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 평가 통해 인가취소 발생가능성 있어

지난 2007년 7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서 전국 41개 대학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08년 25개 대학에 대해 로스쿨을 인가했다. 당시 우리대학은 지역안배라는 불합리한 이중잣대로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교과부는 현재 운영 중인 25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 ‘인가신청 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입학정원 감축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 논의결과 11개 대학의 소명을 받아들여 2개 대학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대학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역량미달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한 것이 현재 로스쿨 파행운영의 문제점을 낳은 셈이다.

결국 정치적 논의로 끝나버린 논의
교과부는 이미 2010학년도에도 상당수의 로스쿨이 인가신청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교과부의 행정제재조치예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3개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었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결과 최종적으로 미이행 13개 중 11개 대학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2개 대학에 대해서도 해당대학의 소명내용을 대폭 받아들여 제재를 경감했다. 학교별 입학중지인원이 최대 5명이었던 것이 1~2명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문제는 행정제재조치예고를 받았던 대학 대부분이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과부 - 법학교육위원회 책임론 불거져

교과부는 로스쿨 정책과 관련해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 평가 등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전권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야 할 사항에 대해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장회의를 내세워 정치적 부담감을 줄이려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구성한 법학교육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로스쿨에 재직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척규정이 있더라도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13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부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 구성원 중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은 전부 현직 로스쿨 교수이거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한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법학자를 위촉한다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배정된 4인 중 1인은 현재 로스쿨 인가대학 재직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도 우리대학 로스쿨 탈락 위법성 인정

우리대학은 2003년 법대 내에서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며 일찍부터 로스쿨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2007년까지 약200억원을 투자하여 인가요건을 충족시켰다. 특히 우리대학은 조계종 25개 전국교구본사에서 로스쿨 장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해외대학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수도권 15개 대학을 인가하였는데 우리대학은 14위로 평가되었지만 불합리한 이중 잣대로 인해 로스쿨 심사에서 탈락했다.

2008년 교과부는 로스쿨 선발 심사 당시 ‘지역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전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심사한 뒤, 유일하게 수도권 내에서만 또다시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역으로 나누어 아주대와 인하대, 강원대에 우선 배정했다. 지역균형의 이중 잣대를 재차 적용한 것이다. 이후 2009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대학의 로스쿨 탈락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인가 결정을 번복할 경우 현재 인가된 로스쿨 재학생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척규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 내부에서는 로스쿨 유치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못한것이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초 특성화 분야를 경찰행정법과 친디아(Chindia=China+India)법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해왔으나 인가신청을 앞두고 ‘문화산업법’으로 급 선회 한 점도 탈락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밖에도 교수연구성과, 구성교수의 경력, 교수 강의경험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추가인가대비, 강화된 자격조건 대비 필요

법조계 전문가는 “2012년 로스쿨 평가를 통해 인가취소대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대학도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이후 추가인가에 대비해 인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2008년에는 △시설ㆍ인프라 △교수충원율 △장학제도 △장애인 복지 등의 내용이 중점 평가 대상이었다. 법과대학 김상겸 학장은 “로스쿨 추가인가가 진행된다면 2008년 인가기준보다 강화된 자격을 요구할 것”이라며 “로스쿨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건물 확보, 기숙사확보, 모의법정확대, 세미나실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로스쿨 유치 실패이후 법학관(만해관)은 불교대학이 복귀해 법과대학과 공간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내외 구성원의 유치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김 학장은 “학교에서 강력한 유치의지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인가가 불가능하다”며 “대학, 동문,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유치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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