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리대학 전기ㆍ가스 ㆍ수도사용료 총액 … 에너지 절감대책 필요

지난 수 십년간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현재 우리대학 역시 에너지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지만, 학내 곳곳에선 여전히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모습을 찾기 쉽다. 이번호 동대신문에서는 학내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발점으로 친환경 캠퍼스 조성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얼핏 보면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딘 우리대학의 현주소다. 빈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불이나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사용이 끝난 전자교탁 컴퓨터 등도 많이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다.

에너지 사용료, 교비 상당부분 차지
우리대학의 2011년 전기ㆍ가스ㆍ수도사용료 총액은 30억 6천만 원이다. 2010년 29억 9천만 원과 대비해 약 7천만 원이 증가했다. 교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용료는 꾸준히 증가됐다. 2009년 17억 9천만 원이었던 전기료는 2010년 20억 8천만 원, 2011년에는 2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16%가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7%가 증가했다. 교육용 전기사용료 인상이 보통 5%내외인 것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냉난방기 가동제한, 중강당, 강의실 대관제 한 등 대대적인 에너지 절감정책을 펼쳤던 작년에는 전기사용량이 소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증가됐다.
한편 가스사용료는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2009년 4억 8천 만원에서 2010년 5억 5천만 원으로 13%증가했다가 2011년에는 4억 5천여 만 원으로 19%가 감소했다. 이는 전기사용으로 에너지 사용체계를 변경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수도 사용량은 2010년 3억 6억 만 원에서 3억 7천 만 원으로 5% 증가했다.

동절기 과태료, 한 달 1억원
지난해 9월 15일, 전국적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정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에너지 시행령)을 개정했다.
에너지 시행령은 지난 9·15 순환 정전 발생 이후 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인 시설에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는 △교육용 전기 요금 인상(평균60%) △피크시간 동안 총 전력의 사용량이 전년 동월 기준 90% 초과 사용 불가 △매 시간별 전년 동월 기준 110% 초과 사용 금지 △모든 건물의 실내 온도 20℃로 제한 등의 조항이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대학은 지난 동절기 사용량 10%를 감축하지 못해 한 달 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주인의식 가지고 절약에 동참해야
우리대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가 많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이밖에도 건물의 증개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물의 전기용량 증설과 천정형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교육용 전기가 일반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므로 특별히 절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없는 행동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도 많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행세칙을 정했다. 냉난방기 가동시간 제한, 유지온도 설정, 전등과 에어컨 오프확인 등이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 효과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의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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