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에 없는 모바일투표, 세칙 제정해 진행

제44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곽호남ㆍ법4)가 지난 1일, 총대위원회 의장으로 이희정(역교4) 군의 당선공고를 학내 일부 건물에 게재했다.

이번 총대위원회 의장 선거는 모바일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69명의 유권자 중 97명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곽호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저조하며,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자치기구의 규칙 근간이 되는 총학생회칙은 아직 모바일 투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112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이 관리하고 개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석 하에 진행한다”와 총대의원회 회칙 제35조 (의결) 제1항 “발의시 총대의원회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항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3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며, 대의원총회가 사수되지 않을 시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맞춰 시행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모바일 투표는 44대 총대의원회(비) 산하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서 제정한 ‘44대 총대의원회 정ㆍ부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제ㆍ개정일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제ㆍ개정됐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공포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도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본 기사의 일부내용 표기잘못으로 인해 1525호 신문에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표기잘못된 부분은 인터넷신문에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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