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士學位(박사학위) 論文要旨(논문요지)

  71학년도 졸업식에서 李龍澤(이용택)교수와 吳德永(오덕영)교수가 각각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龍澤(이용택)박사의 學位論文(학위논문)은 ‘收益(수익)ㆍ費用(비용)의 測定(측정)과 費用收益(비용수익)의 對應表示(대응표시)에 관한 硏究(연구)’이며, 吳德永(오덕영)박사의 學位論文(학위논문)은 ‘英國中世村落(영국중세촌락) 共同體(공동체) 解體(해체)에 관한 硏究(연구)’였다. 지면관계로 학위 論文(논문)의 序論(서론)과 結論(결론)부분만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中世經濟(중세경제)라고 하면 그의 중심이 농업에 있고 이 農業經營(농업경영)의 주체가 村落共同體(촌락공동체)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데 古典的(고전적) 莊園期(장원기)의 村落共同體(촌락공동체)는 그의 崩壞(붕괴)와 더불어 점차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그전까지는 단순한 經濟的(경제적) 再生産(재생산)의 발판에 불과했던 촌락공동체가 차츰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는 뜻이며 그에 따라 자치적 기구를 갖춘 촌락공동체로 변모했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의 近代化(근대화)가 진행되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自治的(자치적) 촌락 공동체가 비교적 빨리 해체된 지역에서는 그만큼 조속히 資本制(자본제)가 확립하였고 또 그 해체가 지연된 곳에서는 그만큼 자본주의의 확립이 늦어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완전하게 해체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경제의 근대화를 기하는데 있어 상당히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촌락공동체의 구조와 그의 발전이 當時(당시)의 경제, 특히 開放耕地(개방경지) 및 共有地(공유지)의 소멸과 관련시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本(본)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일찍이 FㆍSeebohn은 莊園制度(장원제도)의 기원을 로마의 Villa 制度(제도)의 두었으며 그의 성립에 古代(고대)로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P.V.inogradoff는 촌락공동체가 莊園的(장원적) 질서보다 훨씬 먼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다같이 莊園(장원)과 村落(촌락)이 일치하다고 관찰했었다. 그런대 그 후  FㆍM Stenton, D.C.Douglas, E.A.Kosminsky, W.G.Hoskins등은 前者(전자)의 학설을 비판하여 莊園(장원)과 촌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혔던 것이다. 이들은 農地經營(농지경영)의 主體(주체)가 촌락공동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莊園制(장원제)의 성립과 관련된 초기 촌락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古典(고전)장원해체 후의 촌락공동체의 실태나 그의 해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편 촌락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따라 경제의 근대화 추진이 달라진다. 아시아의 低開發國(저개발국)에 있어서 공업의 근대화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제에 있어서는 촌락의 전통적 관습 즉 촌락공동체의 잔재로 인하여 그의 근대화가 沮害(저해)되고 있음을 본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筆者(필자)는 이번 기회에 촌락공동체의 성격을 깊이 연구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연구는 비단 西洋(서양)의 資本制發生(자본제발생)을 究明(구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經濟近代化(경제근대화)를 촉진시키는 데도 참고가 된다는 것이다.

  우선 莊園(장원)시대에 있어서의 初期村落(초기촌락)을 集居村落(집거촌락)과 散居村落(산거촌락) 두 가지로 나누어 前者(전자)는 古典的(고전적) 莊園經濟(장원경제)와 後者(후자)는 非莊園的(비장원적) 領地經濟(영지경제)와 각각 관련시켜 領主(영주)지배하에 있는 共同體(공동체)의 성질로 밝혀 보기로 했다. 다음에는 村落自治(촌락자치)의 성립이라는 각도에서 농민의 상품경제와 領主直營地經營(영주직영지경영)의 위기를 살펴보기로 했으며 끝으로는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農地經營(농지경영)의 전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성격이 다른 도이치 中世村落共同體(중세촌락공동체)나 이를 발판으로 한 경제의 史的(사적)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영국의 自治村落共同體(자치촌락공동체)에 관한 究明(구명)은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典型的(전형적)인 성립은 영국에 있어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속단일지는 모르나 자치촌락경제의 해체과정도 典型的(전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典型的(전형적)성립에 대한 考究(고구)는 각국의 근대화를 위한 경제여건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중세영국의 촌락공동체를 一次的(일차적)연구범위로 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中世村落(중세촌락)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相異(상이)하다 함은 물을 것도 없다. 그리하여 本稿(본고)에서는 성질을 달리한 두 지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하나는 森林地帶(삼림지대)로서 開放耕地制(개방경지제)가 결여된 지역을, 다른 하나는 三園耕地制(삼원경지제)가 실시된 地帶(지대)를 택했다. 森林地帶(삼림지대)촌락으로는 Rossendale를, 開放耕地制(개방경지제)촌락으로는 Leicestershiran 및 Nottinghamshire의 촌락 등을 택하여 검토하는 한편 그의 경제발전을 고찰했다.

  森林型(삼림형)촌락에서는 耕地(경지)가 個別經營(개별경영)이었기 때문에 촌락은 共有地(공유지)의 공동이용에 의해서 만이 공동체로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 規制(규제)는 비교적 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Rossendale은 당초 王室山林地(왕실산림지)였으며 13세기와 14세기 초에는 領主的(영주적) 상품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업적 영주가 領地(영지)를 정기적으로 개발하여 牧牛場(목우장)경영과 鐵(철) 및 鉛(연)의 생산에 힘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14세기 전반에는 王室林官吏(왕실림관리)의 경영에 의한 목축업과 광산업은 부진하게 되었고 그에 의해 領主(영주)경영은 몰락했다. 이것은 王室山林制度(왕실산림제도)의 해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때까지 王室山林制度(왕실산림제도) 밑에 있었던 牧牛場(목우장) 및 狩獵地(수렵지)는 14세기와 15세기에 농민에게 賃借(임차)되었고 그에 따라 王室山林(왕실산림)은 地代莊園(지대장원)으로 전환했었다.
  14세기와 15세기에 Rossendale 촌락공동체는 차츰 정치적 성격을 강화해서 촌락민의 손으로 선출되고 촌락민에 의해 의한 村落裁判(촌락재판)이 실시되었다.

  또한 村落法(촌락법)이 작성되어 촌락 자치기구가 갖추어졌다.
  이처럼 森林型(삼림형) 村落(촌락)에서는 共有地(공유지)의 분할만으로 촌락공동체가 해체되었다.
  이 때문에 Rossendale 森林型(삼림형) 촌락공동체의 해체는 대단히 빨랐다. 이 型(형)의 촌락에서는 耕地(경지)가 처음부터 個別經營(개별경영)이었으므로 共有地(공유지)의 분할이 바로 촌락공동체의 해체였던 것이다.
  Rossendale의 촌락민은 자치를 획득함과 동시에 共有地(공유지)를 자기들이 관리했었고 곧 그의 분할 준비를 추진했었다. 이 분할의 주도자는 이 지방의 토지를 統合(통합)경영하고 있었던 富農(부농)이었다. 여기서는 村落自治(촌락자치)의 형성이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表裏(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말 자치적 촌락공동체가 확립하였을 때 촌락민은 이미 국왕에 의해 共有地(공유지)로 借受(차수)해서 개별이용으로 옮기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17세기 초 王室財政(왕실재정)의 위기를 틈타 촌락민은 국왕으로부터 共有地(공유지)를 구입하여 분할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Rossendale의 촌락공동체는 17세기에 해체해 버렸던 것이다.

  한편 개방경지제 촌락에서는 개방경지의 공동경작과 공유지의 공동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따라서 공동경작과 共同放牧(공동방목) 두 가지이기 때문에 前者(전자)의 森林型(삼림형) 촌락공동체의 경우보다 더 共同體諸規制(공동체제규제)가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中部(중부)영국의 古典的(고전적) 莊園(장원)에서는 13세기부터 14세기 전반까지의 사이에 直營地經營(직영지경영)이 왕성하게 이루어 졌으며 이 때 領主(영주)는 直營地生産物(직영지생산물) 및 10分(분)의 1稅(세)등 諸納入物(제납입물)을 매각했었다. 그것은 주로 穀物(곡물)과 羊毛(양모)의 매각이었고 그 매상금은 領主收入(영주수입)의 主要(주요)한 부분을 占(점)하고 있었다. 이 領主的(영주적) 상품경제는 14세기와 15세기를 轉機(전기)로 하여 衰退(쇠퇴)하였고 그와 함께 直營地經營(직영지경영)의 포기, 그에 따른 直營地(직영지)의 賃貸(임대)가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古典的(고전적) 莊園(장원)은 해체되고 領主(영주)는 地代敢得者(지대감득자)로 되었다.
  中部英國(중부영국)의 개방경지제 촌락에서는 14세기후반부터 16세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자치 기구를 구비하여 자치적 촌락공동체를 형성시켰다. 즉 14세기후반에 村落治安官(촌락치안관)과 敎會委員(교회위원)등의 村落任員(촌락임원)등이 나타났다. 15세기에는 村落集會(촌락집회)가 탄생하였고 거기서 촌락법이 작성되었다. 16세기에는 慣習權(관습권)을 侵害(침해)하는 영주에 대해 촌락민은 단결해서 저항했고 촌락자치의 의식을 높였다. 때로는 領主制(영주제)의 타도까지 기한 일이 있었다.

  例(예)컨대 Wigston에서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촌락의 토지가 농민에게 분할매각되었고 영주제는 시민혁명에 앞서 해체되었다. 그러나 영주제의 해체는 촌락공동체의 해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領主制(영주제)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개방경지제가 존속하는 한 촌락공동체는 그의 존재의의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주가 존재하지 않고 장원재판소가 소멸한 후에는 촌락공동체가 유일한 지방정부로 되어 더욱더 자치적 성격을 강화했다. 村落任員(촌락임원)이 강화되고 촌락법이 한층 뚜렷해졌다. Laxton촌락에서도 17세기에 村落任員(촌락임원)이 강화되고 특히 촌락자치의 중심으로 되었다.
  中部英國(중부영국)에 있어서의 開放耕地制(개방경지제)촌락공동체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다. 하나는 16세기의 領主的(영주적) ‘엔크로주어’(enclosure)였다. 이것은 영주의 힘에 의한 非合法的(비합법적) 엔크로주어였고 따라서 촌락공동체는 외부로부터 갑자기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에 의해 해체한 촌락공동체는 극히 소수였다. 다른 하나는 議會(의회) ‘엔크로주어’에 의한 것이다. 大多數(대다수)의 촌락공동체 해체는 이에 속해 있었다. 즉 中部英國(중부영국)에서는 15세기와 16세기엔 小(소)엔크로주어와 Ley에 의한 농업경영의 合理化(합리화)가 추진되었다.
  이들은 촌락공동체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뜨리는 성격의 것이었으나 해체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결코 주지 못했다. 또한 17세기에 合意(합의)에 의한 엔크로주어가 점점 진행했으나 그것으로서도 개방경지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촌락공동체에 대해 최후로 철추를 가한 것은 18세기의 議會(의회) ‘엔크로주어’이었다. 이것은 資本家的(자본가적) 富農(부농)에 지도되어 촌락의 거의 모든 면적은 ‘엔크로주어’했었다. 이로써 개방경지나 공유지가 거의 다 個別經營地(개별경영지)로 되었고 그에 따라 촌락공동체는 완전히 해체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촌락공동체의 건전한 해체는 森林型(삼림형) 촌락에서는 17세기에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으나 개방경지제 촌락에서는 農業革命(농업혁명) 時(시)에야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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