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士學位(박사학위) 論文要旨(논문요지)

  71학년도 졸업식에서 李龍澤(이용택)교수와 吳德永(오덕영)교수가 각각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龍澤(이용택)박사의 學位論文(학위논문)은 ‘收益(수익)ㆍ費用(비용)의 測定(측정)과 費用收益(비용수익)의 對應表示(대응표시)에 관한 硏究(연구)’이며, 吳德永(오덕영)박사의 學位論文(학위논문)은 ‘英國中世村落(영국중세촌락) 共同體(공동체) 解體(해체)에 관한 硏究(연구)’였다. 지면관계로 학위 論文(논문)의 序論(서론)과 結論(결론)부분만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企業(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 건전한 企業財政(기업재정)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서는 經營管理(경영관리)의 기초가 되는 經營成果(경영성과)의 정확한 측정표시가 요구되는 바다.
  企業會計(기업회계)의 처리상 期間損益(기간손익)의 成果(성과)판정은 會計基準(회계기준)ㆍ會計原則(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적정한 會計處理(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특히 發生主義(발생주의)ㆍ實現主義(실현주의)에 의거하여 費用(비용)ㆍ收益(수익)을 대응시켰을 경우에 損益成果(손익성과)는 어떻게 측정 표시되는가, 그리고 이를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ㆍ包括主義(포괄주의)를 채택하였을 경우에 企業財政(기업재정)의 표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는 損益計算(손익계산)에서 기초가 되는 收益(수익)의 측정ㆍ費用(비용)의 측정 및 費用收益(비용수익)의 대응에 관한 것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費用(비용)ㆍ收益(수익)의 測定(측정)방법으로서 종래의 연구방법이었던 價値論的(가치론적) 硏究(연구)(Value approach)를 지향하고 原價論的(원가론적) 接近(접근)(Cost approach)을 꾀함으로써 動態論(동태론)에 입각한 收益力(수익력)의 향상을 지향하는 經營管理(경영관리)의 요청에 符合(부합)한 것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企業(기업)의 合理的(합리적) 운영을 꾀하려면 經營成果(경영성과)의 적정한 표시가 필요한 바 經營成果(경영성과)를 측정하려는 경우에 문제로 제기되는 收益(수익)의 측정ㆍ費用(비용)의 측정 및 費用收益(비용수익)대응은 會計基準(회계기준)ㆍ會計原則(회계원칙)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動態論的(동태론적) 視角(시각)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오늘날의 企業會計(기업회계)는 損益計算(손익계산)에 있어서 期間損益(기간손익)을 확정하고 費用收益(비용수익)대응에 있어 期間費用(기간비용)과 期間(기간)수익을 대응시켜 적정한 손익을 算定(산정)하기 위하여, 發生主義(발생주의)만으로는 不充分(불충분)하므로 이에 實現主義(실현주의)와 費用收益對應(비용수익대응)의 原則(원칙)을 병행하여서 경영성과 판정의 적정을 기하고, 또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의 記載表示(기재표시)에 있어서는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를 채용하여 진실한 財務諸表(재무제표)의 보고를 하여야 함은 여기서 강조하는 바이며, 이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損益計算(손익계산)에 관한 動態論(동태론)의 史的(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금세기의 前半(전반)에 獨逸(독일)과 美國(미국)에서 전개된 理論(이론)으로서 그 基本(기본)방향은 損益中心主義(손익중심주의)의 會計理論(회계이론)으로 전개되었다.
  獨逸(독일)은 1861年(년) 獨逸商法(독일상법)의 제정을 계기로 貸借對照表(대차대조표) 評價論(평가론)이 會計學(회계학)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19년에 E′Schmalenbach의 動態論的(동태론적) 貸借對照表(대차대조표)가 學界(학계)에 크나큰 ‘테마’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美國(미국)은 G′O′May에 의하여 금세기의 初頭(초두)에 動態論的(동태론적) 會計學(회계학)의 확립을 시도하였던 것이며, 1908년에는  H′R′Hatfield에 의한 근대 會計學(회계학)이 動態論的(동태론적) 확립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40년에는 APaton과 A,C,Littleton에 의한 會社會計(회사회계) 基準序說(기준서설)이 評價論(평가론)으로서 우리들의 연구에 각광을 주었다.
  그리하여 獨逸(독일)의 動態論的(동태론적) 대차대조표나, 美國(미국)의 會社會計基準序說(회사회계기준서설)등은 그 學說(학설)로서의 意義(의의) 및 今後(금후)의 學說史上(학설사상) 고귀한 것이라 하겠다.
  두 學說(학설) 中(중) ‘슈마렌바하’는 商人的(상인적) 실천의 견지에서 대차대조표보다도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의 해석을 중요시하였고, 이에 따라 資産(자산) 특히 設備資産(설비자산)의 決算評價(결산평가)보다 收益(수익)과 費用(비용)에 관한 측정을 위주로 다루었다. 이에 美國(미국)의 會計學界(회계학계)에서는 일반적 연구경향으로서 主觀性(주관성)의 배제와 철저한 객관化(화)를 목표로 삼고 그 資産評價(자산평가)에 있어서 原價主義(원가주의)를 채용하고 損益計算(손익계산)에 있어서는 收益(수익)ㆍ費用(비용)의 측정으로 의한 動態論(동태론)의 수립에 공헌하였다.

  그런데 이 2개의 學說(학설)의 공통적인 것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구조의 출발점은 다같이 去來(거래) 즉 企業(기업)의 자본순환과정에 대한 計算(계산)단위를 구하는데 있다. ‘슈마렌바하’는 收入(수입)―收益(수익), 支出(지출)―費用(비용)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 收支計算(수지계산)과 損益(손익)을 導出(도출)하였음에 반하여, ‘페이톤’ㆍ‘리틀톤’은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거래에 대한 거점을 求(구)하고, 實現主義(실현주의)를 채용하여 損益計算(손익계산)과 결부시키고, 會計(회계)에 관한 收支計算(수지계산)으로부터 損益計算(손익계산)을 導出(도출)하였던 것이다.
  兩者(양자)는 다같이 收支計算(수지계산)에 의하여 화폐적분 增減(증감)에 의한 損益(손익)을 實現(실현)측정 하였다.
  (2) 그 결과, ‘슈마렌바하’는 손익계산의 확고한 理論的(이론적) 구조에 의하고 있음에 비하여 ‘페이톤’ㆍ‘리틀톤’의 客觀化(객관화)에 의하여 확고한 原價主義(원가주의)의 評價損益(평가손익)에 관한 것에서 配當(배당)정책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兩者(양자)는 다 같은 損益(손익)계산론이며, 損益(손익)계산 中心主義(중심주의)로서 이것이 動態論(동태론)이다. 兩者(양자)는 다 같이 손익 計算書(계산서)가 그 보고서 중의 優位(우위)가 되는 중요성을 주장했다.
  (3) 貸借對照表上(대차대조표상)의 자산평가는 年度決算(연도결산)에 있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兩學者(양학자)를 결코 자산과 자본의 物財(물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設備資産(설비자산)의 支出額(지출액)은 일종의 費用先給(비용선급)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들 兩學者(양학자)의 所論(소론)은 손익計算論的(계산론적) 動態論(동태론)의 사고인데 특히 오늘날의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수익의 인식과 측정ㆍ費用(비용)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費用收益(비용수익)대응에 의한 적정한 期間損益(기간손익)의 확정표시에 중요한 위치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연구 검토할 문제가 많은 것이다.

  現代(현대)의 기업경영은 生産性(생산성) 向上(향상)이 강조되고, 경영합리화가 요구됨에 따라 企業(기업)은 일정한 會計組織(회계조직)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期間的(기간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올바른 경영계획과 관리통제에 의하여 企業(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경영발전을 꾀하려 한다.
  따라서 企業(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결과에서 발생하는 損益成果(손익성과)의 결산표시, 즉 財務諸表(재무제표)의 기재표시에 있어서 기업가는 물론 기업의 利害關係者(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기업)의 損益計算(손익계산)에 있어서 期間損益(기간손익)을 적정하게 확정표시하자면 이에 가장 중요시되는 수익의 측정 및 費用(비용)의 측정, 費用(비용)의 수익대응에 의한 성과판정에 있어 會計基準(회계기준), 會計原則(회계원칙)등에서 야기되는 諸(제)문제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損益成果(손익성과)를 확정표시할 수 있게 되고, 또 企業財政(기업재정)의 安全維持(안전유지)와 經營發展(경영발전)을 바라볼 수 있게됨과 동시에 기업의 利害(이해)관계자들의 그 보고요구에 만족케 할 수도 있다.
  이 같이 期間損益(기간손익)을 確定表示(확정표시)할 때에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에는 기업의 損益成果(손익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會計期間(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收益(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費用(비용)을 기재하고, 當期純損益(당기순손익)을 기재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會計期間(회계기간) 中(중)에 발생한 모든 損益(손익)을 기재할 때, 經常的(경상적) 損益(손익)만을 표시할 것인가, 혹은 非經常的(비경상적) 損益(손익)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두 개의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損益(손익)계산서의 본질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만일 候者(후자)들 채용할 경우에 損益(손익)계산서는 企業(기업)의 全體損益(전체손익)에 대한 完全(완전)한 기록이 될 것이나.
  前者(전자)를 채용할 경우에 損益(손익)계산서는 企業(기업)의 經常的(경상적) 收益力(수익력)만을 표시하게 되어 經常的(경상적) 손익이외의 손익, 즉 非經常的(비경상적) 손익項目(항목)은 다른 計算書(계산서)인 剩餘金計算書(잉여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있어서는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 計算書(계산서)와 包括主義(포괄주의)에 의한 손익計算書(계산서)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이에 기재할 대상의 범위에 따라 區別(구별)된다.

  ①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에 의한 손익計算書(계산서)는 일정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손익 項目(항목) 中(중) 經常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이외의 손익 즉 非經常的(비경상적) 손익(期間外(기간외)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고, 이를 剩餘金計算書(잉여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는 당해 會計期間(회계기간)에 발생한 經常的(경상적) 損益成果(손익성과)를 파악하고, 또 그 會計期間(회계기간)에 귀속되는 損益(손익)(營業損益(영업손익)ㆍ營業外損益(영업외손익))만을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인데 企業(기업)의 利害關係者(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損益(손익)상태의 資料提供(자료제공)을 하려는데 있다. 이를 經常的(경상적) 收益力(수익력)의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그러나 包括主義(포괄주의)에 의한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는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와 달라서 非經常的(비경상적) 損益(손익)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損益(손익)을 損益(손익)계산서에 기재함에 있는 것이다.
  要(요)컨대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過年度(과년도) 損益(손익)의 誤謬(오류)나 火災損失(화재손실)등의 임시적ㆍ우발적인 非經常的(비경상적)인 損益項目(손익항목)은 손익계산서에 利益剩餘金計算書(이익잉여금계산서)에 기재하게 되며 包括主義(포괄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非經常的(비경상적) 손익項目(항목)도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견해 差(차)가 있는 것으로서, 가령 美國(미국)은 AㆍIㆍA에 의한 當期業績主義的(당기업적주의적) 주장이 있는데 반하여 AㆍAㆍA에 의한 包括主義的(포괄주의적) 主張(주장)이 있는 바며, 또 證券去來委員會(증권거래위원회)의 절충안으로서 非經常的(비경상적) 손익항목을 손익계산서의 下段(하단)에 特別項目(특별항목)으로 별도 기재하는 案(안)도 제시하고 있다.

  以上(이상)에서 논술한 바를 바꾸어 말하면 企業會計(기업회계)의 期間的(기간적) 파악에 의하여 적정한 損益計算(손익계산)을 하고 올바른 經營計劃(경영계획)과 管理統制(관리통제)등을 함으로써 企業(기업)의 合理的(합리적) 운영을 꾀하려함에 있고, 또 損益計算(손익계산)에 있어서 期間損益(기간손익)ㅇㄹ 確定(확정)함에 있어서 提起(제기)되는 諸(제)문제, 즉 費用(비용)ㆍ收益(수익)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費用收益(비용수익)대응에 의한 期間收益(기간수익)의 확정표시에 있어서 期間費用(기간비용)과 期間收益(기간수익)을 대응시켜 적절한 損益(손익)을 算定(산정)하려할 경우, 發生主義(발생주의)만으로는 不充分(불충분)함으로 이에 實現主義(실현주의)와 費用收益(비용수익)대응의 원칙을 병행하여야 하고 損益成果(손익성과)의 判定(판정)에 적정을 기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또 損益計算書(손익계산서)의 기재표시에 있어서는 當期業績主義(당기업적주의)를 채용하여 진실한 財務諸表(재무제표)를 표시함으로써 企業財政(기업재정)의 安全維持(안전유지)는 물론 企業(기업)의 利害關係者(이해관계자)들의 진실한 財務諸表(재무제표)의 보고요구에 만족해 할 것 등을 연구 검토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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