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고심보다는 예산 타령 논란을 토대로 정치적 포퓰리즘과 이념색깔 논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인권(人權)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교육의 차원에서 짚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급식문제를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산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 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 차원에서 급식문제를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强調)하였고, 협약의 내용을 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效力)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소득,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無差別的)인 보편주의 복지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밥을 먹는 일 조차 위화감과 가난한 아동들에게 자존심을 상실케 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차별적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급식 문제는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 헌법에도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은 미래 인적자본의 소중함을 알고 아동 돌봄, 양육 지원을 사회 전체의 보편적 복지로 가져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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