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저작권 의식과 경제적 형편 사이에서 갈등

교재 제본은 대학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구해 인쇄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가을 신학기를 맞이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교내 복사 업체에서도 책의 3분의 1 이상은 제본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인쇄소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 인쇄업자는 불법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생계유지와 책이 절판된 경우 때문에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INT 이혜원(광고홍보학과 17학번)]

 

[INT 장현석(통계학과 14학번)]

 

이처럼 저작권 의식 향상되었음에도 학생들이 제본소로 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가 큽니다. 타 대학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해, 교수진이 직접 집필한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무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젠 교잿값 완화와 중고 책 거래 활성화 등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DUBS뉴스 심규리입니다.

 

REP 심규리

ENG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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