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자본)은 會社信用(회사신용) 기준

  株式會社(주식회사)에 있어서는 株主(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 株主(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辨濟(변제)의 담보가 되는 재산은 회사재산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재산을 堅實(견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會社(회사)가 保有(보유)하여야 할 一定金額(일정금액)을 ‘資本(자본)’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본은 회사사업을 위하여 總株主(총주주)가 거출한 基金(기금)을 표시하는 數額(수액)으로서 新商法(신상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商法(상법) ‧ 415조) 登記(등기)와 貸借對照表(대차대조표)에 의하여 公示(공시)된다.(商法(상법) 317조, 449조 2항)

  (1)
  商法(상법)은 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항상 이 자본액에 담당한 현실의 재산을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본은 會社債權者(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 되며 또 회사의 신용을 알 수 있는 기준도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資本額(자본액)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그 최대한은 물론 최저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株式會社(주식회사)는 대기업경영에 적합한 기업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法(법)이 자본액의 최대한을 法定(법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資本額(자본액)의 最底限(최저한)에 관하여는 특정기업의 안전을 企圖(기도)하는 것이 公共(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特定種類(특정종류)의 기업, 例(예)컨대 은행업 ‧ 신탁업 ‧ 보험업 ‧ 증권업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으로 資本額(자본액)의 最底限(최저한)을 定(정)하고 있으나 모든 주식회사에 공통한 일반적 제한은 없다. 따라서 額面(액면) 5백원의 주식을 7명의 발기인이 一株式(일주식) 引受(인수)하여(상법 288조ㆍ393조) 株式會社(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3천5백원의 小資本(소자본)을 가진 株式會社(주식회사)의 설립도 법률상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株式會社(주식회사)의 最低資本額(최저자본액)을 法定(법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小資本(소자본)을 가진 群小株式會社(군소주식회사)가 濫設(남설)되어 사회에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음은 周知(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立法論(입법론)으로는 주식회사의 最低資本額(최저자본액)을 상당한 高額(고액)으로 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中小企業(중소기업) 經營(경영)에 적합한 기업형태인 유한회사에 관하여도 法(법)은 그 最低資本額(최저자본액)을 10萬(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商法 546조 1항) 그 이하의 小資本(소자본)을 가지는 株式會社(주식회사)를 인정하는 것은 均衡(균형)을 잃고 있다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1937년의 柱式法(주식법)(Aktiengestz)은 주식회사의 最低資本額(최저자본액)을 50萬(만)R/M로 제한하였고 또 1949년의 DMBilg는 10萬(만)D/M로 제한하고 있다.

  (2)
  前述(전술)한 바와 같이 株主(주주)의 有限責任(유한책임)은 기업의 所有(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株式會社(주식회사)에 있어서 株主(주주)로 하여금 안심하고 出資(출자)를 하게 함으로써 大資本(대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서 무한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 유한책임의 제도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이 法定(법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소한 자본을 가진 개인 기업이 주식회사형태를 이용함으로써 惡用(악용)되고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이 그 영업을 現物出資(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사재산만으로 企業(기업) 上(상)의 책임을 지는 결과 유한책임을 지는 개인 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명의로 多額(다액)의 債務(채무)를 진 후, 이에 대한 책임을 빈약한 자본을 가진 회사에 미루고 株主(주주)가 책임을 免脫(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株式會社(주식회사)를 상대로 거래한 제 3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아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株式會社(주식회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른바 一人會社(일인회사) (Einmanngesellschaf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공공연하게 有限責任制度(유한책임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독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一人會社(일인회사)에 의한 有限責任制度(유한책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란서ㆍ벨기에 등의 立法例(입법례)는 一人會社(일인회사)를 당연히 해산한 것으로 보아 單獨株主(단독주주)로 하여금 人的(인적) 無限責任(무한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또 미국법에서도 會社法人格(회사법인격)의 無視(무시)(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의 이론에 의하여 一人會社(일인회사)의 法人格(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單獨株主(단독주주)로 하여금 一人會社(일인회사)의 債務(채무)에 대하여 無限責任(무한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救濟措置(구제조치)는 유한책임제도가 남용된 후의 事後措置(사후조치)에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남용의 철저한 방지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法定(법정)하는 길 밖에 없다.
  商法(상법)은 債權者(채권자)를 詐害(사해)할 목적으로 合名會社(합명회사)ㆍ合資會社(합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그 설립의 取消(취소)를 인정하고 있다.(商法(상법) 185조ㆍ269조) 少額(소액)의 자본을 가지고는 主(주)로 합명회사ㆍ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채권자를 詐害(사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商法(상법)의 이러 규정만으로도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액의 자본을 가진 주시회사의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詐害(사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例(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全財産(전재산)을 現物出資(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률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設立取消(설립취소)의 제도가 인정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상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를 詐害(사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주식인수를 민법상의 詐害行爲(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의(민법 406條(조))문제가 있으나 本店所在地(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는 이를 詐害行爲(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상법 320條(조) 참조)

  (3)
  舊(구)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를 制限(제한) 내지 금지할 수 있었으나(舊商法 204條(조) 1項(항) 但書(단서)) 新商法(신상법)은 株主(주주)의 出資(출자)회수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자는 뜻에서 주식양도의 自由(자유)를 강행법으로 보장하여 定款(정관)으로도 이를 禁止(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다.(商法(상법) 335條(조) 1項(항))
  이와 같이 商法(상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확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대적인 대기업형태로서의 주식회사에 관한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액이 法定(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株主(주주)로 구성된 소규모의 同族的(동족적)기업에 대하여도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同族的(동족적) 企業(기업)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定款(정관)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新商法(신상법)이 주식양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관철하고 있는 것은 立法論(입법론)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주식양도자유의 절대성은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액을 法定(법정)하여 주식회사를 대기업에만 이용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4)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法定(법정)할 필요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시의 문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 新商法(신상법)은 미국 법에 따라 새로 이 사회제도를 채택한 결과 업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감시의 기능을 담당케 하자는 데서 감사의 권한에서 업무감사의 권한을 제지하여 감사를 오로지 회계감사의 권한만을 가지는 기관으로 하였다.(商法(상법) 412조 1항). 그러나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갖지 않은 감사가 복잡하고 기술적인 기업회계의 감사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公認會計士(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例(례)를 보더라도 영국 법에서는 계산의 부정만을 감사하는 회계감사(Auditiors)라는 기관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 자격을 공인회계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미국법에서는 영국법에 있어서와 같은 기관으로서의 감사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事業監査(사업감사)는 理事會(이사회) 內(내)에 둔 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投資者(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公認會計士(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强制(강제)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監査(감사)이외에 會計檢査(회계검사)의 專門家(전문가)인 決算檢査人(결산검사인)(Abschlu“sspru”fer)이 있어 모든 결산서류는 이 결산檢査人(검사인)의 검사를 받아 그 승인을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하고 있다.
  新商法(신상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業務監査權(업무감사권)을 理事會(이사회)에 이양하고 監事(감사)에게는 會計監査權(회계감사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理事會(이사회)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무집행의 결정과 사무집행의 監査(감사)를 담당케 하는 제도는 情實(정실)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監査(감사)를 期待(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또 專門的(전문적) 知識(지식)을 갖지 않은 監査(감사)로 하여금 會計監査(회계감사)를 시키는 것도 회계감사를 有名無實化(유명무실화)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立法論(입법론)으로는 사무감사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적당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獨逸法(독일법)에 있어서와 같이 監事(감사)에 事務監査權(사무감사권)과 會計監査權(회계감사권)을 인정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을 담당한 고액으로 法定(법정)하여 이 최저자본액이상을 가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公認會計士(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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