에 대한 강한 필요 때문에 個權(개권)에 대한 보다 많은 制約(제약)을 하려 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개권의 신장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國權(국권)의 간섭과 구속에 보다 부정적이다.

  <四(사)>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權(국권)의 강화가 복잡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기위해서 또 대립되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나라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났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논리가 제기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 國權强化(국권강화)의 論理(논리)는 주로 安保狀況(안보상황)에서 구해져 왔다. 南北(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戰爭(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敵對性(적대성), 不信性(불신성), 異質性(이질성), 障壁性(장벽성)이 남북 간에 강하게 나타나는 여건에서는 안보상황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분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상황의 상상과 예측은 뜻을 잃을 것이다. 안보를 위한 국권의 강화가 다른 논리에 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狀況性(상황성)때문이다.
  그러나 安保(안보)를 위한 國權(국권)의 强化(강화)가 個權(개권)의 과도한 制約(제약)을 正當化(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絶對主義的(절대주의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相對主義的(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國權(국권)을 유지하면서도 個權(개권)의 손상도 없는 조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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